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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형(姜蘭馨)
[문과]헌종(憲宗)14년(1848)무신(戊申)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 23위(33/43)
국도본에 대왕대비의 나이가 60이 되고 왕대비전의 나이가 망오(望五 : 41)가 되며 순조대왕에 존호를 추상하고 대왕대비전에 존호를 더하여 올리며 익종대왕의 존호를 추상하고 왕대비전에 존호를 더하여 올린 여섯 가지 경사로 시행하였다고 하였으며 무과 장원을 밝혔다.
헌종실록에 문과에 민영위(閔泳緯)등 43인을 뽑고 무과에 허집(許鏶)등 480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1848년 05월 30일, 1848년 06월 10일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이 방목에 의하면 문과는 원방 33인 직부 10인으로 도합 43인, 무과는 원방 28인 직부 451인으로 도합 479인이었다.
강로(姜㳣) 기중(期仲) 1809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2위
강난형(姜蘭馨) 방숙(芳叔) 1813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3위
강한규(姜漢奎) 1810 ~ ? 진주(晉州) 3등(三等) 40위
강윤(姜潤) 덕여(德汝) 1830 ~ ? 진주(晉州) 병과(丙科) 54위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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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숙(芳叔)
합격연령 36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경(京)
생년 계유(癸酉) 1813년(순조 13)
졸년 ?(미상)
시대 조선 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노영(姜魯永)
조부 강악흠(姜嶽欽)
[이력사항]
선발인원 43명
전력 참봉(參奉)
[가족사항]
[부]
성명 : 강노영(姜魯泳)
[조부]
성명 : 강악흠(姜嶽欽)
[증조부]
성명 : 강세선(姜世選)
[외조부]
성명 : 이관회(李觀會)
[관련정보]
[문과]헌종(憲宗)14년(1848)무신(戊申)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23위(33/43)
[생원시]헌종(憲宗)9년(1843)계묘(癸卯)식년시(式年試)[식년생원]1등(一等) 2위(2/100)
식년시이다.
헌종실록에는 감시(監試)572) 의 복시(覆試)573) 에서 진사 민종하(閔種河)와 생원(生員) 이만운(李晩運)이 으뜸을 차지하였다고 나온다.
방목 말미에는 ‘유사(有司)’ 명단이 있다. 그리고 ‘부록(附錄)’이라 하고, ‘방중색장(榜中色掌), 은문색장(恩門色掌), 수권색장(收卷色掌), 공포색장(貢布色掌), 제마수(齊馬首)는 이상인방회불성병궐언(以上因榜會不成並闕焉)’이라 하여 각 명단이 빠져있고, ‘양시(兩試)’와 ‘연벽(聯璧)’의 명단만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초시임인년(初試壬寅年)’의 시일, 시관, 시제, 장원, 각도시관 및 장원, 승보와 합제의 명단과 함께 ‘임인구월십오일구일제통방외 친림춘당대시취(壬寅九月十五日九日製通方外 親臨春塘臺試取)’의 시상명단(施賞名單)이 첨부되어 있다. 이어서 ‘회시계묘년(會試癸卯年)’의 시일, ‘시제(試題)’, ‘생진경외입격수(生進京外入格數)’를 차례로 기재하였다. 마지막 하단에는 ‘계묘계추예각활인(癸卯季秋藝閣活印)’이라 하였다. 1843년 2월 22일, 3월 10일
강봉환(姜鳳煥) 1819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7위
강재황(姜載璜) 1816 ~ ? 진주(晉州) 병과(丙科) 32위
강일영(姜日永) 낙선(樂善) 1786 ~ ? 진주(晉州) 3등(三等) 20위
강희영(姜羲永) 선민(善民) 1796 ~ ? 진주(晉州) 3등(三等) 67위
강난형(姜蘭馨) 방숙(方叔) 1813 ~ ? 진주(晉州) 1등(一等) 2위
강일(姜鎰) 백겸(百兼) 1796 ~ ? 진주(晉州) 2등(二等) 4위
강문회(姜文繪) 경소(景素) 1820 ~ ? 진주(晉州) 3등(三等) 28위
[음관] 음보(蔭譜)
[상세내용]
강난형(姜蘭馨)에 대하여
1813년(순조 13)∼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방숙(芳叔). 강악흠(姜嶽欽)의 손자이며, 강노영(姜魯永)의 아들이다.
1848년(헌종 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철종조에 들어와 홍문관 부교리‧부수찬을 거쳐 1860년(철종 11)에 사간원대사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61년에는 왜역관(倭譯官)으로 재직하면서 사서(私書)를 등전(騰傳)한 혐의를 받아 파직, 문경에 유배되었다.
그 뒤 고종조에 들어와 다시 기용되어 좌부승지‧성균관대사성‧이조참의‧사헌부대사헌등을 두루 역임한 뒤 1873년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1875년에는 청나라의 목종이 죽자 진위겸진향정사(陳慰兼進香正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한편, 1872년 상시관(上試官)으로 있을 때 당년 과거시험장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자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사헌부대사헌으로 있던 1876년에는 언사(言辭)를 함부로 하여 체모를 실추시킨 죄로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곧 한성부판윤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그뒤 1879년에는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참고문헌]哲宗實錄, 高宗實錄, 國朝榜目
[집필자]박민영(朴敏泳)
《국조방목(國朝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음관] 음보(蔭譜)[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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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숙(方叔)
생년 계유(癸酉) 1813년(순조 13)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사전] 인물 사전
[문과] 헌종(憲宗) 14년(1848) 무신(戊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3위(33/43)
