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운사건 이제 시작합니다
범인 검거에 활약 했던 경찰청 제보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용균검사가 (당시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범인들과 결탁 ,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용균 검사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합니다
사법부패 국민감시단
반듯이 잡는다 이용균검사 이제 반격이다
이용균 검사 고소취지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 올립니다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2)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죄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첫댓글 이용균 검서 구속하라
필승 하시기 바람니다. 사악한 놈들
동명인인지이용균검사고소하여도기본수칙도안지킨댜조직 들무마질하여서 인생망침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것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은근슬적 악의 편에서서 처분한 검사를 국민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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