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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상담방 대전지방법원 채권양도통지서
추공 추천 0 조회 107 06.12.03 19: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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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03 23:14

    첫댓글 1.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주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2. 채권자를 고소할려고 한다면 채무변제를 다 했다는 확인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가 있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3. 네 효력 있습니다.

  • 06.12.03 23:15

    일단 양도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구요. 빛을 다 갚았다는 확이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있는 부분이라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하여 승소가능하고 추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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