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해야
부산시는 지난 16일부터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에 대한 강제 견인에 나섰다. 이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PM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한다.
지난해 말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다쳤다고 하다. 해운대구에서도 구남로를 비롯한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도로나 장산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나 공유자전거 등을 무단 주차하거나 방치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소 앞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길을 막고 있는 PM을 피해 돌아가는 유모차나 노약자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PM 주차 존’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PM 안전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견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7일 견인 구역, 견인 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해운대구도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 박동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