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 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알아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