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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등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행심 2017-290 ~ 2018-257 265건 사건
'행정심판위원장' 이자 '피청구인' 입니다.
2. 유인태는 '재판장', '피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원고' 는 진정인 입니다.
4. '재판장' 이 '피고' 를 겸하는 재판은
심히, 불공정한 재판으로,
국회행심 2017-290 ~ 2018-257 265건 사건 행정심판은
'무효' 입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사건의 당사자' 는 행정심판위원 제척의 대상인데,
제척의 대상인 '피청구인' 인 국회사무총장 이 '행정심판위원장' 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등은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국회행심 2017-290 ~ 2018-257 265건 사건 행정심판 을 기안하고, 결재한
유인태,김수흥,홍경선,주규준,이영은,최영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인태,김수흥,홍경선,주규준,이영은,최영원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