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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 및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1인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결격사유, 해촉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의2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및 자격상실 등】① 영 제50조의2 제6항, 제57조제1항 제3의2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비용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7.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8. 유언비어 유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9.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해임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한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 제외)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와 관련한 주택법령 조항
법 제 43조의 2
법 제 45조/
영 제 51조
영 제 55조-2
영 제 55조
영 제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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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표회의 운영비처럼 선거관리 위원회의 운영경비도
동일하게 매달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 운영비는 매달 당연하게 지급하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쥐락펴락 하는 상황...
주택 법령상으로는
분명히 입주자 대표회의 보다 오히려 격이 더 높은 주민대표 기구인데도
대표회의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다가
대표회의의 입김에 의해 해산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선출권 해임권등의 선거권과
관리방법 변경결정, 관리규약제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사를 관장하는 주민대표기구...
즉, 입주자등의 정신적 기본권을 관장하는 주민자치기구입니다.
그런데
대표회의가, 동대표들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쥐락펴락하는 일에 태무심하면서...
아파트 비리에 격분하는 것.............
빈곤의 악순환 아닐까요?
주택법령이건 관리규약이건 한국어로 작성되어졌는데....
비리범들은 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잘도 오독하고
척결자들은 단어 하나도 제대로 정의내리지 못하고
국교부 공무원, 관할청 공무원, 그러다가 판사한테 해석해 달라고 하고
성문법 국가의 판사는
아 머리아파 하며 불문법 국가의 판사처럼 판례를 근거로 판결하니...
비리범들은 점 점 더 교활해지고 악랄하게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전진하는데
척결자들은 이리 터지고 저리 깨지고 우왕좌왕,, 결국 몸도 마음도 .....
주택법의 목적 정의.... 척결자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조항,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법령이 무엇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였는가 하는 원칙을 스스로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비리척결을 진정으로 원하시면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은 어떻다 누구는 어찌 하여한다고 규정하였는지를 파악하고, 파악한 후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무엇은 저렇다 바르게 관찰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이해력, 변호사의 이해력, 형사의 이해력에 무조건 의지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물론 국교부 담당 공무원, 관할청 담당 사무관.
그들의 이해력은 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에서야 경기도 준칙을 보았는데....
위법한 조항....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적분쟁, 국교부 민원 등등이 낳은 결과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멀쩡히 존재하는 주택법령을 두고
국교부가 관할청이 판사가 그렇게 의존하면 위험한 결과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비리범을 잡는 형사는 비리범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러나 정작 피해자 보다 더 모릅니다)
척결자들은 형사보다 변호사보다 심지어 판사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주택법령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척결을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주택법에 관한한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아는 말만 들릴 뿐입니다.
그나마 조금 논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모를까 대부분 삼천포로 빠집니다.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는 것만 보입니다.
님은 어떠합니까?
,
,
첫댓글 위에 올려 놓은 것은 준칙에 불과하고
해당 아파트의 규약에 선관위원 해촉을 입대회의에서 결의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대회의에서 해촉할 수 있습니다
준칙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고, 준칙을 변형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를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하려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죠?
모든 준칙이 그러합니다...
위원 해임... 잔원 해촉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료 합니다.
관리규약개정 관리방법 변경 결정을 규약으로 입주자등의 1/10 동의하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죠.
무한 반복... 하시고 싶으신가 본데.
공동주택 선관위는 주택법령상으로는 해임을 포함한다는 조항과
사용료 조항... 으로 상설화, 필수기구,,,, 격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회의 시작과 (사퇴서접수) 끝을 관장하니...
간단한 원칙입니다
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물질 재산을 관장하는 의결기구
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정신(선거권 투표권) 재산을 관장하는 주민대표기구.
이 자료가 님께서 말씀하신 경북의 "공동주택관리준칙" 인가 보죠?
사실상 준칙은 관리규약보다 못한, 법적 구속력으로 강제하지 못합니다.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위의 관리규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1. 한번 위촉된 선관위원은 평생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인 면이 있으며
2. 비리를 저지를 선관위원의 해임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선도반장)의 경우와 같이 입대의에서 해촉토록 하는 규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준칙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개정이 필요한 준칙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3회연속 회의 불참에 위원장이 해촉. 안보이세요?
7항 까지는 자격상실, 안보이세요?
대표회의가 필요하면 그제서야 구성하고 (위촉권자가 회장인건 문제로 안 보이죠?)
대표회의 입맛따라 해산해야하는 불안정한 신분인 거 안보이세요?
(동대표 사퇴, 해임사유, 자격상실 누가알죠))
법령에선 사용료 지급하라 / 입주자등은 주지마라 /.
/동대표는 소장한테 대행납부하지 마라/ 소장은 동대표 의결 따르고/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 해촉 시켜도 아 잘했다 하시렵니까?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 하라고요? 어떻게요?
위원회를 부녀회보다 못한 동대표 소모품으로 취급하면서?
개정? 없애라 하세요 제발
네. 격노하지 마세요.
현실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선관위원 해임되는 사례 극히 드뭅니다.
해임 안되면 평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위 규약을 개정해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추천제보다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대표는 해당동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위 규약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선관위원! 선관위에서 거부하면 해임 안됩니다.
선관위원 1명 해임하기 위해서 접체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임하라는 것은 독소조항 입니다.
관리소에서는 투표로 하려고 합니다.
투표율 50%도 힘든데 전체입주민 과반수 찬성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서면
아파트 비리.... 8할 이상은 사라진다는 말을 몇 백번 해야 아! 할지,
(형사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이 시간.... 내가 지금 뭔 짓하고 있는지 참....)
맞습니다.
공동주택 선관위 바로서야 합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규약으로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추천제 선관위원 선출! 비민주적이니까요.
공개모집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비리척결의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않는 선관위원은 해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관리규약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위 관리규약을 올바르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비리?
공정하게 선거관리 할 여건을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있으면 나오라 해보세요...
상설화도 아직 안 받아들이는데...
동대표 선출관리 3개월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세요?
주택법 주택법령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숙지하여야 합니다 아세요?
3회 불출석이면 위원장이 해촉할 정도로 도덕성 요구해요 안 보여요?
7항까지는 그냥 자격상실인거라고요 안 보여요?
비리? 아파트 비리의 5% 되기는 해요?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들 지켜보는데서 회의하고?
동대표 관련서류철 동대표가 열람하는 관리소서 보관?
선관위가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조차 인식못하는데 무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