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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 |
o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예상인원 : 18만명
o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 시설 20%, 재가 15%
o 재가서비스 월 급여이용 한도액 - 1등급 : 1,097,000원 - 2등급 : 879,000원 - 3등급 : 760,000원
o ‘08년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o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o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약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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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으로 확대
o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50%경감 - 시설 20%→10%, 재가 15%→7.5% ※ ‘09년 하반기부터 시행
o 재가서비스 월 급여이용 한도액 7% 상향 조정 - 1등급 : 1,140,600원 - 2등급 : 971,200원 - 3등급 : 814,700원
o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 7% 상향 조정 - 연간 160만원
o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 ‘09년 하반기부터 시행
o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3,2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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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법 (‘09.1.1) |
보건복지 가족부 요양보험 제도과 (02-2023- 8565) |
□ ‘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저소득층 우선)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08년) 118개 → (’09년) 180개소 이상
※ 시행일 : ’09. 1월(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 붙인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o 전국 253개 보건소 중, 118개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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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80개소 이상 참여 ※ ‘09. 1월부터 시행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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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08.3.21.) |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33) |
□ ‘08.10. 2. 발표된 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입은 소비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창구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 마련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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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노인소비자 피해 신고 및 구제 창구 다양화 |
o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 - 실제 신고율 및 신고처 인지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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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 및 피해구제 가능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에 신고 가능
※ ‘09. 2월부터 시행 |
노인복지법 (’08.3.21.) |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33)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o「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 본청에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09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o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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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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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시범사업 실시(‘09년 상반기, 10개 시군구) ② ‘09년 하반기에 전국에 확대 시행
□ 시범사업 시행일 : ‘09. 1월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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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희망복지 전달체계 |
o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과)를 중심으로 대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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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군구 본청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o ‘09년 상반기 시범사업 실시 후 하반기에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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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02-2023- 8273) |
□ ’09.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o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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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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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만8세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의 아동양육비지원 |
o 만10세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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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 8608) |
□ ’09. 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o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o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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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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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이돌보미 지원가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그외는 전액자부담) |
o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 로 변경
o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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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05.01.01)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 8607) |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o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o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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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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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②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③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④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⑤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적용
□ 시행일 * 2009년 |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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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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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득수준 구분없이 상한액을 6개월 200만원으로 일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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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소득계층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o 전년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설정 - 연간 상한액을 하위 50%이하는 200만원, 50~80%는 300만원, 상위20%이상은 400만원
※ 본인부담 상한액 :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금액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도(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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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1월)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o 현행 입원․외래 모두 20% 본인부담 |
o 입원․외래 10% 본인 부담(20→10%)
☞ 보건복지가족부> 알림마당> 보도자료> 2009 건강보험료 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7월)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o 현행 입원․외래 모두 10% 본인부담 |
o 입원․외래 5%본인 부담(10→5%)
☞ 보건복지가족부> 알림마당> 보도자료> 2009 건강보험료 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12월)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
o 건강보험 비급여 |
o 건강보험 신규 적용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알림마당> 보도자료> 2009 건강보험료 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
고시개정 (’09.12월)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35) |
□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o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8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2009. 4월 이후 연금액이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o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참고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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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
o 수급범위 : 65세 이상 노인의 60%수준 o 수급자 : 282만명 (‘08.11 현재)
o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40만원 - 노인 부부가구 64만원
o 연금액 - 노인 단독가구 84천원 - 노인 부부가구 13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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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급범위 : 65세 이상 노인의 70%수준 o 목표 수급자 수 : 356만명
o 선정기준액 : - 노인단독가구 68만원, - 노인부부가구 108.8만원
o 연금액(‘09년 4월 이후) - 노인 단독가구 87천원 - 노인 부부가구 139천원 ※ ‘연금액은 09년 4월 이후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 노령 연금.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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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 연금법 (’09.1.1)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노령 연금과 (02-2023- 8368) |
□ 2009년부터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이 넘으면 60세부터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법 제정 이후 연금 간에 이동하신 분 중 연금 간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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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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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60세부터 각 연금 지급률에 따라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 지급 ② 연계여부는 선택으로 하고, 법 제정 이후 연금 간 이동자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함
□ 시행일 * 2009.7.1(예정) (현재 국회 계류 중) |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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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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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입자가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 어느 한 곳에서 연계를 신청 - 이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함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새로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종전 연금관리기관에 2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09.7.1)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02-2023-8341) | |||
연계로 인한 급여 수급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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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연금에 맞춰 60세로 통일 -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이보다 높은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09.7.1)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02-2023-8341) | |||
연계신청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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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자를 연계신청 대상자로 함.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신청대상자에 포함 - 2007.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 공포일 이후 각 연금에서 이 법 시행 전 까지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한 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09.7.1)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02-2023-8341) |
□ ’09. 1. 1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교육평점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공지사항>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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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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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② 보수교육 면제범위는 군복무중인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하게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연간 8시간 이상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함 ④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190, 0845~7)에 위탁하여 시행함.
