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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방수공사 들러리 입찰 담합 과징금 '적법' 판결 잇따라
서울고법 판결
☛최저낙찰제·입대의 영향력 등 경쟁제한성 달라지지 않아
아파트 재도장공사 및 옥상방수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업체들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아파트 재도장공사업체 선정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한 B, C, D사가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가 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 1월 10일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 C, D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사 등 사업자들은 E사가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들을 낙찰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B사는 공동행위를 통해 담합이 없었다면 결정됐을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를 형성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했거나 적어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최저낙찰제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경쟁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업체간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방식의 기본 방식으로서 그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며 “원고 B사 등 사업자들은 공고된 조건에서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가격으로 경쟁하는 등 경쟁입찰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해야 하므로 입찰담합행위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의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영향력은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각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존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 밖에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거나 이 사건 각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사는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도장 등 총 18건의 입찰을 부당하게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4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C사는 6건의 부당 입찰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D사는 4건의 부당 입찰행위에 대해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공정위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리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되도록 공동행위를 하고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은 해당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공정한 경쟁과정을 왜곡하고 낙찰가격 상승 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낙찰자와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원고 C사가 공동행위에 가담한 내용 및 공동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입찰담합에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억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제재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공익이 과징금납부명령으로 원고 C사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에 대해서는 “담합에서의 관련시장 점유율은 입찰담합을 한 해당 공사 입찰 건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발주처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주처나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공정위가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사용기간 정했더라도 정식채용 거절사유 합리성없으면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근무평가 공정성 결여…경리직원 복직 명령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정해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정식채용 거절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경리직원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부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B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리직원 B씨는 경력직원으로서 지난해 7월 자치관리 중인 A아파트의 입대의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2017. 7. 13.~2018. 7. 12.)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계약체결 전인 2017년 7월 4일 전임 경리직원 C씨를 퇴직처리 한 상태였다.
그러나 C씨가 같은 해 8월경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입대의는 9월 C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화해를 했다.
입대의가 C씨의 복직 여부를 다투는 동안인 8월경 B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력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 부당해고로 노동부 제소 중인 전임자 복직시킨다고 해임제의를 합니다’는 질의 등 총 3차례(2017. 8. 22.~2017. 8. 30.)에 걸쳐 질의문을 올렸다.
이 시기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B씨가 위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질의문을 올려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7가지의 이유를 들어 입대의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장 단독으로 B씨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입대의는 2017년 10월 2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B씨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10월 11일 정식채용 거부를 B씨에게 통지했다.
입대의 및 관리사무소는 B씨의 정식채용을 거부한 주요사유로
▲근로계약 시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점
▲이력서에 입사 전 경력 일부를 누락한 점
▲휴무일 관리소장에게 보고 없이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해 출입한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질의문을 올려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업무가 미숙한 점
▲수습기간 평가 결과 채용가능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48점을 받은 점을 들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봐 시용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기타 정식채용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우선 이력서상 입사 전 경력 누락 부분은 누락된 경력이 5개월에 불과하고 2013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기재함으로써 구인광고에서 명시한 ‘2년 이상 아파트 근무한 경력’ 기준을 이미 충족해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 출입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 소지는 있으나 전산파일을 찾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인 점, 전임 경리직원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절차 없이 근무하게 됐고 삭제된 업무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인(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점, B씨가 직접 사용하던 컴퓨터를 검색하게 했던 점 등을 인정해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는 아니었다고 봤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질의문을 올린 행위 역시 이는 사적 행위며 사용자나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복무자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입대의에서 B씨의 업무미숙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에 대해 2017년 5~8월 결산보고서를 2017년 9월 28일에 보고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상여금 계산 착오의 경우 입사 후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한 지 10일 정도의 짧은 시점에서 발생했고 그 이후 상여금 계산 오류가 없었던 점에서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관리소장 1인만이 근무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잃은 점, 앞서 열거한 비합리적 채용 거절 사유들을 토대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 B씨가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조퇴한 사실이 없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수습기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돼 