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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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4조제1항제2호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1의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 제43조 | 자전거등: 10만원 |
1의5.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 제50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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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17조제3항
제49조제1항제9호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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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32조제6호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3의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 제50조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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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7. 횡단·유턴·후진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28조제2항·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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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제29조제4항·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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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제29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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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제39조제1항·제3항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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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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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제11호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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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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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14.12.31.> 18.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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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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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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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 제16조제2항 |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의2.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19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5조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
28. 삭제 <2016.2.11.>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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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1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삭제 <2014.12.31.> |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3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8호
제49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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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의2.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제50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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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의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제50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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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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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제7조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3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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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제4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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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제49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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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좌석안전띠 미착용 | 제5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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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7의2.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 제50조제3항
제50조제9항
제52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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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제49조제1항제4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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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의2.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 제50조제5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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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 제50조제6항
제5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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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 제44조제1항 | 1)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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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제44조제2항
| 1)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2) 자전거: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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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제68조제3항제5호
| 모든 차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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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3조제2항
| 차종 구분 없음: 15만원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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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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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