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화자재(耐火資材)에 대한 품질 확인을 강화하도록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 내화구조(耐火構造)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벽, 기둥, 바닥 등의
건축구조. 내화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게 됨
(예: 철강재 단독으로는 화재에 취약하나 내화페인트 등을 칠하여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음)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조업자가 시공자에게 제출하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이하 “확인서”)를 감리자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간 공사현장에서 일부 악덕 시공업자가 확인서를 위조하여 구입하지도 않은
내화자재를 사용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감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자가 허위보고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틈새부위(설비 관통부, 커튼월과 바닥 사이 틈새 등)에는
내화 성능이 확인된 제품만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재의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고,
내화성능 인정 과정*에서 시험체 조작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법정내화구조(일정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기둥·바닥 등)가 아닌 구조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검증하고 인정하는 것
아울러, 하나의 현장에서만 사용되는 내화자재는 유효기간 제한(3년)을 없애서
기간연장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내화자재 품질 확인 강화로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각 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