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민사00부가 2011. 0. 0. 판결을 선고한 2011가합00000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서 1. 주문 0000,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항 000에 대해 0000 라고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의 경정신청 취지에 반하는 민사00 재판부의 판결서의 기재사실은 법관의 자유심증의 범위가 아닌 명백한 착오에 의한 오기재로 이는 민사소송법제 211조제①항의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 이오니 더 이상 신청인이 불필요한 절차에 메달리지 않도록 반드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항고 기간 민사소송법 7일, 형사소송법3일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백한 오기재 및 다툼없는 사실만이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로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첫댓글 경정신청을 하면 항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해도 되는 건지요? (매우 중요)
항소와는 별개 입니다 ,,,,경정신청은 그것대로 입니다
사실오인이 아니라 ,,,,판사의 단순 착각 내지 오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주문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