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이 붙는 이유
'군'이란 후궁에게서 난 아들, 그리고 대군에게서 난 아들을 말합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군'이 붙는 이유는 왕이였다가
각각 인조반정과 중종반정에 의해 왕의 신분에서 강등되었기때문이죠.
2. "조"와 "종"의 차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최고 통지차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은 오늘날의 통치권자와는 비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세습할 권리가 주어진다.
조선은 1392년 태조 이성계의 쿠데타에 의해 출범했고
일본 제국주의 강압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1910년 멸망했다.
그 동안 정식으로 왕위에 즉위했던 사람은 모두 27명이고
왕위에 즉위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후 왕에 추존된 사람은 모두 9명이다.
왕위에 있다가 불미스런 사건으로 쫓겨난 사례도 두 건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군주나 나라의 정통을 다시 일으킨 군주,
즉 창업군주나 중흥군주에게 '조'라는 묘호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군주에게는 '종'이란 묘호를 올린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은 종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종묘에 봉안하는 위패의 이름이 곧 묘호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세종이나 정조 등 왕의 명칭은 그 왕이 죽은 후에 부여한 묘호의 이름이다.
조선조의 왕들 중 처음에'종'이었다가 후에 '조'로 바뀐 왕은
영조(영종), 정조(정종),순조(순종)가 있으며 고종처럼 스스로 황제로 바꾼 사례도 있다.
왕자에게는 '군'이란 칭호를 주는데,
정식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자는 '대군',
빈(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는 군으로 호칭한다.
따라서 연산군과 광해군의 경우는 왕에서 쫓겨난 서자왕자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딸의 경우 정식 왕비 소생에게는 '공주'를, 후궁 소생에게는 '옹주'라는 칭호를 주었다.
왕이 사망한 후 편찬되는 재임시절의 공식 기록을 담은 실록은
폐위된 임금은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실록 대신 일기라고 이름을 붙인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 등 '실록'이 아닌 '일기'가 두 편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단종으로 불리는 조선조 6대 왕은
세조의 쿠데타로 폐위되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가 죽은지
2백년도 더 지난 숙종 24년(1698)에야 단종으로 복원되웠고,
실록 명도 '노산군일기'에서 '단종대왕실록'으로 바뀌었다.
임금의 이름이란 임금의 사후에 역사가인 실록을 쓰는 사관들이 붙이게 된다.
원래 임금의 이름이라는 것이 묘의 이름, 임금의 사당에 들어가는 위패에
써붙일 이름을 붙이기 위해 죽은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임금의 성향에 따라 뒤에 붙는 이름이 차이가 나게 된다.
창업주나 외치, 혹은 영토의 확장이나 군사적으로 큰 업적 내지는 사건을 겪은 임금은 보통 祖(조)가,
문치, 국내 통치를 잘했거나 학문적, 예술 문화적으로 업적이 큰 임금의 경우 보통 宗(종)이 붙는다.
보통 "덕이 많으면 종을 쓰고 공이 많으면 조를 쓴다"고들 하지만
사실 공과 덕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 기준 역시 크게 구별할 만한 실익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통 "종"보다는 "조"가 붙는 것을 더 영예롭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고 한다.
또 사후에 종과 조를 고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반정으로 왕이 된 경우에는 조를 많이 붙이고 특히 창업주에게는 太祖를 쓴다.
그리고 世祖(세조)의 경우에는 중국 원나라에도 세조가 있듯 단절될 뻔한 왕조를 부흥한 임금에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이름이었다.
군이라는 명칭은 임금이기는 하나 중간에 정변이 일어나 쫓겨난 임금에게 붙는다.
축출된 임금은 종묘에 들 수 없기 때문에 묘호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또 붙여줄 이유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들이 세자로 책봉될 때 사용했던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 끝에 "군"이 붙게 된 것이다. 왕의 신분에서 세자로 강등된 것이다.
