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습니다. 전 부천 원미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건이란 사람입니다. 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먼저, 회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반드시 대리권 증명 서류(임대인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이하 '서류'라 한다)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처럼 서류를 팩스로 받았을 경우 적절한 서류인가는 논란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위임장은 팩스로 받았더라도 인감증명은 반드시 본인(대리인 아닌)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은 원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상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중개사무소는 대리권 증명 서류의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 대리권의 하자는 중개사무소의 책임이 없어 중개사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말만 믿지 말라고 애기 해드리는 겁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조건배상-
첫댓글 님의 정성스런 답변이 카페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황송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