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집행관 압류와 주연종 부목사 및 직원들의 방해 기사가 나간 후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다. 사랑의교회 교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죠? 의도가 뭔가요? 조회 수를 높이고 싶으셨나요?"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에 다니는 교인들은 기사 내용을 믿지 않는 듯했다. (관련 기사: "너 어디서 나 만나면 죽을 줄 알아!" 막가는 사랑의교회 부목사) 역시나 교회 측은 사건 이틀 후인 2월 26일 순장들에게, "교회는 법원이 명령한 장부를 모두 보여 주었으나 안티 세력이 압류를 신청했으며, 집행관들이 강대상과 피아노 등을 압류해 예배를 유린하려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 교회 측은 순장들에게 메시지를 돌려, 집행관과 갱신위가 예배를 유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을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오히려 집행관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
교회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에 설계도서를 다 보여 주었는데, 갱신위가 열람 목록에도 없는 '구조계산서'를 보여 달라고 했고, 교회는 이를 거부한 것뿐이라고 했다. 잠잠하던 갱신위가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교회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교회의 집기가 압류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압류 목록에는 오정현 목사의 책상·의자·책장 등과 행정목사의 컴퓨터·냉장고, 본당의 그랜드피아노, 강대상, 카메라, 음향 장비 등이 있었다고 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예배에 필요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관과 갱신위가 법도 무시하고 압류를 진행하려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마치 고대 헬라에 의해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진 상황과 같았다고 했다.
"위의 목록이 압류되면 사무행정은 물론, 재정 집행, 그리고 예배와 설교가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헬라에 의해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성전의 제단에 돼지고기가 올려지는, 예배가 유린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략) 이 일로 반대파가 뭘 원하는지가 명백해졌습니다. 사역을 막고 예배를 유린하며 교회의 핵심 숨통을 끊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연종 목사와 윤 아무개 실장 등 직원들이 집행관을 막고 갱신위 교인들과 기자를 밀치고 욕한 것은 '훈계'라는 말로 표현했다. <뉴스앤조이> 기사는 왜곡과 거짓이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맞서는 소송을 2월 26일 제기하겠다고 했다. 무슨 소송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는 강제집행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공탁인 것으로 보인다. 2억 1,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면 강제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갱신위, "계산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내용증명 3번 보냈다"
▲ 교회 측은 메시지에서 설계도서에 구조계산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설계도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면과 시방서, 계산서가 포함된다고 나온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
갱신위는 교회 측이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종교적인 탄압으로 포장하고 안티들의 예배 유린으로 왜곡해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교회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구조계산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설계도서는 설계도, 시방서, 계산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 예배당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의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설계도서에 '도면(분야별)', '시방서(분야별)', '계산서(분야별)'라고 쓰여 있다. 도급계약서의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 측은 여기에서 도면과 시방서만 보여 준 것이다.
또 갱신위가 교회 측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압류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014년 10월 말, 설계도서 등을 공개하지 않을 시 하루에 200만 원씩 지불해야 하는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였다. 이후 갱신위 김 아무개 집사는 11월 6일, 11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사랑의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설계도서를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장부를 제대로 보여 주지 않았다. 갱신위는 올해 1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월 판결이 나와 집행관들이 압류에 들어간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쓰여 있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도 교회 측이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갱신위는 "민사집행법 195조 8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예배에 직접 사용되는 것, 예컨대 경전(성경·찬송가) 등을 말하는 것이지, 예배의 참석자를 위한 각종 시설물(피아노, TV, 각종 음향 설비와 각종 방송 장비 및 각종 집기, 컴퓨터 등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사 갱신위가 요청한 물품이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참고 사항일 뿐 압류 물품은 집행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갱신위는 집행관들이 정당하게 압류를 진행했으며, 교회 측이 이들을 막은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주연종 목사 윤 아무개 실장 피소 예정…간접강제금 또 3,000만 원 쌓여
사랑의교회 측은 교회의 리더급인 순장들에게 문자를 돌려 사태를 진화하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교계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다뤘고, 3월 2일에는 종편 언론사인 JTBC 뉴스룸에서도 방영됐다. 압류 집행관들을 방해한 것과 이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을 한 주연종 목사와 직원들도 보도됐다. [관련 기사: "법이 뭐가 됩니까?" 압류 집행 막아선 '사랑의교회' (JTBC)]
당시 집행관들과 동행한 갱신위 교인 2명은 주연종 목사와 윤 아무개 행정실장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행, 모욕, 강도 혐의다. 주 목사와 윤 실장은 교인들을 거세게 밀치고 욕했으며, 한 교인의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고 메모리 카드를 강탈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접강제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다. 2월 16일까지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또 보름 가까이 지나 약 3,000만 원이 쌓였다. 서초 예배당 교인들의 헌금이, 교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한 대가로 쓰이게 생겼다.
첫댓글 변하지 않는 사실
1. 집행관들과 동행한 갱신위 교인 2명은 모 목사와 모 행정실장을 고소할 계획'
2.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접강제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다.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소시효 7년
마집사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댜
마집사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착한 목자와 착한 양?) 을 내세우면서, 법원결정 완전 개무시, 강제집행 육탄저지, 관계자 모욕, 타인소유 물품 강탈파괴 행위라는 열매를 보이는 저들을 누가? 착한양 외식하는 (무늬만 목사)라. 아니하겠는가?
집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한사람때문에 거짓말과 꼼수를....
벌써몇번째인가요?
옥목사님이참보고싶어집니다
공개하면 될 것을... 뭐가 또 구린지..
이 나라 법도 무시하는 주제에 누굴 전도 한다는 건지.
목사가 새벽기도회 때 성도들을 줄세워서 의전 연습이나 시키고
900억게 짓겠다던 교회를 2,000억에 짓고
공개 되어야 할 재정은 꽁꽁 숨겨서 내어 놓지 않고
설계도서가 무슨 설계사무소 극비라고 공개도 못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
세상의 지탄거리로 법 위에 교회를 만들고 있네
한국교회 과연 앞으로 10~2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
아마 한국교회를 찾을려 하면 박물관이나 유적지로 가라 할것 같네
수고가 많으세요 어떻게하던 공개해야 할것입니다
공개하면 막무가내 고소가 이어진다
는 것은 공개되면 이상한 거리가 많다는 것을 폭로하네요.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6741
법원, 사랑의교회 압류집행 정지
담보 제공 조건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기사입력: 2015/03/04 [09:43] 최종편집: ⓒ news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