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 피곤한 사람입니다.
이번엔 채권양도 통지서의 효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장모의 말로는 빚은 다 갚았다고 하는데 그 채권자가 장모님의 옷가게 건물주에게 채권양도 통지
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봐도 잘모로겠고 분명한건 그사람한테 빚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집주인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2. 그전 채권자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현제 갚을 빚이 없기때문에)
3. 내용증명도 왔는데 보증금을 돌려줄때 자신이 입회하에서 돌려줄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무사하게 가게 보증금을 찾아 나갈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첫댓글 1.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주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2. 채권자를 고소할려고 한다면 채무변제를 다 했다는 확인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가 있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3. 네 효력 있습니다.
일단 양도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구요. 빛을 다 갚았다는 확이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있는 부분이라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하여 승소가능하고 추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