[생원시] 헌종(憲宗) 9년(184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식년생원] 1등(一等) 2위(2/100)
[이력사항]
품계 자헌(資憲)
타과 무신(戊申) 증(增)
[가족사항]
[부 - 부1: 부]
성명 : 강노영(姜魯永)
[조부 - 조1: 부1의 부]
성명 : 강악흠(姜嶽欽)
[조부 - 조2: 부1의 생부]
성명 : 강문흠(姜文欽)
과거 : 진사(進士)
[증조부 - 증조1: 조1의 부]
성명 : 강세선(姜世選)
[증조부 - 증조2: 조2의 부]
성명 : 강세정(姜世鼎)
[4대 - 4대조1: 증조1의 부]
성명 : 강필득(姜必得)
기타 : 견시구(見時求)
[4대 - 4대조2: 증조2의 부]
성명 : 강필회(姜必會)
[5대 - 5대조1: 4대조2의 부]
성명 : 강재(姜梓)
[6대 - 6대조1: 5대조1의 부]
성명 : 강석무(姜碩茂)
관직 : 봉사(奉事)
[7대 - 7대조1: 6대조1의 부]
성명 : 강환(姜瓛)
[8대 - 8대조1: 7대조1의 부]
성명 : 강홍덕(姜弘德)
관직 : 군수(郡守)
[외조부 - 외조부]
성명 : 이관회(李觀會)
[처부 - 처부]
성명 : 김익연(金益演)
[출전]《문음진신보(文蔭縉紳譜)》 〈진신팔세보(縉紳八世譜)〉[文科編](朴周大 편저, 麗江出版社, 1986.[999.8111 박76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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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6권, 5년(1854 갑인/청함풍(咸豊) 4년) 8월9일 을사 2번째기사
서계하여 강릉부사 송단화등을 탄핵한 강원도암행어사 강난형을 불러보다
강원도암행어사(江原道暗行御史) 강난형(姜蘭馨)을 소견(召見)하였으니, 강릉부사(江陵府使) 송단화(宋端和), 정선군수(旌善郡守) 이직(李溭), 간성군수(杆城郡守) 이노재(李魯宰), 전(前)홍천현감(洪川縣監) 조유순(趙有淳), 낭천현감(狼川縣監) 유태현(柳泰鉉), 전회양부사(淮陽府使) 이정(李珽), 전통천군수(通川郡守) 조응화(趙應和), 전전평강현감(平康縣監) 이녹재(李祿在), 전보안 찰방(保安察訪) 김진휴(金震休)등을 죄주고, 양구현감(楊口縣監) 이용학(李容學)을 포장(褒奬)하여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召見, 江原道暗行御史姜蘭馨, 書啓罪江陵府使宋端和, 旌善郡守李溭, 杆城郡守李魯宰, 洪川前縣監趙有淳, 狼川縣監柳泰鉉, 淮陽前府使李珽, 通川前郡守趙應和, 平康前前縣監李祿在, 保安前察訪金震休等, 楊口縣監李容學, 褒施陞敍。
철종 7권, 6년(1855 을묘/청함풍(咸豊) 5년) 7월18일 기묘 2번째기사
관록을 행하여 유의정, 기문현 등을 뽑다
관록(館錄)457)을 행하여, 유의정(柳宜貞), 기문현(奇文鉉), 강난형(姜蘭馨), 이능섭(李能燮), 이승유(李承游), 심의문(沈宜聞), 김익용(金益容), 이희로(李僖魯), 홍긍주(洪兢周), 김석(金鉐), 박돈수(朴惇壽), 정기면(鄭基勉), 박도빈(朴道彬), 윤치성(尹致聖), 김면근(金勉根), 성이호(成彛鎬), 엄돈영(嚴敦永), 윤상열(尹相說), 민달용(閔達鏞), 서형순(徐衡淳), 정천화(鄭天和), 이경호(李京鎬)를 뽑았다.
註457]관록(館錄):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수찬(修撰)을 선임(選任)하기 위한 1차 선거기록. 교리, 수찬의 선임은 7품 이하의 홍문관원이 방목(榜目)을 조사하여 피선(被選)될만한 자를 초하여 내고, 홍문관부제학 이하 응교(應敎)등이 이에 원점(圓點)을 부하게 하고, 이 원점 하나를 1점으로 하여 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출함. 본관록(本館錄). 홍문록(弘文錄).
○行館錄, 柳宜貞、奇文鉉、姜蘭馨、李能燮、李承游、沈宜聞、金益容、李僖魯、洪兢周、金鉐、朴惇壽、鄭基勉、朴道彬、尹致聖、金勉根、成彛鎬、嚴敦永、尹相說、閔達鏞、徐衡淳、鄭天和、李京鎬
철종 7권, 6년(1855 을묘/청함풍(咸豊) 5년) 11월 1일(경신) 3번째기사
도당록을 행하여 유의정·최재후 등을 뽑다
도당록(都堂錄)530)을 행하여, 유의정(柳宜貞)·최재후(崔在厚)·유태동(柳泰東) ·이명윤(李命允)·한응순(韓應淳)·이시하(李時夏)·기문현(奇文鉉)·이용좌(李容佐)·강난형(姜蘭馨)·이능섭(李能燮)·이승유(李承游)·조익동(趙翼東)·심의문(沈宜聞)·김익용(金益容)·이희로(李僖魯)·홍긍주(洪兢周)·김종태(金宗泰)·김석(金鉐)·박돈수(朴惇壽)·곽치섭(郭致燮)·정기면(鄭基勉)·박도빈(朴道彬)·윤치성(尹致聖)·이응인(李應寅)·김면근(金勉根)·성이호(成彛鎬)·엄돈영(嚴敦永)·윤상열(尹相說)·민달용(閔達鏞)·서형순(徐衡淳)·정천화(鄭天和)·이경호(李京鎬)를 뽑았다.
註530]도당록(都堂錄): 의정부(議政府)에서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기 위한 제2차의 선거기록. 의정(議政)·참찬(參贊)·이조판서(吏曹判書)·참의(參議) 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어 그 찬반(贊反)을 보이며, 이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得點)의 순위대로 교리(校理)·수찬(修撰)에 임명함.
○行都堂錄, 柳宜貞、崔在厚、柳泰東、李命允、韓應淳、李時夏、奇文鉉、李容佐、姜蘭馨、李能燮、李承游、趙翼東、沈宜聞、金益容、李僖魯、洪兢周、金宗泰、金鉐、朴惇壽、郭致燮、鄭基勉、朴道彬、尹致聖、李應寅、金勉根、成彛鎬、嚴敦永、尹相說、閔達鏞、徐衡淳、鄭天和、李京鎬。
철종 7권, 6년(1855 을묘/청함풍(咸豊) 5년) 12월 15일(갑진) 5번째기사
옥당에서 홍인한의 관작을 회복시키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를【응교 조헌섭(趙憲燮), 부응교 홍석종(洪奭鍾), 교리 이승유(李承游), 부교리 최재후(崔在厚)·강난형(姜蘭馨), 부수찬 정천화(鄭天和)이다】올려 홍인한의 관작을 회복시키라고 한 명을 속히 정지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이 또 쟁집하는 것은 진실로 매우 과당(過當)한 처사이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玉堂聯箚,【應敎趙憲燮, 副應敎洪奭鍾, 校理李承游, 副校理崔在厚、姜蘭馨, 副修撰鄭天和。】請亟寢洪麟漢復爵之命。批曰: “爾等之又爲爭執, 誠極過當矣。 勿煩。”
철종 9권, 8년(1857 정사/청함풍(咸豊) 7년) 4월 3일(갑신) 5번째기사
옥당에서 연차하여 김노경의 관작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옥당(玉堂)에서 연차(聯箚)를 올려【응교(應敎) 홍종운(洪鍾雲), 부응교(副應敎) 김완식(金完植), 교리(校理) 김종태(金宗泰)·이재원(李載元), 부교리(副校理) 홍긍주(洪兢周)·최재후(崔在厚), 수찬(修撰) 윤치성(尹致聖)·김익용(金益容), 부수찬(副修撰) 기문현(奇文鉉)·강난형(姜蘭馨)이다】김노경(金魯敬)에게 관작을 회복시키라는 명을 중지하라고 청하니, 비답하기를,
“오늘의 처분은 옛날의 뜻을 우러러 체념(體念)한 것이다. 참으로 사면(赦免)시킬 수없는 죄가 있었다면, 어찌 계사년의 처분이 있었겠는가? 그대들도 또한 거의 우러러 체념했을 것이다. 다시는 쟁집(爭執)하지 말라.”하였다.
