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가 신설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시 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이상 또는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 (’17.8.2. 관계부처 합동회의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 적용시기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됩니다.
-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