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연립주택(고급빌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평가금액을 말한다. 아파트는 5층 이상 모든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50평 이상이 해당된다. 국세청이 조사기준일의 실거래가격, 분양가격 등을 조사한 뒤 이 가격보다 10~30% 낮게 정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평과세를 위해 1983년부터 매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해 왔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2005년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년 7월1일 고시하였으나 2002년 국세청이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양도소득 증가분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기 위해 3개월 앞당긴 4월에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발표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에도 4월에 정기고시를 발표하였다. 한편 2002년 조기고시 이후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자 국세청은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고시를 병행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표를 계산하되 납세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기양도 또는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시가(時價)에 의해 과표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 당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