○玉堂聯箚,【應敎洪鍾雲, 副應敎金完植, 校理金宗泰、李載元, 副校理洪兢周、崔在厚, 修撰尹致聖、金益容, 副修撰奇文鉉、姜蘭馨】請寢金魯敬復爵之命, 批曰: “今日處分, 仰體昔日之意也。 眞有不可赦之罪, 則豈有癸巳處分乎? 爾等亦庶幾仰體矣。 更勿爭執。”
철종 9권, 8년(1857 정사/청함풍(咸豊) 7년) 12월 29일(병자) 4번째기사
삼도감총호사 이하와 대여를 배진한 대신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다
삼도감(三都監)의 총호사(摠護使) 이하와 대여(大轝)를 배진(陪進)한 대신(大臣)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빈전도감당상(殯殿都監堂上)인 지사(知事) 김대근(金大根), 대호군(大護軍) 윤치정(尹致定), 우참찬 조병기(趙秉轝), 병조판서 김병국(金炳國), 도청(都廳)인 사성(司成) 이재원(李載元), 종척집사(宗戚執事)인 형조참의 김병주(金炳㴤), 병조정랑 박제인(朴齊寅), 부호군(副護軍) 정해상(鄭海尙), 산릉도감당상(山陵都監堂上)인 공조판서 김학성(金學性), 대호군 조득림(趙得林), 광주유수 홍열모(洪說謨), 도청인 부사직(副司直) 이윤하(李崙夏), 부수찬 강난형(姜蘭馨), 국장도감당상(國葬都監堂上)인 예조판서 김정집(金鼎集), 도청인 부사과(副司果) 김병집(金炳潗)·성재구(成載球), 우주서사관(虞主書寫官)인 부호군(副護軍) 신석희(申錫禧), 봉폐관(封閉官)인 집의(執義) 정유(鄭鎏)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였다.
○三都監摠護使以下及大轝陪進大臣以下施賞有差, 殯殿都監堂上知事金大根, 大護軍尹致定, 右參贊趙秉夔, 兵曹判書金炳國, 都廳司成李載元, 宗戚執事刑曹參議金炳㴤, 兵曹正郞朴齊寅, 副護軍鄭海尙, 山陵都監堂上工曹判書金學性, 大護軍趙得林, 廣州留守洪說謨, 都廳副司直李崙夏, 副修撰姜蘭馨, 國葬都監堂上禮曹判書金鼎集, 都廳副司果金炳潗、成載球, 虞主書寫官副護軍申錫禧, 封閉官執義鄭鎏, 幷加資。
철종 12권, 11년(1860 경신/청함풍(咸豊) 10년) 4월2일 병인 3번째기사
이종우, 강난형을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이종우(李鍾愚)를 사헌부대사헌으로, 강난형(姜蘭馨)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삼았다.
○以李鍾愚爲司憲府大司憲, 姜蘭馨爲司諫院大司諫。
철종 13권, 12년(1861 신유/청함풍(咸豊) 11년) 3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강난형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삼다
강난형(姜蘭馨)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삼았다.
○辛丑/以姜蘭馨爲司諫院大司諫。
철종 13권, 12년(1861 신유/청함풍(咸豊) 11년) 6월 20일 정축 2번째기사
왜역의 사서를 등사하여 전파한 강난형을 찬배하다
강난형(姜蘭馨)을 문경현(聞慶縣)에 찬배(竄配)하였으니, 왜역(倭譯)의 사서(私書)를 등사하여 전파한 까닭이었다.
○配姜蘭馨于聞慶縣, 以倭譯私書謄傳故也。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 동치(同治) 3년) 1월 28일(경오) 3번째기사
승정원에서 김진형을 사형에 처하자고 아뢰다
원의계사(院議啓辭)에,【행도승지(行都承旨) 이재원(李載元), 좌승지(左承旨) 서승보(徐承輔), 우승지(右承旨) 김수현(金壽鉉), 좌부승지(左副承旨) 강난형(姜蘭馨), 우부승지(右副承旨) 정태호(鄭泰好),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종순(李鍾淳)이다】‘김진형(金鎭衡)을 시원하게 전형(典刑)대로 처형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성토(聲討)하는 것은 승정원의 직책이 아닌데 어찌 굳이 이렇게 하는가?”하였다.
院議啓【行都承旨李載元、左承旨徐承輔、右承旨金壽鉉、左副承旨姜蘭馨、右副承旨鄭泰好、同副承旨李鍾淳。】, 請金鎭衡快正典刑。 批曰: “聲討非喉之責, 何必如是?”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2월1일(임신) 3번째기사
승정원에서 김진형의 문제를 청한 대로 들어달라고 아뢰다
원의계사(院議啓辭)에,【좌승지(左承旨) 서승보(徐承輔), 우승지(右承旨) 김수현(金壽鉉), 좌부승지(左副承旨) 강난형(姜蘭馨), 우부승지(右副承旨) 정태호(鄭泰好),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종순(李鍾淳)이다】‘김진형(金鎭衡)의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청을 빨리 윤허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院議啓【左承旨徐承輔、右承旨金壽鉉、左副承旨姜蘭馨、右副承旨鄭泰好、同副承旨李鍾淳。】, 請金鎭衡事, 亟允群請。 賜批不允。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3월 1일 신축 1번째기사
송근수를 대사헌에, 강난형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송근수(宋近洙)를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강난형(姜蘭馨)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初一日, 辛丑。 以宋近洙爲司憲府大司憲, 姜蘭馨爲司諫院大司諫。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3월 5일(을사) 1번째기사
양사에서 심이택을 더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아뢰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행대사헌(行大司憲) 송근수(宋近洙), 대사간(大司諫) 강난형(姜蘭馨), 장령(掌令) 강진규(姜晉奎)·정의연(丁義衍), 지평(持平) 박창수(朴昌壽), 헌납(獻納) 이운필(李雲弼), 정언(正言) 공유동(孔有東)이다】
“삼가 대왕대비께서 내리신 전교를 보건대, 심이택(沈履澤)을 섬에 안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아! 탐오한 풍조가 비록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 심이택과 같이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겠습니까? 관직을 팔고 과거(科擧)를 팔며, 환곡을 억지로 꾸어주고 강제로 징수하여 그 동안 범장(犯贓)한 것이 자그마치 27만냥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중한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에 국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집안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그의 아비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아비는 일찍이 호서지방을 안찰할 때 백성들에게 독을 끼쳐 그 더러운 냄새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이것은 이미 형벌을 크게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일어난 집에 대한 일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살고있는 곳은 바로 우리 인현왕후(仁顯王后)께서 사시던 사저(私邸)입니다. 인현왕후께서 그 당시에 사시던 집에 감고당(感古堂)이란 편액을 걸어 두고서 수백년 동안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거처하지 못한 채 자물쇠와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서 마치 신령이 깃들여 있는 곳처럼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히 마음대로 뜯어고쳐 옛 모습을 바꾸어 하인배들이 뒤섞여 거처하는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할 수 있는 짓이겠습니까? 사체를 돌아보지 않고 분의(分義)를 생각지 않았으니, 크게 불경스럽고 너무나 무엄합니다. 국법으로써 죄를 준다면 그 죄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이는 대개 탐오한 마음이 오히려 만족할 줄을 모른 탓에 또다시 그의 아들을 부추겨서 그 못된 습관을 답습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골수를 뽑아낸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른 것입니다. 자전의 전교 가운데서 처음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화란을 불러들인 데에 비유하였고, 끝에서는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것으로 단정하였으니, 하늘이 분명하게 굽어보고 단안(斷案)이 저절로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작하여 조처하였다는 명이 갑자기 내려져 죄에 맞게 형벌을 시행하지 못한 탓에 왕법이 시원스럽게 펴지지 못하고 여정(輿情)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씻길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대왕대비전께 여쭈어 섬에 안치한다는 처분을 환수(還收)하고 다시 엄하게 형신하여 속히 합당한 형율을 시행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대각(臺閣)에서 만약 일찌감치 논핵(論劾)하였다면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처분한 뒤에 이처럼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자식 때문에 그 아비까지 논하는 것은 또한 지나치게 떠벌리는 것이니,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하였다.
