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들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10일 PFV 및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채무(2,400억원)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PFV 및 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하여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PFV의 디폴트 발생의 책임을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원)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코레일은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함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근거로 아직까지 PFV가 코레일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매매토지의 61%)에 대해서도 소유권말소 소송(지난 1월 제기)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방침임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법인세 환급 소송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코레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회복하여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임 코레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