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지역 사업방식 등 어떻게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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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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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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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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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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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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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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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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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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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문화·복지 등의 기능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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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거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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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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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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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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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조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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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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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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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평 이상 -신도시는 100만평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는60만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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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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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평 이상 (도시계획구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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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평 이상 (도시계획구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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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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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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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송도),수용(청라·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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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용(업체가 부지 확보)·환지(주민 조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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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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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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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외에 추가로 조건별로 택지·분양우선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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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보상방식 따름 -민간:구역내 땅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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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땅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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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평형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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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의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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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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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업체):공공 3만250평 이상 사업장에서 공동주택용지의 40% 미만 -민간(조합):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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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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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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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의 45%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선 국민임대 가구수가 전체 건립가구수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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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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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업체):3만250평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동주택용지의 20% 이상,30만2500평 이상의 경우 25% 이상 -민간(조합):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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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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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공급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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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25.7평 초과:감정평가금액 -전용 18∼25.7평 이하:조성원가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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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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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정가격 -민간:소유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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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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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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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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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업체 자율 -청라·영종:분양가상한제(4월 20일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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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 -공공:분양가상한제(4월 20일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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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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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계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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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25.7평 이하:10년 -초과: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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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입주 때까지 -청라·영종:5∼10년(4월 20일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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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입주 때까지 -공공:5∼10년(4월 20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입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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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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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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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20만평 이상:해당지역(시·군)거주자에 30% 우선공급 -20만평 미만과 서울지역:해당지역에 전량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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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거주자에 전량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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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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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2·행신2(국민임대),광명 소하(국민임대),군포 부곡(국민임대),김포 양곡,남양주 진접·가운(국민임대),시흥 능곡(국민임대),안산 신길(국민임대),양주 고읍, 용인 구성·흥덕,부천 여월(국민임대),파주신도시,화성 동탄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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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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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천(조합),고양 덕이(조합),인천 소래(업체)·학익(업체),서울은평뉴타운(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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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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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준.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7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앞으로 나올 사업장이 많지 않음.9월부터 송도·민간도시개발구역·토지구획정리지구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