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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전지역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
노동조합규약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연맹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
전 문
( 2011. 8. 6. 제정 )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역 대리운전기사와 나아가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과 함께 굳게 단결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법,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단 전국민간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이 산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부 등으로 설립 및 개명한다.
제2조(목적) 이 노동조합은 대전광역시와 인근지역에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3권의 완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실질소득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복지향상, 재해에 대한 안전보장 등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노동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확대강화와 산업별. 지역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7.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내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6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7조(구성) 조합은 대전 및 인근지역에서 대리운전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단, 조합에서 판단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할 수있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을시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심의한다.
제8조(가입) 본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이를 결재했을 때 조합원이 되고,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본 조는 삭제된다.
제9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했을 때.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 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3. 본 조합에서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를 위원장이 결재했을 때.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탈퇴와 동시에 대리운전기사등의 신분을 상실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제10조(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외부인사의 명예직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지부 및 분회
제11조(지부 설치)
1. 조합은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단위를 기본으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부 임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본조 임원선출에 준한다.
지부는 지부임원 선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보고하고 인준을 득해야 한다.
3. 지부는 지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지부는 필요한 경우 지부내 동단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위장은 지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5. 지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본조의 운영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지부장의 선출과 해임은 지부대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초대 지부장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임명 할 수 있다.
7. 지부장의 역할은 지부 소속 조합원의 회의를 주재하고 조합의 활동상황을 소속 조합원에게
충실히 전달할 의무를 가지며, 소속 조합원의 여론과 건의 및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중 당연직 위원이 되어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지부 설치 목적)
1. 지부는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당해지역내의 미가입 노동자를 조직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2. 지부는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집행한다.
제13조(지부 운영규정)
1. 지부 운영에 관한사항은 조합규약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운영규정 중 조합규약 및 각종 결의지시에 위배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2. 지부운영규정이 마련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지부의 운영 및 예산집행 상황을 지도하고 감사한다.
제4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5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16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조합비) 조합원의 조합비는 가입 3개월간은 20,000원 그 후에는 10,000원으로 한다.
단 노조설립이후 가입하는 조합원은 그간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만큼 납부하고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00,000만원의 입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기관과 회의
제18조(기관의 종류)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회 및 대의원대회
제19조(총회 구성)
1.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 등의 소집)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3.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수석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등의 소집절차)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권자는 48시간 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5.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을 기준으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회계감사 제외)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10.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 선출 및 상무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2.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4.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조합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16 각종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위 1항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대의원회의 및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본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의 기능과
동일하다.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조합의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된다.
제24조(선출직 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1.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내에 2명이상 30명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각 동별로 선출 할 수 있고,
단위수 30명을 초과할 때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2. 대의원 선거공고는 최소한 15일 전에 해야 한다.
3. 대의원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대의원 임기)
1. 대의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
로한다. 단,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7일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2. 위원장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선거구에 대해서 그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 및 각 부장으로 한다.
2. 그 외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결원시 보선 운영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호,3호의 경우는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
다.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에 관한사항
3.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예산 항목의 전용에 관한 사항
8.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1.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
제29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 및 총회에서 인준된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집행에 사항
제4절 특별위원회
제31조(특별위원회)
1.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운영위원회에
활동사항을 보고한 후 해산한다.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년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
행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운영)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지부별 1명씩 선출하고 위원장이 추천한 2인을 포함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규정에 관해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36조(소집) 위원장은 선거공고 1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절 회 의
제38조(성립 및 의결)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본 노조의 합병, 분할, 해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장 임 원
제40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 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회계감사 약간 명
5. 사무국장 1명
제41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총회소집이 어려울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 확정한다. 단, 1차 투표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가부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하고, 후보자가 2명인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1명에 대해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나.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다. 1항과 2항의 1인에 대한 가부투표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입후보절차를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재선거시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3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 10장
63조 규정에 의하여 탄핵 또는 불신임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서국장, 부장, 차장 및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관지 발행인이 된다.
7.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8. 위원장은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제5장 제18조의 기관에 의한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10.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수석부위원장 나)부위원장 다)사무국장 라)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회계ㆍ예산ㆍ결산에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하며 본 조합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⑤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부서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각종 회의의 간사가 된다.
5. 기관지의 편집인이 된다.
제7장 사무국
제45조(부서) 조합에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고 각부에 (국)부장
1명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둘수있다.
1. 총무부 2. 전산부 3.기획부 4. 법규부 5. 조사통계부 6. 산업안전부 7. 후생복지부 8. 교육부 9. 선전부
10. 문화체육부 11. 쟁의부 12. 조직부 13. 여성부
제46조(역할) 조합의 각부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관리, 문서수발, 조합비수납 및 지출과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전산부 : 조합의 각종 자료의 전산화 및 회원관리에 관한사항
3. 기획부 : 조합의 각종 기획 및 인터넷 까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규부: 제반 법적 대응, 법에 관한 유권해석, 각종 규약․규정의 제․개정 관련 사항
5. 조사통계부: 조사통계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부: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후생복지부: 조합원의 후생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8. 교육부: 조합원 및 간부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선전부: 각종 홍보선전물, 노보(승리)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부: 노동자 문화의 보급과 문화활동 및 조합원의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11. 쟁의대책부: 노동쟁의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조직부: 조합의 조직사업 담당
13. 여성부: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제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7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단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으로 한다.
제49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단, 대의원회의 구성전에는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 할 수 있다.
제50조(협약체결) 1. 조합이 사용자단체 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총회 등 해당 단위
협약체결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체결하고 위원장이 대표 서명한다.
2. 조합이 개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총회 등 해당 단위 협약체결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체결하고 위원장이 대표 서명한다.
3.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총회 등 해 당 단위 협약체결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체결하고 위원장이 대표 서명 한다. 단, 협약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 쳐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다.
4. 합의된 안이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재교섭하여 총회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위원장은 단체교섭이 체결되면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9장 쟁 의
제52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53조(노동쟁의권)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54조(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5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
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6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57조(쟁의기금)
1.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2.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쟁의기금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58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9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
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6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61조(징계의결기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2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회부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
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된다.
제63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1.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제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장 회 계
제64조(조합재정)
1. 조합재정은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 조합재정에 관한 별도의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65조(특별부과금)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부과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쟁의행위
2. 규약 및 규정에 의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의 구제
3. 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의 극복
② 조합은 제1항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도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지출할 수 있다.
제68조(결산과 공개)
1.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12장 해 산
제70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2.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제71조(청산)
1.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승인
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청산위원회는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보충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규약해석) 본 규약에 대한 해석권은 위원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