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 6,425명에서 차상위 계층 아동을 포함해 6만 875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 여부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월 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도 도입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자녀를 둔 보호자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과정을 둘러보고 "영유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할 예정이다.
출처:복지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