해고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위 사유들을 종합해 B씨에 대한 정식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 관리소장 해고 관련 소송 등으로 지출된 관리비, 대표회장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와 관련한 다툼으로 지출된 이행강제금, 소송비용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이 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전(前) 관리소장 C씨와의 부당해고 관련 다툼으로 지출된 관리비 70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B씨는 C씨의 해고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구제명령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 원직복직을 제대로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어야 함에도 위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도록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면 일단 납부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2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납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으면 새 관리소장 D씨의 고용을 정리하고 C씨를 복직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지연시켜 D씨와 C씨 둘 다 인건비를 지급하게 해 C씨에 대한 인건비 4199만여원을 이중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C씨의 해고와 관련해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17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회의는 “B씨는 입주민들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대표자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변호사로서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가이므로,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계도해 입주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관리규약 제33조에 따라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 합계 7067만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33조는 대표회의 구성원의 선관주의 의무와 대표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전 관리소장 C씨의 해고 관련 각 소송진행 및 이행강제금의 납부 여부 등에 관해 대표회의 임원회의 의결 내지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각 소송을
대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판사 정수경)은 대표회의의 청구에 대해 “피고 B씨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적정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관리비가 부당하게 지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인바, 설령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는 대표회의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관리규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회의 구성원의 손해배상의무 상대방은 ‘입주자’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고, 관리규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청구는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공유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분할채권으로서 구분소유자 고유의 권리에 해당해 대표회의의 관리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대표회의에게 직접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원고 대표회의가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C씨의 해고 관련 구제신청에 응해 다투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다투다가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씨에게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먼저 “선관주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 B씨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정에 의해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돼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법하고, 결과적으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해지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회의가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C씨에 대한 해고가 일부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것인 바, C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등에 대해 응소하거나 해당 구제판정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소송을 통해 취소되기도 했는 바, 원고 대표회의의 행정소송 등 소 제기 및 그 위임을 받아 피고 B씨가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것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소송 수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
▲C씨에 대한 1‧2차 면직처분은 모두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됐고
▲1‧3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B씨의 결정이 아니라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
▲B씨는 대표회의로부터 별도의 소송 수임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예산‧결산 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볼 때 관리비의 징수‧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관리에관한 권한을가지므로 피고B씨를 상대로 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신축단지 건설사 부정청탁과 입주민지분권 불리하게 합의한 회장 ‘징역형’
부산지법 판결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민들의 소유 토지를 불리하게 지분권 교환 계약을 체결토록 합의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건설사로부터 토지 소유권 포기대가로 받은 3억9000만원을 모두 추징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사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억900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설사 C사는 2012년 12월 A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사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반드시 이 아파트 입주민 약 146세대와 다른 일반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임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 진행에 관한 입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 146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지분권 약 54%와 C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권과 교환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에 관한 피해 보상 혐의도 담당하게 됐다.
B씨는 2013년 7월 건설사 C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호지분권을 1:1 비율로 교환하기로 하고 C사에서 주차장, 설치, 도로 개설 등을 해주기로 하며 대신 신축공사와 관련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는 C사가 원하는 대로 지분권 1:1 비율로의 교환 요구를 들어주고 당초 입주민들이 요구한 에어컨 설치 등을 포기하도록 대표회의 임원들을 설득하는 등 C사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2013년 7월 27일 입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지분권 교환계약 체결 등 건설사 C사의 아파트 공사과정 전반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C사 직원과 330㎡의 제1토지를 주위 시세(7억3755만원)보다 저렴한 2억5000만원에 피고인 B씨 부인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2014년 6월 26일 C사로부터 제1토지 내 49㎡(제2토지, 가액 1억1328만8000원)를 무상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C사 직원과 작성했고, 각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은 C사가 입주민 소유 토지를 모두 매수한 이후로 약정했으며, 그 후 피고인 B씨는 2015년 11월 25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C사로부터 3억9000만원을 이체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을 대표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인근에 신축하려는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B씨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을 신뢰하고 행동한 다수의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만약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씨의 범행은 쉽게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