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전 인도 아말찬드 망갈다스 한국데스크 변호사
인도는 지식재산권법이 충분히 발전해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 소송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호적인 국가이다. 다만, 인도가 세계 복제약, 즉 제네릭 산업 선도국가로 의약품 부문에 있어서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모든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은 국제법적인 흐름에 의해 국내법이 제정되고 발전돼왔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비슷한 체계와 규정을 담고 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체계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경우도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등 보호되는 분야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인식 및 이를 위한 노력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 부족 및 비효율적인 집행력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모조품 사용률이 높으며, 이는 외국투자자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분야인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ㅇ 개정 특허법[Patents(Amendment) Act, 2005]
개정특허법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의 특허가능 사안들에 대해 규정된 트립스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제27조를 준수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기술부분에 있어서 생산품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어떠한 발명품이어도 인정된다.
특허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특허상품 제조, 특허상품 제조절차 사용, 특허상품 판매 및 홍보 등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침해사유가 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injunction)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특허 침해 상품에 대해 압류, 파기 및 제조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주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 관련 형사책임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특허 취득, 비밀요건 위반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된다.
ㅇ 상표법(Trademarks Act, 1999)
상표법은 인도 및 외국의 상표 등록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적 보호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은 상품을 표시하는 창작이라고 하는 지적산물 자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주체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디자인법(Designs Act, 2000)
디자인법은 모양, 유형, 장식, 선의 구도, 색상 등을 포함한 2D 또는 3D 형태의 산업디자인에 적용한다. 해당 법에 따른 보호기간은 10년, 갱신 시 추가 5년을 포함해 총 15년이다. 디자인권은 민사상 구제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형사상 처벌규정은 아직 없다.
ㅇ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1999)
지리적표시법은 구체적인 지역 및 장소 등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명칭이나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해당 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구제가 모두 가능하다.
ㅇ 기타
그 외 분야별로 지식재산권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의약품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식품안전기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관세법(Customs Act, 1962), 형법(Indian Penal Code, 1860) 등이 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절차
상표권 침해 등 상표권 관련 분쟁은 통상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상표권 침해 소송은 1심 지방법원 결정 이후 관할 고등법원으로 항소 및 대법원 상고로 진행된다. 상표권자 또는 라이선스권자는 상표가 침해됐을 경우, 인도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 1963)에 따라 해당 상표권이 침해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델리 고등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는 등 상표권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Timken Company v. Timken Services Private Ltd. CS (OS) 3/2010 및 IA 21/2010]. 아울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허용해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Time Incorporated v. Lokesh Srivastava 2005 (3) PTC (3)], 델리 고등법원은 상표권자가 제출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인정해 1000만 루피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Cartier International Ag v. Gaurav Bhatia CS (OS) No 1317/2014].
ㅇ 민사상 구제방안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①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interim injunction), ② 압류 명령(Mareva injunction), ③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 ④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 명령(John Doe order), ⑤ 영구적 사용금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 ⑥ 손해배상, ⑦ 인도·페기(delivery up and destruction)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인도 법원은 가짜상품 관련 사건에 대해 지식재산권법을 활발히 적용해 일방당사자에 의해 제기되는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ex parte injunctions)에도 적극적이며, 민사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산때와 마찬가지로 권리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ㅇ 형사 고소·처벌 - 형사상 구제방안
인도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① 상표 위조, ② 상품 위조 도구 제조 및 소유, ③ 교역품 거짓 명시, ④ 원산지 거짓표기 등 사항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통한 형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표법 외에도 저작권법, 지리적표시법, 정보기술법을 통해 형사상 고소·처벌도 가능하다. 해당 법률들에 근거해 법원은 침해자에 대해 구금 및 벌금형 모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상습적인 침해행위의 경우 가중처벌도 부과하고 있다.
ㅇ 행정적 절차를 통한 보호 방안
행정적인 절차로 ① 유사상표에 대한 문제제기, ② 등록상표 정정, ③ 상표권 침해 상품 수출입 방지를 위한 세관신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수입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집행규칙[IP Rights(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은 세관원에게 수입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규칙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상표권자에 의한 법적 절차에 대응해 침해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① 소멸시효 완료 등 상표권자의 권리행사 지연 및 태만, ② 묵인, ③ 선의의 상표 사용, ④ 상품의 가격, 특성 및 서비스와의 구별, ⑤ 기만행위의 부재 등을 이유로 해당 상표권 침해가 없었음을 주장·반박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 지식재산권법은 국제적 흐름 및 국제조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유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인도에서도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