□ 시행일 * 200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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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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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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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o 군복무자, 질병․ 해외체류․ 휴직자, 보육교사,․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등은 교육면제 가능
o 사회복지사협회(02-786-0190, 0845~7)에서 교육 위탁 관리
o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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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법 (’09.1.1) |
보건복지 가족부 사회정책과 (02-2023- 8217, 8224) |
□ ’09. 1. 29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이 시행됩니다.
o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o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중독우려품목 - 20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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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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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품목에 대하여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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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약규격품 용기 또는 포장에 원산지, 생산자, 검사기관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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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 제23조 별표2 다목의 중독우려품목(20품목)인 경우, -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의 표시기재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
o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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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고시) (’091.29) |
보건복지 가족부 한의약 산업과 (02-2023- 7479) |
□ ’08. 12. 6.부터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고,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o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 종전에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63종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고시 이전에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가능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브리핑룸>국무회의 브리핑>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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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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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모성건강 보호 및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 주요내용 ①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②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
□ 시행일 * 2008.12.6 |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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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
o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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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난자채취 전 난자제공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o 동일 제공자의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 - 난자 상품화 제한, 여성 건강 보호, 우생학적 논란 예방 o 난자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허용
* 난자제공자 :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12.6) |
보건복지 가 족 부 생명윤리 안 전 과 (02-2023- 7611) | |||
배아·태아 대상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
o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63종 |
o 현행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질환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 ☞ 대한민국 정책포털>브리핑룸>국무회의 브리핑>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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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12.6) |
보건복지 가 족 부 생명윤리 안 전 과 (02-2023- 7614) |
□ 청소년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온「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o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자문·건의 기구인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점검하기 위한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함으로써,
- 일원화된 청소년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정책 참여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의견의 정책 반영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o 또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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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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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및 대표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 ② 기구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 시행일 * 2009. 1. 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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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 2개로 운영(시·도) -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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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
o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및 사업 설명회 개최
o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참여기구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대표성 제고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권리과 (02-2023- 8733~4) |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09. 3.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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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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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 강화
□ 주요내용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 함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④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원회(시․도)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시․군․구)로 각각 구분함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8.3.22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o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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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권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o 교육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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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09.3.22)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
사회복귀시설 종류의 다양화 |
o 생활훈련시설 o 작업훈련시설 o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o 생활시설 o 지역사회재활시설 o 직업재활시설 o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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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09.3.22)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
o 신 설 |
o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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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09.3.22)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무화 |
o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
o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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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09.3.22)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 |
o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
o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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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09.3.22)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
외래치료명령 실시 |
o 신 설 |
o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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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09.3.22)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 ’08. 12. 15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과 포스터, 스티커, 잡지 등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등에는“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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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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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담배의 발암성물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흡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담뱃갑 포장지 앞 · 뒤에 발암성 물질 6종 표기(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② 흡연경고문구 표기 광고에 포스터 등에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 물질도 표기하도록 함
□ 시행일 * 2008.12.15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보건소·보건지소 등 시설 신개축 |
○ 보건소·보건지소 등 신개축 |
○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한 2009년 지침 개정 및 지원기준 확대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재정자립도 30%미만→40%미만 지원액 100%지원) - 시설공사 지원단가 상향 조정(현행 434만원/3.3㎡→ 489만원/㎡, 55만원 상향조정) |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정책과 (02-2023- 7492)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2,300명) 확대 |
○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간호인력 2,400명을 충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확대(100만→104만명) |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정책과 (02-2023- 7487) |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발암성 물질 표기 |
○ 흡연경고문구만 표기 |
○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추가 표기될 내용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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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법 (’08.12.15) |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증진과 (02-2023- 7831) | |||
흡연경고문구 표기 광고에 발암성 물질 표기 추가 |
o 흡연경고문구만 표기 |
o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 광고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의 영 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에 의한 광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 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구「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잡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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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법 (’08.12.15) |
보건복지 가족부 건강증진과 (02-2023- 7831) |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도입 이전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o i-사랑카드 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o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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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보육시설로 지급 |
o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 |
영유아보육법 (’09.7.1)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 8925) |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o 그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o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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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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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지침 ‘0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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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정과 (02-2023- 8933) | |||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변경 |
o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 보조금 |
o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에 통합 보육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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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지침 (’09.3월) |
보육재정과 (02-2023- 8933) |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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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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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 ’09년 7월 현재 만12개월 미만 아동(’08. 7월 이후 출생아동) ② 지원금액 : 월10만원 ③ 지원절차 : 지자체 신청 → 대상여부 확인 →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시행일 * 2009.7.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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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음 |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10만원 양육수당 지원(’09.7월시행) |
영유아보육법 (’09.7.1)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02-2023- 8934) |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o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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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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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2009년 1월 중순까지 신청)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실시 |
o ‘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o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실시 여부와 지원기준 상이 |
o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o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표준화된 공적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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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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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출가한 딸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선키로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자녀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기초보장 숫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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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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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권 확대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② 별도가구 인정특례 확대
□ 시행일 * 2008.11.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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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o 출가한 자녀(아들) 집에 거주하는 부모 별도가구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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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26백만원
o 출가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 별도가구로 인정, 수급자 여부 판단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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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08.11.1)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
□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o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o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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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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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 주요내용 ①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병․의원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47조) ※ 지원백신(8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② 보건소장이 관할 민간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③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기록 등록 및 백신비 비용상환 신청, 보건소는 비용상환
□ 시행일 * 2009년 상반기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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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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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o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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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07.7.1)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02-380- 2920) |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o 아울러, 현재 센터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교육지도사(센터당 평균 28명), 전문강사 등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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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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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배우자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집단 상담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 ③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등 취․창업교육 실시 ④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등 방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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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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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소 |
o 전국 100개소 |
’09.1.1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 8619)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수 |
o 센터당 최소 2명 |
o 센터당 3~4명 |
’09.1.1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 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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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1. 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o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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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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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화상 및 신생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②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③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④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 시행일 * 2009.1.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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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o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 ~ 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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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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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 |||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하여 보육기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o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o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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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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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절기(1~2, 12월)한시 지원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o 구입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o 판매가격 : 2만원 |
o 연중 지원(1~12월)으로 확대
o 판매 가격 : 2만원 이상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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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 -8124) |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
o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9,000명 |
o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 - 연간 1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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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보건소에 신청가능 (보건소에서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
o (신규) |
o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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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