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4월 말로 종료됩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상가 측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상가위원회가 땅값 등 명목으로 조합 측에 1300억 원을 추가 요구한 게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조합원들은 가구당 1억원씩 분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결국 조합은 서울시에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조합원 : 상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안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TF의 적극적인 중재를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고요.]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조합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가 다가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 TF팀의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신반포 13차 조합 관계자 : (지자체에) 가능한 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안 (분양가상한제 유예시기)에 일정을 다 맞춰야 되니까요.]
한편 강동 둔촌주공, 서초 신반포 15차, 송파 미성크로바 등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적정 분양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업을 미루거나 후분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