初五日。 兩司聯箚。【行大司憲宋近洙、大司諫姜蘭馨、掌令姜晉奎·丁義衍、持平朴昌壽、獻納李雲弼、正言孔有東。】 略: “伏見東朝傳敎下者, 則有沈履澤島置之命。 噫, 貪風雖曰日熾, 豈有如沈履澤之不法也? 賣任、賣科, 勒貸勒徵, 前後贓犯, 恰爲卄七萬之多。 此而不置重辟, 豈可曰國有三尺乎? 惟其世濟之惡, 已自乃父而然。 曾前湖西之按臬也, 流毒生靈, 遺臭未已, 假息至今, 已是失刑之大者。 近日家舍事, 尤有所駭憤者, 渠所僦居之屋, 卽我仁顯王后私第也。 以其時御之室, 扁以‘感古之堂’, 歷數百年而人不敢褻處, 扄鎖深嚴, 奉之若妥靈之所, 而渠敢擅便改構, 變幼舊制, 以爲傔從輩雜據之室。 是豈爲人臣者所敢爲乎? 不顧事面, 不念分義, 不敬大矣, 無嚴極矣。 律以王法, 罪當何居? 蓋由貪饕之心, 猶不知足, 又縱其子而蹈其惡習, 浚血椎髓, 至於此極。 所以慈敎中始則比之稱兵召亂, 終則斷以忘君負國。 天鑑孔昭, 斷案自在, 而酌處遽下, 刑不蔽辜, 王章未得夬伸; 輿情無由少洩。 乞稟東朝, 還收島置處分,更加嚴刑, 亟施當律焉。” 批曰: “如此之人, 臺閣若早爲論劾, 則可不至於犯此罪矣。 今於處分之後, 有此紛紜, 何補於事乎? 因其子, 論其父而亦太張皇, 未見其可也。”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3월21일 신유 3번째기사
이인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석(李寅奭)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재문(李在聞)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서형순(徐衡淳)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강난형(姜蘭馨)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박규수(朴珪壽)를 예문관제학( 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以李寅奭爲司憲府大司憲, 李在聞爲司諫院大司諫, 徐衡淳爲工曹判書, 姜蘭馨爲成均館大司成, 朴珪壽爲藝文館提學。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동치(同治) 4년) 4월 2일 병인 8번째기사
강난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이재면(李載冕)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서헌순(徐憲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명적(李明迪)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以姜蘭馨爲吏曹參議, 李載冕爲成均館大司成, 徐憲淳爲判義禁府事, 李明迪爲藝文館提學。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동치(同治) 5년) 4월 4일(임진) 2번째기사
상호도감의 도제조 이하 관리들에게 시상하다
상호도감(上號都監)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제조(提調) 이의익(李宜翼), 금보전문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 이도중(李䆃重), 독옥책금보관(讀玉冊金寶官) 최우형(崔遇亨)·유진오(兪鎭五)·남성교(南性敎)·임영수(林永洙), 승지(承旨) 김상현(金尙鉉)·황종현(黃鍾顯)·강난형(姜蘭馨)·홍우명(洪祐命), 도청(都廳) 서학순(徐鶴淳)·유도휘(柳道彙), 대축(大祝) 홍정규(洪正圭)·채동술(蔡東述)·윤현기(尹顯岐), 선교관(宣敎官) 조연우(趙然友), 좌통례(左通禮) 김기현(金琦鉉), 우통례(右通禮) 강진규(姜晉奎)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으며, 부호군(副護軍) 권용수(權用脩)·박승수(朴昇壽)·권영수(權永秀), 부사과(副司果) 김석진(金奭鎭)에게는 백관가(百官加)를 직접 주었다.
上號都監都提調以下, 施賞有差。 提調李宜翼、金寶篆文書寫官李䆃重、讀玉冊金寶官崔遇亨·兪鎭五·南性敎·林永洙、承旨金尙鉉·黃鍾顯·姜蘭馨·洪祐命、都廳徐鶴淳·柳道彙、大祝洪正圭·蔡東述·尹顯岐、宣敎官趙然友、左通禮金琦鉉、右通禮姜晉奎, 竝加資。 副護軍權用脩·朴昇壽·權永秀、副司果金奭鎭, 竝百官加親授。
고종 5권, 5년(1868 무진/청동치(同治) 7년) 1월9일 무오 1번째기사
강난형을 이조참판에, 민승호를 규장각 직제학에 임명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민승호(閔升鎬)를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삼았다.
