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42-다-2) 경추,흉추 추간판탈출증)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경추 및 흉추 추간판탈출 등, 국부령 제1139호 제242-다-2)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242-다-2)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척수강 협착정도에 대하여 민간병원 주치의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간 의견이 상충 시
대처방안 여부
➁ 척수간 협착이 30% 이상임이 확인되었으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을 시 판정 기준 여부
③ 입대 후 국군병원에서 5급에 해당되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4급 판정 후 의무조사 단계 및 장애보상 등급(심신장애 7급) 생략 후 현부심으로 전환시 대응책 여부
■ 현부심 사례
① 입대 후 교육 및 훈련을 거치면서 경추, 요추, 어깨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이 악화 되고 이 경추간판 장애로 목에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격통으로 인하여 철모 착용이 불가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그 통증이 어깨까지 전이되어 목을 약간 숙이는 경우 단 5초를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 리는 경추통으로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 검사 후 경추간판탈출증 4급으로 판정하고 현부심을 통해 전역 제의 하였으나 본인의 현역 복무의 강한 의지로 현부심 포기함(2020. 1. 15.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근무지원대대)
➁ 군 입대 후 목 디스크 증세가 급격히 악화, 검진결과 “경추 4-5번 수핵탈출증(C4-5 HNP)”으로 확진하고 방사통 임시치료를 위해 우측 제5번 경추 신경 차단술을 시행, 신체급수 3급 판정되었으나 병원 주치의는 현역으로서 군 생활이 힘들 것이란 의견 제시, 현부심 경유 보충역 변경(2022. 10. 15.)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법규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피고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선고2002두9407판결).
■ 안내사항
경추 및 흉추 추간판탈출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