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송도 1공구 B2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 - 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넥스플랜(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2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306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ㆍ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번지(송도1공구 B2블록)(변경없음)
나. 대지면적: 32,909.9㎡(변경없음)
다. 연 면 적: 320,430.1902㎡(변경없음)
라. 건설주택 규모(변경없음)
○ 공동주택 지하5층 ~ 지상59층 / 5개동 / 1,205세대
- 84A형 396세대, 84B형 108세대, 102A형 288세대, 120A형 396세대
157A형 9세대, 157B형 1세대, 157C형 1세대, 175A형 4세대 175B형 2세대
○ 업무시설 지하5층 ~ 지상 50층 / 1개동 / 320호
○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마. 사업비: 1,375,419,000천원(증92,387,740천원)(변경)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10. 29. ~ 2024. 2. 8.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변경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