初九日。 以姜蘭馨爲吏曹參判, 閔升鎬爲奎章閣直提學。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동치(同治) 10년) 6월 1일 경신 2번째기사
강난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세환(兪世煥)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경호(趙慶鎬)를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구주원(具胄元)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兪世煥爲司諫院大司諫, 趙慶鎬爲奎章閣直提學, 具胄元爲慶尙左道兵馬節度使。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동치(同治) 10년) 9월 9일 병신 1번째기사
조채하를 이조참판에, 강난형을 대사헌에 임명하다
조채하(趙采夏)를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初九日。 以趙采夏爲吏曹參判, 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동치(同治) 10년) 10월27일 갑신 1번째기사
강난형을 대사헌에, 박효정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효정(朴孝正)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二十七日。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朴孝正爲司諫院大司諫。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동치(同治) 10년) 12월 24일(기묘) 4번째기사
양사에서 정기현과 정옥현에게 엄한 법조문을 적용할 것을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연명차자(聯名箚子)를 올려【대사헌(大司憲) 강난형(姜蘭馨), 대사간(大司諫) 박효정(朴孝正), 집의(執義) 송규호(宋奎灝), 사간(司諫) 김유행(金裕行), 장령(掌令) 윤시영(尹時榮), 지평(持平) 기관현(奇觀鉉)·조병필(趙秉弼), 헌납(獻納) 어윤중(魚允中), 정언(正言) 민재진(閔載晉)·윤석규(尹錫圭)이다】 ‘죄인 정기현(鄭岐鉉)과 정옥현(鄭玉鉉)에 대하여 가율(加律)하소서.’라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兩司聯箚【大司憲姜蘭馨、大司諫朴孝正、執義宋奎灝、司諫金裕行、掌令尹時榮、持平奇觀鉉·趙秉弼、獻納魚允中、正言閔載晉·尹錫圭】, 請罪人岐鉉、玉鉉加律。 賜批不允。
고종 9권, 9년(1872 임신/청동치(同治) 11년) 3월 11일 을미 4번째기사
강난형을 대사헌에, 이후선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후선(李後善)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李後善爲司諫院大司諫。
고종 9권, 9년(1872 임신/청동치(同治) 11년) 3월 12일(병신) 4번째기사
양사에서 행차의 일로 병조판서 이하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대사헌(大司憲) 강난형(姜蘭馨), 대사간(大司諫) 이후선(李後善), 장령(掌令) 조한익(趙漢益)과 이헌영(李(金憲)永), 지평(持平) 신석연(申錫淵), 정언(正言) 이봉덕(李鳳德)과 이석홍(李錫弘) 등이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이달 3일 능소(陵所)에서 어가가 돌아올 때 제반 일들이 거의 다 소홀하였습니다. 노정에 참(站)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먼 거리를 가깝다고 하여 당일의 주선(周旋)이 군색함을 면하지 못했고, 횃불을 켜들고 등대(等待)함에 있어서는 전혀 실제 준비가 없어 깊은 밤의 거조가 지극히 창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율로 말하면 군사 부대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행차의 중앙 부대와 앞뒤 부대는 다름 아닌 임금의 철벽 방어진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한 데가 없었으며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지휘는 바로 임금을 보위하는데서 더없이 중요한데 또한 호위에서 실수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말하면 비바람과 흙탕길로 하여 곤경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잘하였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뒤죽박죽이 되는 낭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병조판서 강로(姜㳣), 훈련대장(訓鍊大將) 임상준(任商準),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장렴(李章濂), 금군별장(禁軍別將) 이학영(李鶴榮), 관리사(管理使) 이인응(李寅應)에게 모두 찬배(竄配)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고 풍덕부사(豊德府使) 한치림(韓致林)에게도 같은 형벌을 시행해야 마땅하며, 시위(侍衛)나 종승(從陞)으로서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 병을 앓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게 견파(譴罷)하는 형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영(各營)의 장교와 군사는 이미 규율을 위반한 자들인데 이번에 표창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이는 전하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찌 명령을 잘 받든 사람은 표창하고 명령을 받들지 않은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의리일 수 있겠습니까? 내리신 명을 거두어 주소서. 또 대오를 제멋대로 이탈한 각 영의 두령은 모두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보이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일에 대하여 대간들의 논핵이 드세게 제기되고 스스로 탄핵하는 글도 분분히 제기되었는데, 대간의 논핵은 사체상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탄핵하는 것 역시 의리와 명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 대신이 아뢰었을 때 이미 자세히 유시하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하가 다 직접 목격한 사실이므로 지나간 일로 치부하여 다 용서한 것이다. 그렇긴 하나 앞으로 군용(軍容)을 단속해서 허술한 일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병조 판서에게 내린 비답에서 이미 신칙하였다. 행차를 따른 사람들이 위의를 잃은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실 편안하고자 하여 먼저 나갔거나 뒤에 처진 것이 아닌 만큼 참작할 점들이 있다.
돌아와서 쉬지도 못했는데 날마다 번거롭게 상소를 올리는 통에 그에 응하기가 어려우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표창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나의 의도가 있으니 경들은 부디 잘 헤아리기 바란다.”하였다.
兩司聯箚【大司憲姜蘭馨、大司諫李後善、掌令趙漢益·李(金憲)永、持平申錫淵、正言李鳳德·李錫弘等】, 略: “臣等竊伏聞今月初三日, 自陵所回鑾時, 諸般擧行, 率多疎忽, 道里排站, 則指遠爲近。 而當日周旋, 未免窘急, 炬燭等待, 則有名無實。 而深夜擧措, 極爲蒼黃。 第以師律言之, 部曲全不檢束。 中央茅殿, 迺王之干城, 而無所捍禦; 本兵節制, 迺王之爪牙, 而亦失衛扈。 當場事勢, 雖緣風雨泥濘之困, 平日操束, 苟有桑土綢繆之備, 則豈有若是之顚倒狼狽乎? 臣謂兵曹判書姜㳣、訓諫大將任商準、禁衛大將李章濂、禁軍別將李鶴榮、管理使李寅應, 竝施以竄配之典。 豐德府使韓致林, 合施同律。 侍衛從陞之先詣落後, 有實病外, 施以譴罷之典。 各營校卒之旣失紀律。 而今玆頒賞之有命, 雖出大聖人包荒, 是豈用命賞于不用命戮于之義乎? 還寢成命。 各營頭領之擅離部伍者, 竝施梟警, 斷不可已。” 批曰: “今番事臺論峻發, 自劾紛紜, 臺論卽其事體也, 自劾亦爲義分也。 當初大臣所奏, 已詳諭矣。 當場事勢之非人力所可及者, 上下之所覩聞。 而遂事雖爲安徐, 來頭軍容, 不可不團束無忽也, 故昨於元戎之批, 已爲飭之。 至於從邁之失儀, 亦出於事勢也, 實非占便先詣落後, 則合有斟量者存。 回鑾未休, 日事煩瀆, 酬應爲難, 更勿以此爲言。 至於頒賞, 此予意攸在。 卿等庶幾諒悉矣。”
고종 9권, 9년(1872 임신/청동치(同治) 11년) 5월 4일 정해 4번째기사
강난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고시홍(高時鴻)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규헌(李奎憲)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高時鴻爲司諫院大司諫, 李奎憲爲全羅右道水軍節度使。
고종 9권, 9년(1872 임신/청동치(同治) 11년) 8월 28일(경진) 2번째기사
