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1 (간편고지형)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2-18. 스트레스관련 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 A진단비(간편,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라 함은 스트레스관련 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 분류표(【별표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 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IRLSSG(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Study Group) 또는 ICSD-3(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3rd edition) 등의 진단기준을 근거 로 신경과 및 정신과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 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 타정신질환)A”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식사장애,기타정신질환)A” 중 수면장애의 진단은 수면다원검사(PSG),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 등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호흡,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에 대한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