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민국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8억달러를 받아 70년대에 징용사망자 8천522명에 사망자 1인당 유족에게 30만원씩을 지급 했다.
당시 부상자를 포함한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2천684명에 대해 총 3억6천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 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03월5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 법률(제7174호)을 제정하여 존속기간연장 2010년 03월22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 강제동원지원 특별법(법률제10143호)을 제정 하여 피해신고자 총 226.583여명 되었다.
2005년 01월17일 한일청구권협정 일부 문서가 한국과 일본이 40년만에 공개가 되자 정부는 2007년 12월10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법안(법률제8669호)을 제정하여 피해 신고자 226.583명중 2014년 10월31일 현재 총112.533명만 위로금과 미수금 의료지원금이 지급 되었다.
유족의 범위가 (1.배우자및자녀. 2.부모. 3.손자녀. 4.형제자매)로 되어 있어 방계 혈족 약1.1070여명은 유족의 범위에 빠져 있어 그마져 수령을 못하고 있다.
당시에 미혼인 경우가 많아 민법상 재산상속인(방계혈족) 조카가 실질적 제사 분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있는데 유족의 범위에 빠져 있어 지원금과 미수금을 수령 못하는 특별법이 되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외국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제피해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개인의 보상청구권을 포항제철 (현포스코) 도로공사 등 경제발전에 유용하여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이 되였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일제피해자 문제를 해결 할것을 촉구한다.
- - 아 래 -
-. 대한민국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대일민간청구권이 개인 의 청구권은 법적으로 살아있다는 판결로 밝혀졌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일제피해자들에게 - - - 반환 하라.
-. 국회에는 8개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하루속히 - - 통과 하라.
-.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에 민법상 상속인(방계혈족)조카를 - - - 포함 하라.
-. 김종필 전 총리는 한일 청구권협상과 대일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책임을 - - - 밝혀라.
-. 박근혜 대통령님은 일제피해자의 문제를 대통령 임기내에 - - - 해결 하라.
2014년 11월 03일
사)아시아 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수석회장 김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