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전세제도 폐지 후 기업 월세 리츠 문제 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만약에 전세제도 폐지 후 기업 월세 리츠 문제 대비하고 있습니까?
1. 부동산 회사의 높은 배당금 문제
2. 부동산 회사의 파산 발생시 문제
3. 부동산 회사의 유동성 자본상태 합리적으로 공개할 것입니까?
4. 부동산 회사의 세입자 월세 미납 시 어떻게 할 것인가?
5. 부동산 회사의 월세 높게 책정 했을 때
솔직히 전세제도 폐지하면 다른 곳에서 혜택 증가하는 상황...
그래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세제도 만약에 폐지하면 기업 월세 리츠 문제 대비하고 있는 궁금해서요...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6-0838615
접수일시2024-06-24 10:25:44
담당자(연락처)최진 (044-201-4543)
처리예정일2024-07-11 23:59:59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Ο 전세제도 폐지 후 아래의 기업월세 리츠 문제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Ο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정의)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전세제도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최진 주무관, 044-201-4543)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대비 하지 않고 있네 역시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