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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홍보물 은닉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 후보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홍보물을 은닉한 회장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장수영)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홍보물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재물은닉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8월 대표회장 후보자로 나선 B씨는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 있던 상대 후보 C씨의 홍보물 수십 장을 우편함에서 꺼내 경비실 수돗가에 있는 박스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기소사유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홍보물을 수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홍보물이 위법한 홍보물이라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미끄러짐 사고당한 입주민에게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미화원에게 구상금 청구했지만 귀책사유 증명 없어 패소
서울중앙지법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단지 내 출입구 주변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아파트 미화원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14년 6월 21일 오전 10시 12분경 입주민 C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출입구 경사로를 보행하던 중 미화원의 청소작업 이후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며 이 사고로 인해 입주민 C씨에게 보험금 25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미화원 B씨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화원 B씨가 물청소 시 주변에 주의표시를 하거나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화원 B씨는 사고 장소가 경사로인 데다 특히 그곳에 어린이집이 있어 항상 사고 장소를 청소할 때는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의 대걸레를 사용했다며 자신에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A보험사가 손해발생에 관해 미화원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보험사는 미화원 B씨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고 당시 미화원 B씨의 청소작업으로 인해 출입구의 경사로 바닥에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물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보고서의 확인사항에는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잔존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 같이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이유와 근거자료를 전혀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제시했다.
또한 ‘미화원 B씨가 사고일 10시 7~8분 사이에 사고 장소에서 대걸레로 물청소를 했다(CCTV 영상 참조)’고 기재돼 있으나, A보험사가 조사 당시 CCTV 영상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물청소를 한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도 첨부돼 있지 않았으며 미화원 B씨는 일관되게 당시 물기가 거의 없는 대걸레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보고서에는 당시 미화원 B씨가 사고 장소로 와 입주민 C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당시 자신의 어떠한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화원 B씨로 인해 출입구의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A보험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특정업체 점수 몰아주고 낙찰 안 되자 재입찰" 유인물 배포한 아파트 동대표 ‘무죄’ 선고···이유는?
창원지법 판결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낙찰이 되지 못하자 애매한 단서조항을 삽입해 재입찰을 했다’며 유인물을 배포한 동대표에 대해 법원이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경남 김해시 동대표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B씨는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A4용지에 ‘C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그 업체가 3대 업체 중 제일 하위 업체인지라 낙찰이 되지 못하자 D사와 애매한 단서조항을 삽입해 계약을 하고서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특정 업체에 배정을 몰아줬듯이 짜 맞춰진 결과일 것이며, 회장의 무소불위식의 행위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기재해 작성 후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유인물 119부를 각 넣어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 대해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2016년 11월에 한 입찰공고에 의하면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중 사업제안서 항목의 등급별 점수차이가 2점이 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는 등급별 점수차이가 1점으로 돼 있어 차이가 있었고, 사업제안서 항목(총 배점 10점)은 정량평가인 나머지 항목(총 배점 90점)과는 다르게 동대표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들로 결국 동대표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실질 반영률이 확대됐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개찰결과 대표회장 C씨와 피고인 B씨를 포함한 5명의 동대표들이 작성한 평가결과표에 의하면 이 중 3명은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E사에 10점(최고점)을, 나머지 2개 참가업체인 D, F사에는 2점(최저점)을 주는 방식으로 E사에 점수를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신용평가등급, 기술자보유, 장비보유, 관리실적 등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D사가 E사를 앞섰기때문에 총점에서 2.4점 앞선 D사가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28일 D사와 체결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상 ‘본 계약과 관련해 시청의 업무지도에 따른 사항은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는 조항도 