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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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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노동조합 전임기간 중 위법한직장폐쇄기간
원성재 추천 0 조회 56 23.10.26 06: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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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26 10:50

    첫댓글 연간소정근로일수 250일 - 노조전임기간 250일(소근일에서 제외) 니까 분모는 0이 맞구요.

    노조전임기간 출근일은 0입니다. 즉 분자도 0입니다. 노조 전임기간이 연간 총근로일 250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100일은 출근율 산정 시 무관한 부분입니다.

  • 23.10.29 02:18

    그쵸그쵸. 추가적인건 밑 댓글 참조요~

  • 작성자 23.10.27 15:16

    감사합니다

  • 23.10.29 02:18

    분자에 들어가는건
    (1) 출근일
    (2) 출근간주일
    이잖아요~

    전임기간은 출근일도 아니고 출근간주일도 아니니 분자에는 넣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출근율을 계산하는게 분자가 분모보다 큰게 말이 되나요:) 출근율은 최대가 100%인걸요.

  • 작성자 23.11.01 16: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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