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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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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경상북도 준칙)
ifullmoon 추천 0 조회 284 14.01.20 15:1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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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0 15:41

    첫댓글 위에 올려 놓은 것은 준칙에 불과하고
    해당 아파트의 규약에 선관위원 해촉을 입대회의에서 결의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대회의에서 해촉할 수 있습니다

    준칙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고, 준칙을 변형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를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하려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 작성자 14.01.20 16:01

    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죠?
    모든 준칙이 그러합니다...
    위원 해임... 잔원 해촉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료 합니다.
    관리규약개정 관리방법 변경 결정을 규약으로 입주자등의 1/10 동의하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죠.

    무한 반복... 하시고 싶으신가 본데.
    공동주택 선관위는 주택법령상으로는 해임을 포함한다는 조항과
    사용료 조항... 으로 상설화, 필수기구,,,, 격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회의 시작과 (사퇴서접수) 끝을 관장하니...
    간단한 원칙입니다
    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물질 재산을 관장하는 의결기구
    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정신(선거권 투표권) 재산을 관장하는 주민대표기구.

  • 14.01.20 15:47

    이 자료가 님께서 말씀하신 경북의 "공동주택관리준칙" 인가 보죠?
    사실상 준칙은 관리규약보다 못한, 법적 구속력으로 강제하지 못합니다.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위의 관리규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1. 한번 위촉된 선관위원은 평생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인 면이 있으며
    2. 비리를 저지를 선관위원의 해임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선도반장)의 경우와 같이 입대의에서 해촉토록 하는 규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준칙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개정이 필요한 준칙입니다.

  • 작성자 14.01.20 17:48

    위원회 위원은 3회연속 회의 불참에 위원장이 해촉. 안보이세요?
    7항 까지는 자격상실, 안보이세요?
    대표회의가 필요하면 그제서야 구성하고 (위촉권자가 회장인건 문제로 안 보이죠?)
    대표회의 입맛따라 해산해야하는 불안정한 신분인 거 안보이세요?
    (동대표 사퇴, 해임사유, 자격상실 누가알죠))
    법령에선 사용료 지급하라 / 입주자등은 주지마라 /.
    /동대표는 소장한테 대행납부하지 마라/ 소장은 동대표 의결 따르고/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 해촉 시켜도 아 잘했다 하시렵니까?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 하라고요? 어떻게요?

    위원회를 부녀회보다 못한 동대표 소모품으로 취급하면서?

    개정? 없애라 하세요 제발

  • 14.01.20 17:58

    네. 격노하지 마세요.
    현실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선관위원 해임되는 사례 극히 드뭅니다.
    해임 안되면 평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위 규약을 개정해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추천제보다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대표는 해당동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위 규약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선관위원! 선관위에서 거부하면 해임 안됩니다.

    선관위원 1명 해임하기 위해서 접체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임하라는 것은 독소조항 입니다.
    관리소에서는 투표로 하려고 합니다.
    투표율 50%도 힘든데 전체입주민 과반수 찬성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 작성자 14.01.20 17:51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서면
    아파트 비리.... 8할 이상은 사라진다는 말을 몇 백번 해야 아! 할지,

    (형사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이 시간.... 내가 지금 뭔 짓하고 있는지 참....)

  • 14.01.20 18:00

    맞습니다.
    공동주택 선관위 바로서야 합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규약으로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추천제 선관위원 선출! 비민주적이니까요.
    공개모집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비리척결의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 14.01.20 18:05

    비리를 저지르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않는 선관위원은 해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관리규약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위 관리규약을 올바르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1.20 18:44

    비리?
    공정하게 선거관리 할 여건을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있으면 나오라 해보세요...
    상설화도 아직 안 받아들이는데...

    동대표 선출관리 3개월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세요?

    주택법 주택법령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숙지하여야 합니다 아세요?

    3회 불출석이면 위원장이 해촉할 정도로 도덕성 요구해요 안 보여요?

    7항까지는 그냥 자격상실인거라고요 안 보여요?

    비리? 아파트 비리의 5% 되기는 해요?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들 지켜보는데서 회의하고?

    동대표 관련서류철 동대표가 열람하는 관리소서 보관?

    선관위가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조차 인식못하는데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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