판단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입찰절차와 관련해 김해시로부터 2016년 11월 25일자 받은 시정명령에 대응해 2016년 12월 7일과 12월 21일에 회의를 개최해 관리업체 선정 재입찰 실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2016년 12월 7일자 회의는 찬성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12월 21일자 회의에서는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를 더 하기로 했으며 그 후 2017년 1월 5일 개최된 임시 회의에서 재입찰 실시가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짜 맞춰진 결과일 것이며, 회장의 무소불위식의 행위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표현에 대해 “이는 대표회장 C씨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피고인 B씨의 평가 또는 의견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표현과 관련해 피고인 C씨가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씨가 불출석해 피고인 B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오수횡주관 소제구에 이물질 쌓여 역류···시공사‧관리주체 모두 잘못
서울중앙지법 판결
☛ 소제구에서 건설폐기물 등 발견 = 관리 소홀한 잘못도 있어
아파트 저층부에 설치된 오수횡주관의 소제구에 건설폐기물 등이 쌓여 세대 내 역류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공사와 관리주체 모두에 잘못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유영일)는 서울 은평구 A아파트 시공사인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를 상대로 “C사의 B사에 대한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며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C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채무원금 605만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불허한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경 A아파트의 2층한 세대에서거실, 안방 바닥 및 벽 마감재에물기가 스며들어 곰팡이가 발생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상층 세대에서 소화 호스로 오수관인 발코니 드레인에 물을 부어서 실험해본 결과, 해당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 드레인에서 물이역류돼 차오르는것을 발견, 이것이 곰팡이 발생의 원인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C사는 피해 세대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보수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100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사는 “해당 누수 사고의 원인은 B사가 A아파트를 시공할 당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인한 것”이라며 B사를 상대로 1009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지난해 3월 23일자로 확정됐다.
역류현상이 확인된 오수관은 빗물을 받아 통과해 아래로 흘려내기 위해 옥상에서 시작해 각 세대를 통과하지 않고 설치된 우수관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도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의 옥상 정원 내 배수구에서 시작해 그 아래의 각 세대별 실외기실을 통과하는 배관이다.
각 세대별 실외기실의 배관 부분은 통상의 아파트 발코니 공간 일부에 해당하는 공간을 할당해 그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배관 인입구에는 격자 무늬의 작은 구멍이 있는 걸림막이 설치돼 있다.
또한 이 사건 세대 저층부 천정에는 각 세대에 세로로 위치한 수직배관 오수관들과 연결돼 수평으로 놓인 오수횡주관이 설치돼 있다.
이 오수횡주관에서는 그 전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던 오수가 수평으로 방향전환을 해 진행하며, 그 중간 부분에 오수와 함께 흘러들어온 이물질들이 걸려서 쌓이도록 일종의 휴지통 역할을 하는 홈이 파인 소제구가 설치돼 있다.
이 소제구는 개폐구가 따로마련돼 이를열고 그 안에쌓인 이물질을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위 오수횡주관 내 소제구의 존재와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제구를 열어 본 결과 그 안에는 못, 콘크리트 조각, 백시멘트, 흙 등 이물질이 상당히 쌓여 있었으며, 콘크리트 조각 등은 굳어서 바닥에 붙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 배수구로 오수가 역류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외기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안에 공사에 쓰이는 부품이나 자재 조각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실외기실 배수구에는 걸림막이 설치돼 있어 큰 물건들이 이를 통과한다는 것도 어려워 위 물건들의 상당 부분은 원고 B사의 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 조작 등이라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역류는 기본적으로 원고 B사가 아파트 신축 공사 시행자로서 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 조각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이 배수관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사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남은 이물질이 오수의 배관상 흐름을 결정적으로 방해할 정도였다면 이 사건 역류는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 발생했어야 할 것인데 시공이 완료된 후 약 7년 후에 발생한 사정을 볼 때, 각 세대 입주 후 아파트의 사용이 이뤄진 시간 동안 어느 세대에서건 사용자가 배출한 흙이나 걸림막을 통과하는 작은 크기의 못, 기타 이물질이 추가로 축적되면서 원활한 배수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돼 비로소 위 시점에 역류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역류 사고가 B사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각 세대에서 오수에 포함돼 배출되는 이물질들이 쌓이는 오수횡주관 소제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할 관리책임도 있는데, 이를 충실히 하지 못해 이 사건 역류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역류 사고는 원고 B사의 시공자로서의 잘못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자로서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발생 시점, 시공과 분양 및 관리의 연결 구조 특성 등을 감안해 B사 60%, 관리주체 40%로 봐야 한다고 판단, “원고 B사는 이 사건 역류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1009만원의 손해금 중 60%에 해당하는 605만4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