이번 과거장이 소란하였기 때문에 강난형과 시관들을 처벌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과장(科場)이 엄숙하고 엄숙하지 않음은 전적으로 시관(試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監試) 일소(一所)의 시위(試圍)에서 시험장소에 대한 단속이 해이해져 소란스러운 물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소함으로 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진실로 충분히 잘 단속하였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소문을 접했으니 버려두고 논죄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상시관(上試官) 강난형(姜蘭馨)에게 간삭(刊削)의 형전을 시행하고 기타 시관(試官)들은 다 견파(譴罷)하는 형전을 시행하시어 시험의 체모를 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科場之嚴不嚴, 專在試官。 而今番監試, 一所試圍, 防限解弛, 不無物議之擾擾。 雖緣生疎所致, 苟能十分操束, 豈至於此乎? 聽聞所及, 不可置而勿論。 上試官姜蘭馨, 亟施刊削之典, 其餘試官, 竝施讉罷之典, 以重試體何如?” 允之。
고종 9권, 9년(1872 임신/청동치(同治) 11년) 9월 16일 정유 1번째기사
강난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원성(金元性)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겸호(閔謙鎬)를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회준(李會準)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十六日。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金元性爲司諫院大司諫, 閔謙鎬爲成均館大司成, 李會準爲全羅右道水軍節度使。
고종 10권, 10년(1873 계유/청동치(同治) 12년) 1월 20일(경자) 1번째기사
영의정 홍순목이 신하들의 인사이동을 잘 관리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짐을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 달은 《주역(周易)》에서 태괘(泰卦)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어 만물이 통하고 위와 아래가 사귀어 그 뜻이 같아지는 것이니, 태괘의 시의(時義)는 큰 것입니다. 무릇 순(舜)임금이나 우(禹)임금과 같은 성인에 대해서도 고요(皐陶)가 고하기를, ‘신하들을 거느리고 일을 일으키시되 법도를 삼가 공경하소서.’라고 하였고, 또 아뢰기를, ‘하루 이틀 기미가 만 가지나 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정사가 훌륭히 다스려지던 시대에 임금에게 책난(責難)한 것으로서 위와 아래가 서로 사귀어 그 뜻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1년의 일은 봄에 달려 있습니다. 대궐에서 관리들을 날마다 접견하고 학문을 계속 강구하여 이치가 날로 밝아지고 의리가 날로 정미해지게 하여 그것을 잡아 보존함에 날로 더욱 견고해지고 확충해감에 날로 더욱 심원해지게 되면, 성덕(盛德)이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대업(大業)이 날로 더욱 성대해져서 반드시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태평성대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 복희씨가 경서에 밝힌 글 내용과 고요가 우임금에게 올린 경계의 말을 가지고 감히 신원(新元)의 축사(祝辭)로 삼습니다.”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매우 정성스럽고 간절하니, 마음에 새겨두겠다.”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음관(蔭官)출신의 허사과(虛司果)들이 적체되어 있으니 민망한 일입니다. 문감찰(文監察) 한 자리를 임시로 음관 자리로 만들어서 수령으로서 연한이 이미 지난 사람을 차례로 검의(檢擬)하여 모두 다 구처하고는 도로 문관자리로 소속시킨 전례도 많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순강원(順康園)의 음관출신 수봉관(守奉官)에 대해서는 이미 문벌이 좋은 공신(功臣)의 후예로 지손(支孫)이나 적손(嫡孫)에 관계없이 학생(學生)으로서 나이가 30세 이상 되는 사람을 훈당(勳堂)이 묘당(廟堂)에 취의(就議)한 뒤에 자벽(自辟)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향실충의(香室忠義)의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수고하고서도 돌아가 소속될 곳이 없으니, 응당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관출신의 수봉관을 도로 음관자리로 만든 다음, 향실충의 중에서 먼저 벼슬에 나온 데 따라 복구해주는 규례로 의망(擬望)하여 차임(差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자질과 경력(經歷)이 모두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자급(資級)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호군(行護軍) 김익진(金翊鎭)과 강난형(姜蘭馨), 이조참판(吏曹參判) 이근필(李根弼), 강원감사(江原監司) 신응조(申應朝), 평안감사(平安監司) 남정순(南廷順)을 정경(正卿)으로 승탁(陞擢)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신철균(申哲均)은 성곽과 관청을 수리하면서 변란에 대처할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으므로 그 현저한 업적을 기록할 만하니,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가자(加資)하여서 권장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6월과 12월에 취재(取才)에서 입격(入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례대로 자리가 나면 구처하고, 자리가 없으면 가설직(加設職)에 부치지 말고 빈자리가 나는 대로 부직(付職)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구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선 구처할 동안까지 다시 취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도(閣道)의 변장(邊將)이 자벽(自辟)하는 것을 영원히 막고 매번 도목정사(都目政事)에서 변장의 자리가 넉넉할 때에는 부천(部薦)의 참상(參上) 실직(實職)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례대로 차송(差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 규례이기는 하지만 변통하는 것과도 관계될 수 있으니, 청컨대 연석(筵席)에 나온 대신(大臣)과 전관(銓官)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하문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았다. 하교하기를,
“대신과 전관의 뜻이 또 이와 같으니, 그대로 하라.”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한계원(韓啓源)이 아뢰기를,
“숭인전(崇仁殿)과 숭령전(崇靈殿)의 초사과(初仕窠)는 사일(仕日)을 계산해서 내직(內職)으로 옮긴지 벌써 거의 10년이나 되어 자연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전(兩殿)의 참봉(參奉)으로서 사일이 15삭(朔)이 찬자는 봉사(奉事)로 올리고, 전의 영(令)으로서 사일이 15삭이 찬자는 내직으로 옮기되, 도목정사를 하면서 자리가 부족할 때 사과(司果)에 임시로 부쳐두었다가 자리가 나는 대로 구처한다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데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제(官制)와 관계되는 만큼 연석에 나온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소서.”하였다.
영의정과 좌의정의 의견이 같았다. 하교하기를,
“관서(關西)의 사람들을 수용(收用)하는데는 원래부터 구별이 있었다. 이것을 정식으로 삼아 점차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라고 전조(銓曹)에 분부하라”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열미태(劣米太)가 100석(石) 이상인 읍(邑)에 대해서는 해마다 100석씩 안배해서 받아들이고, 미증미태(未拯米太)에 대해서는 매 분기(分期) 10분의 1씩 안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전식(典式)입니다. 그런데 미증미태에 대해서 안배한 기한이 매우 길다보니 결국 몇십년 후에 가서는 혹 백징(白徵)하거나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징(加徵)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는 나라의 재정에 관계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괴로움에 관계될 뿐만이 아니니, 이제부터 신미년(1871) 이전의 미증미태에 대해서는 열미태의 규례대로 100석이 넘는 고을에 대해서 매년 100석씩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대전(代錢)하여 안배해서 받아들이고 해유(解由)를 받는데 구애(拘礙)받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며,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증렬미(拯劣米)와 함께 일체 기한 안에 상납하라는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하교하기를,
“햇수가 이미 오래된 것은 한갓 빈 장부만 안고 있는 것이니, 20년 이전의 몫에 대해서는 특별히 탕감(蕩減)해주고 20년 이후의 몫에 대해서만 아뢴 대로 일일이 안배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라.”하였다.
