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편의지원 내역
시험장 | 학교명 | 직렬 | 편의지원내용 | 시험실 | 인원 | 편의지원대상자 |
제1시험장 | 충북공업고등학교 | 교육행정 | 시험시간 연장 | 1실 | 1명 | 20001 |
5.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 분야별 수험생은 지정된 시험일시, 장소에서만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00부터 시험장(실) 입실이 가능하며, 09:20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시험당일에만 입실할 수 있음)
○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본인의 신분증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 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는 2017.05.30.10:00부터 2017.08.03.18:00까지
우리 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cbe.go.kr)을 통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를 출력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 관리본부로 오시면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후 시험전일{2017.06.16.(금)}까지 자격증 추가 취득 등으로 가산 특전을 받을 응시자는
우리 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cbe.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만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할 수 없고, 답안지 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실명 인증 시 개명 및 주민 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변경 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기본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초본 등)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 MP3,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산기기와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고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배탈, 설사 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043-29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약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