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복결핵감염 개요
〇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참고]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
구분 | 잠복결핵감염 | 결핵 |
증상 유무 | 전혀 없음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발생 * 초기 무증상인 경우도 있음 |
전염성 여부 | 전혀 없음 |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중 전파 |
신고 의무 | 해당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
□ 잠복결핵감염 검진
〇 (접촉자 검진)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자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및 최근접촉자,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〇 (의무검진 대상) 결핵 발생위험과 발생 시 집단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예방법」에서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 잠복결핵감염 치료
○(치료 대상) 잠복결핵감염은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 실시
- 다만,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 권고
○(치료 방법)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실시,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
*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치료비 지원)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