그리고 사후에 왕 아닌 자가 왕의 반열에 올라 묘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왕의 생부 등 왕실에 한헤 그런 일이 있었고 흥선군처럼 왕으로 추존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1. "군"이 붙는 이유
'군'이란 후궁에게서 난 아들, 그리고 대군에게서 난 아들을 말합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군'이 붙는 이유는 왕이였다가
각각 인조반정과 중종반정에 의해 왕의 신분에서 강등되었기때문이죠.
2. "조"와 "종"의 차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최고 통지차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은 오늘날의 통치권자와는 비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세습할 권리가 주어진다.
조선은 1392년 태조 이성계의 쿠데타에 의해 출범했고
일본 제국주의 강압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1910년 멸망했다.
그 동안 정식으로 왕위에 즉위했던 사람은 모두 27명이고
왕위에 즉위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후 왕에 추존된 사람은 모두 9명이다.
왕위에 있다가 불미스런 사건으로 쫓겨난 사례도 두 건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군주나 나라의 정통을 다시 일으킨 군주,
즉 창업군주나 중흥군주에게 '조'라는 묘호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군주에게는 '종'이란 묘호를 올린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은 종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종묘에 봉안하는 위패의 이름이 곧 묘호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세종이나 정조 등 왕의 명칭은 그 왕이 죽은 후에 부여한 묘호의 이름이다.
조선조의 왕들 중 처음에'종'이었다가 후에 '조'로 바뀐 왕은
영조(영종), 정조(정종),순조(순종)가 있으며 고종처럼 스스로 황제로 바꾼 사례도 있다.
왕자에게는 '군'이란 칭호를 주는데,
정식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자는 '대군',
빈(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는 군으로 호칭한다.
따라서 연산군과 광해군의 경우는 왕에서 쫓겨난 서자왕자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딸의 경우 정식 왕비 소생에게는 '공주'를, 후궁 소생에게는 '옹주'라는 칭호를 주었다.
왕이 사망한 후 편찬되는 재임시절의 공식 기록을 담은 실록은
폐위된 임금은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실록 대신 일기라고 이름을 붙인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 등 '실록'이 아닌 '일기'가 두 편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단종으로 불리는 조선조 6대 왕은
세조의 쿠데타로 폐위되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가 죽은지
2백년도 더 지난 숙종 24년(1698)에야 단종으로 복원되웠고,
실록 명도 '노산군일기'에서 '단종대왕실록'으로 바뀌었다.
임금의 이름이란 임금의 사후에 역사가인 실록을 쓰는 사관들이 붙이게 된다.
원래 임금의 이름이라는 것이 묘의 이름, 임금의 사당에 들어가는 위패에
써붙일 이름을 붙이기 위해 죽은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임금의 성향에 따라 뒤에 붙는 이름이 차이가 나게 된다.
창업주나 외치, 혹은 영토의 확장이나 군사적으로 큰 업적 내지는 사건을 겪은 임금은 보통 祖(조)가,
문치, 국내 통치를 잘했거나 학문적, 예술 문화적으로 업적이 큰 임금의 경우 보통 宗(종)이 붙는다.
보통 "덕이 많으면 종을 쓰고 공이 많으면 조를 쓴다"고들 하지만
사실 공과 덕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 기준 역시 크게 구별할 만한 실익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통 "종"보다는 "조"가 붙는 것을 더 영예롭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고 한다.
또 사후에 종과 조를 고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반정으로 왕이 된 경우에는 조를 많이 붙이고 특히 창업주에게는 太祖를 쓴다.
그리고 世祖(세조)의 경우에는 중국 원나라에도 세조가 있듯 단절될 뻔한 왕조를 부흥한 임금에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이름이었다.
군이라는 명칭은 임금이기는 하나 중간에 정변이 일어나 쫓겨난 임금에게 붙는다.
축출된 임금은 종묘에 들 수 없기 때문에 묘호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또 붙여줄 이유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들이 세자로 책봉될 때 사용했던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 끝에 "군"이 붙게 된 것이다. 왕의 신분에서 세자로 강등된 것이다.
그리고 사후에 왕 아닌 자가 왕의 반열에 올라 묘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왕의 생부 등 왕실에 한헤 그런 일이 있었고 흥선군처럼 왕으로 추존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