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은 '18. 3. 30.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ㅇ '18. 4. 1.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함.
* 기재부(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구제로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하였음.
* 세무조사 권리보호 건수(시정/요청): ('16년) 37건/85건 → ('17년)54건/123건
□ 올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됨.
ㅇ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ㅇ 또한, 그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
□ 국세청은 확대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