二十日。 次對。 領議政洪淳穆曰: “是月也在《易》爲泰卦, 天地交而萬物通, 上下交而其珍, 泰之時義大矣哉! 夫以舜、禹之聖, 皐陶告之曰: ‘率作興事愼乃憲’, 又曰: ‘一日二日萬幾’, 此皆熙雍之世, 責難於君, 上下交而其珍也。 今一年之事在於春。 廈氈晝接, 緝續講究, 使理日明、義日精, 操存之日益固, 擴充之日益遠, 則盛德日新、大業日富, 必垂萬億無疆之泰。 臣將羲繇著辭, 《皐謨》進戒, 敢爲新元祝焉。” 敎曰: “所陳甚懇摯, 當服膺矣。” 淳穆曰: “蔭官虛司果, 積滯可悶。 文監察一窠, 權作蔭窠, 以作宰年限已過人, 次第檢擬。 盡爲區處, 還屬文窠亦多已例。 以此分付銓曹何如?” 允之。 又曰: “順康園蔭守奉官, 旣以有地閥勳裔, 勿拘支嫡, 學生年三十以上人勳堂就議廟堂後, 自辟事定式矣。 至於香室忠義積年勤勞, 歸屬無處, 合有變通之方。 文守奉官還作蔭窠, 以香室忠義, 從首仕復舊例擬差何如?” 允之。 又曰: “資歷俱優之人, 不可不取次登資。 行護軍金翊鎭·姜蘭馨、吏曹參判李根弼、江原監司申應朝、平安監司南廷順, 正卿陞擢何如?” 允之。 又曰: “慶尙右兵使申哲均, 城廨之繕修, 陰雨之綢繆, 著績可紀。 特加一資, 以爲奬進, 恐好。” 允之。 左議政姜㳣曰: “六臘取才人, 依前以有窠則區處, 無窠則勿付加設, 隨闕付職。 而若未及區處, 則姑待區處間, 更不取才, 各道邊將之自辟, 永爲防塞。 每於都政, 邊將窠優時, 以部薦參上實職中, 依前差送, 恐好。 而此雖舊典, 或係有變通者, 請下詢登筵大臣、銓官處之何如?” 下詢諸議同。 敎曰: “大臣、銓官之意又如此, 依爲之。” 右議政韓啓源曰: “崇仁、崇靈兩殿初仕窠, 計仕內遷, 已近十年之久, 自多抱屈者, 誠甚悶然。 臣意則兩殿參奉, 仕滿十五朔, 許陞奉事; 殿令, 仕滿十五朔, 許遷內職。 而若値都政窠窄之時, 以司果權付, 隨窠區處, 似合疏鬱。 而此係官制, 請下詢登筵大臣處之。” 領左相議同。 敎曰: “關西收用, 自當有別矣。 以此著式, 次次疏鬱事, 分付銓曹。” 戶曹判書金世均曰: “劣米太百石以上邑, 每年百石排納, 未拯米太, 每等十分一排納, 俱是典式。 而未拯米太, 以排限之闊遠, 究竟幾十年後, 至或白徵加徵於不聞不知之人。 此非但上關國計, 下係民隱。 今自辛未以前未拯米太, 則依劣米太例, 過百石邑, 每年百石, 以詳定代錢排納, 解由拘礙定式。 而竝與拯劣米之未收, 一體趁限上納之意, 嚴飭行會何如?” 敎曰: “年條旣久, 徒擁虛簿。 二十年以前條, 特爲蕩減, 二十年以後條, 依所奏一一排捧, 可也。”
고종 10권, 10년(1873 계유/청동치(同治) 12년) 5월24일 신축 2번째기사
박제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제인(朴齊寅)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강난형(姜蘭馨)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임긍수(林肯洙)를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으로, 김익진(金翊鎭)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以朴齊寅爲禮曹判書, 姜蘭馨爲刑曹判書, 林肯洙爲弘文館提學, 金翊鎭爲漢城府判尹
고종 10권, 10년(1873 계유/청동치(同治) 12년) 11월27일 임신 4번째기사
박제인을 예조판서에, 강난형을 형조판서에 임명하다
박제인(朴齊寅)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강난형(姜蘭馨)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以朴齊寅爲禮曹判書, 姜蘭馨爲刑曹判書。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청동치(同治) 13년) 12월3일(임신) 4번째기사
의금부의 당상들이 손영로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청하다
금오당상(金吾堂上)이 연명상소(聯名上疏)를 올려,【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승보(李承輔),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재현(金在顯)·강난형(姜蘭馨),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이돈상(李敦相)이다】
“손영로를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빨리 철회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하였다.
金吾堂上聯疏【判義禁李承輔、知義禁金在顯·姜蘭馨、同義禁李敦相】, 請亟寢孫永老圍置之命。 批曰: “勿煩。”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청광서(光緖) 1년) 1월5일 무진 1번째기사
강난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진위겸진향정사(陳慰兼進香正使)로, 윤자승(尹滋承)을 부사(副使)로, 강찬(姜籫)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初五日。 以姜蘭馨爲陳慰兼進香正使, 尹滋承爲副使, 姜籫爲書狀官。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청광서(光緖) 1년) 10월 2일 을축 1번째기사
강난형을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다
강난형(姜蘭馨)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初二日。 以姜蘭馨爲漢城府判尹。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청광서(光緖)1년) 10월13일(병자) 2번째기사
돌아온 세 사신을 소견하다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세 사신을 소견하였다.【진위겸진향정사(陳慰兼進香正使) 강난형(姜蘭馨), 부사(副使) 홍긍주(洪兢周), 서장관(書狀官) 강찬(姜贊)이다.】
召見回還三使臣。【陳慰兼進香正使姜蘭馨、副使洪兢周、書狀官姜贊。】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청광서(光緖) 1년) 12월18일 신사 3번째기사
강난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용원(李容元)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정건조(鄭健朝)를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시연(金始淵)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李容元爲司諫院大司諫, 鄭健朝爲漢城府判尹, 金始淵爲刑曹判書。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청광서(光緖) 2년) 1월 5일 정유 2번째기사
언사가 분명치 못한 당상 강난형을 파직하다
또 아뢰기를,
“오늘 모여 앉았을 때, 본부(本府)의 당상(堂上) 강난형(姜蘭馨)의 언사가 분명치 못하여 원칙과 예의를 손상시켰습니다. 파직시키는 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又啓: “今日會坐時, 本府堂上姜蘭馨言辭不審, 壞損體禮。 施以罷職之典何如?” 允之。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청광서(光緖) 2년) 9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강난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세재(李世宰)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종학(洪鍾學)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初八日。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李世宰爲司諫院大司諫, 洪鍾學爲吏曹參議。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청광서(光緖) 2년) 9월 12일(기사) 3번째기사
양사에서 정태호에게 형벌을 더 줄 것을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연명차자(聯名箚子)를 올려,【대사헌 강난형(姜蘭馨), 집의(執義) 권종록(權鍾祿), 사간(司諫) 김영철(金永哲), 장령(掌令) 조동필(趙東弼), 지평(持平) 임규상(任圭常), 헌납(獻納) 이명재(李命宰)이다.】
“정태호(鄭泰好)에게 서둘러 형률(刑律)을 추가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이와 같이 잡된 무리를 대각(臺閣)에서 일찍 탄핵하여 내쳤더라면 어찌 오늘날 횡령죄를 지었을 리가 있었겠는가? 지금 처분한 뒤에야 시끄러운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다.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는 것이 가벼운 처벌은 아니니 번거롭게 떠들지 말라.”하였다.
兩司聯箚【大司憲姜蘭馨、執義權鍾祿、司諫金永哲、掌令趙東弼、持平任圭常、獻納李命宰】, 請鄭泰好亟施加律。 批曰: “如此雜類, 臺閣若早爲劾去, 則豈有今日犯贓之理乎? 今乃紛紛於處分之後, 未知其可也。 圍置非輕典, 勿爲煩聒。”
고종 13권, 13년(1876 병자/청광서(光緖) 2년) 12월26일 임자 2번째기사
김병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병지(金炳地)를 수원부유수(水原留守)로, 채동건(蔡東健)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강난형(姜蘭馨)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以金炳地爲水原府留守, 蔡東健爲刑曹判書, 姜蘭馨爲漢城府判尹。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청광서(光緖) 4년) 12월5일 경진 2번째기사
강난형을 대사헌에, 유성환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성환(兪晠煥)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以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兪晠煥爲司諫院大司諫。
고종 15권, 15년(1878 무인/청광서(光緖) 4년) 12월 7일 임오 1번째기사
양사에서 강로와 한계원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대사헌(大司憲) 강난형(姜蘭馨), 지평(持平) 신석연(申錫淵), 정언(正言) 황익수(黃益秀)와 목승석(睦承錫)이다.】 강로(姜㳣), 한계원(韓啓源)을 석방하라는 명을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批答)하였다.
初七日。 兩司聯箚【大司憲姜蘭馨、持平申錫淵、正言黃益秀·睦承錫】, 請寢姜㳣、韓啓源, 放送之命。 賜批不允。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청광서(光緖) 5년) 1월 25일 기사 1번째기사
정헌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헌용(鄭憲容)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연응(李沿應)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윤자덕(尹滋悳)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내준(柳來駿)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방현(李邦鉉)을 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이헌직(李憲稙)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二十五日。 以鄭憲容爲判義禁府事, 李沇應爲工曹判書, 尹滋悳爲藝文館提學, 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柳來駿爲司諫院大司諫, 李邦鉉爲平安道兵馬節度使, 李憲稙爲吏曹參議。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청광서(光緖) 5년) 2월 9일(계미) 3번째기사
양사에서 최익현 등의 석방을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차자(聯名箚子)에, 【행대사헌(行大司憲) 강난형(姜蘭馨), 사간(司諫) 남계헌(南啓憲), 장령(掌令) 황익수(黃益秀)·이범조(李範祖), 지평(持平) 이준선(李駿善), 헌납(獻納) 이원기(李元祺), 정언(正言) 최재철(崔在澈)·조석만(趙錫萬)이다.】
“세 죄인을 용서하여 풀어 주라는 명을 속히 거두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처분이 어찌 참작한 바없이 그리 하였겠는가?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兩司聯箚【行大司憲姜籣馨、司諫南啓憲、掌令黃益秀·李範祖、持平李駿善、獻納李元祺、正言崔在澈·趙錫萬】, 請亟寢三罪人放宥之命。 批曰: “今此處分, 豈無斟量而然乎? 其勿煩聒。”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청광서(光緖) 5년) 6월 25일 정묘 1번째기사
도목정사를 행하여 윤자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윤자승(尹滋承)을 사은겸동지정사(謝恩兼冬至正使)로, 남정룡(南廷龍)을 부사(副使)로, 이만교(李萬敎)를 서장관(書狀官)으로, 김경균(金敬均)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내준(柳來駿)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서학순(徐鶴淳)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二十五日。 都政。 以尹滋承爲謝恩兼冬至正使, 南廷龍爲副使, 李萬敎爲書狀官, 金敬均爲成均館大司成, 姜蘭馨爲司憲府大司憲, 柳來駿爲司諫院大司諫, 徐鶴淳爲吏曹參議。
고종 16권, 16년(1879 기묘/청광서(光緖) 5년) 11월 8일 정축 1번째기사
박제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제인(朴齊寅)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원명(李源命)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유성환(兪晟煥)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심승택(沈承澤)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병우(趙秉友)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난형(姜蘭馨)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初八日。 以朴齊寅爲判義禁府事, 李源命爲藝文館提學, 兪晟煥爲工曹判書, 沈承澤爲司憲府大司憲, 趙秉友爲司諫院大司諫, 姜蘭馨爲黃海道觀察使。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청광서(光緖) 6년) 1월 3일 신미 1번째기사
황해감사 강난형을 소견하다
황해감사(黃海監司) 강난형(姜蘭馨)을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初三日。 召見黃海監司姜蘭馨。 辭陛也。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청광서(光緖) 6년) 12월 16일(기유) 3번째기사
장련현의 소란을 피운 자들을 색출하여 잡아들일 것을 윤허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감사(黃海監司) 강난형(姜蘭馨)의 장계등보(狀啓謄報)를 보니, 장련현(長連縣)에서 난민들이 소란을 피운 것은 변괴에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참으로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되는 점이 있으니, 이날 소란을 야기한 놈들을 순영(巡營)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잡아다가 경중을 나누어 엄히 밝혀낸 다음 등문(登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현감(縣監)에 대해서는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에서 이미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니, 해부(該府)를 시켜 엄하게 논감(論勘)하게 하고 그 후임은 전조(銓曹)에 분부하여 가려 차임(差任)한 다음 그로 하여금 즉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수령이 탐학스런 짓을 자행한 것이 이미 이처럼 낭자한데 안찰(按察)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해도(該道)의 도신에게는 함추(緘推)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黃海監司姜蘭馨狀啓謄報, 則長連縣亂民作梗, 大係變怪, 誠萬萬驚惋。 有不可尋常處之, 伊日惹閙諸漢, 令巡營一一捉致, 分輕重嚴覈登聞。 本縣監, 道啓旣請罷, 令該府從重論勘, 其代分付銓曹擇差, 使之不日下送。 該守令之恣行貪虐, 旣如是狼藉, 則按察之地, 豈曰不知而然乎? 該道臣, 施以緘推之典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