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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X기업혁신센터 공고 제2025-01호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AX기업혁신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건국대학교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충북 AX기업혁신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대학, 지역기업, 지역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RISE사업단장
| 1 | 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및 사업목적
◦ 충북 AX기업혁신 생태계 구축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 충북지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X)과 AI·데이터 기반 혁신 역량 부족을 개선하고, 반도체·바이오·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AI 활용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충북형 AX기업혁신 허브를 구축, 현장 문제 해결형 R&D와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 기업-대학-혁신기관 협력을 통해 산학공동기술개발, DX·AI 사업화,데이터 플랫폼·공동장비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빠른 디지털 전환과혁신 성과를 촉진함.
- 산학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지역 혁신인재 양성 및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을통해 지역 내 전문 인력 수급 안정화와 기업 정주율 제고를도모함.
□ 사업내용
◦ 충북지역 AX(AI Transformation)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애로기술 해결형 및 미래 핵심기술개발형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지원
□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대학 또는 기업 모두 가능
◦ 대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공동기업(기관) : 충북지역 소재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 2 | 지원 상세내용 |
□ 지원대상
◦ 대 학: 충북 AX기업혁신센터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 (주관)건국대학교(글로컬), (참여)충북대학교 ]
◦ 기 업: 충북지역 소재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헬스, 모빌리티제조, AI-DATA 분야 기업
◦ 혁신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 지원 연구개발분야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분야 | 주요 내용 |
| 바이오AX | ⦁바이오의약·세포·미생물 기반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및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패시브 스마트팜을 통한 에너지 효율적 생물자원 재배 및 환경 데이터 기반 AX혁신 ⦁노지스마트팜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AI 기반 문제 해결 및 기술 개발 ⦁푸드테크를 통한 기능성 식품소재·대체식품·지속가능 식품 생산의 DX/AX 전환 |
| 반도체AX | ⦁스마트 팹(Digital Fab) 구축을 위한 공정 자동화, AI 기반 수율 예측·불량 분석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의 DX 기반 개발 및 생산 데이터 통합 관리 |
| 이차전지AX | ⦁이차전지 생산 전주기의 디지털 전환(DX)과 AI 기반 공정·에너지 관리 혁신을 통해 소재 개발, 제조 최적화 및 스마트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고도화를 지원 |
| 수소에너지AX | ⦁수소 생산·저장·운송 전주기에서 센서·데이터 수집 기반 안전관리 및 최적화 ⦁AI 기반 연료전지 성능 예측 및 DX 기반 공급망 효율화상 |
| 바이오헬스AX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생체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 및 예측 ⦁AI·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AX 전환 |
| 첨단모빌리티 제조AX | ⦁전기차·UAM·자율주행차 제조의 스마트팩토리화 및 공정 DX 고도화 ⦁디지털 트윈과 AI 기반 생산 최적화 및 예측 유지보수 체계 구축 |
| AI·DATA | ⦁산업 전반(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헬스, 모빌리티제조)의 DX·AX 혁신을 지원하는 AI 기술 개발 ⦁제조장비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불량 패턴 학습 데이터셋 구축 및 불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시계열 분석 AI 모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및 에너지 관리 최적화 ⦁웹 콘텐츠 분석 및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한 대화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 |
※ 본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충북AX기업혁신센터 데이터플랫폼」에 필수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 공유된 데이터는 충북AX기업혁신센터 내에서만 활용되며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된 모델만 지원기업으로 반출하며, 후속 참여기업은 충북AX기업혁신센터에서 지원된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기술개발 초기 단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규모 : 총 50백만원*
◦ 건국대학교(글로컬) 50백만원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참여 대학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 1차년도 AX기업혁신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규모 | ||||
| 대학 | 과제 수(건) | 건당 지원금 (백만원) | 연구비 총액 (백만원) | 기간 |
| 건국대학교 (글로컬) | 1 | 50 | 50 | ‘25년 11월 ~ ’26년 2월 (4개월) |
* 품목지정 상세내용은 지원산업 분야 범주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대학별 가중치 적용에 따른 필수성과 달성목표점수는 「필수성과인정 기준 및 산출방식」 설명 내용을 반드시 참고
* 과제 유형별 연구비 규모, 선정 과제 수는 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로 확정됨
* 목표성과 미달성 시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 동일사업 참여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예정
* 참여인력 인정기준 : 학생은 전일제(4대보험미가입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수료 후 등록생 포함)만 인정, 기업연구전담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의 상시근로(4대보험가입자) 연구전담요원만 인정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신청 자격
◦ 충북 AX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재직 전임교원
※ 초빙교원(연구교수, 특임교수 등)은 과제 참여는 가능하나 연구책임자 수행 불가
◦ 충북지역 소재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헬스, 모빌리티제조, AI-DATA 분야 기업 재직 박사급 또는 연구소장급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신청 기업에 재직하는 상시근로자(대표이사, 임원 포함)
◦ 충북지역 소재 혁신기관에 재직하는 박사급 연구원
※ 혁신기관 소속 연구원은 공동기관 책임자로만 참여 가능
□ 신청과제 수 제한 : 교원 1인/기업 1개당 최대 2개 신청 가능
◦ 대학소속 전임교원 1인당 주관연구책임자로서 1개, 공동연구책임자로서1개 과제에 신청 가능
◦ 기업당 주관기관으로서 1개, 공동기관으로서 1개 과제에 신청 가능
※ 주관 또는 공동연구책임자가 달라도 동일 기업으로 간주
◦ 국가연구개발 과제 3책 5공 적용 해당 없음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주관기관 책임자는 과제 유형과 관계없이 1인 1과제로 제한
◦ (지원제외)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과제)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 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주관기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전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대학,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의 연구책임자는 적용 예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사전제외 |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www.bsms.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업 입장 → 연구책임자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서식 |
| 필수 제출 | ① 연구개발계획서 | 스캔 사본 1부 | [붙임 1]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 | ||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3] | ||
|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붙임 4] | ||
|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붙임 5] | ||
|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5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5. 11. 4.(화) ~ 11. 11.(화)
◦ 접수기간: 2025. 11. 4.(화) ~ 11. 11.(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지원 산업분야를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금지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등
◦ 본 사업의 RISE 사업비 편성 항목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에 따라 산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일정 | ||||
| 사전검토 | 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전담기관 | ‘25. 11. 12.(수) ~ 11. 13.(목) | ||||
| 발표평가 | 신청과제 발표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5. 11. 14.(금) | ||||
| 조정 위원회 |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 ‘25. 11. 17.(월) | ||||
| 현장 실태조사 |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5. 11. 19.(수) | ||||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5. 11. 20.(목)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5. 11. 20.(목) ~ 12. 1.(월) | ||||
| 협약체결 |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 | 협약 당사자 간 | ‘25. 11. 25.(화)~ | ||||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 (발표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의선정평가 후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연구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점) |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 애로 기술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선행연구 등의 사전 준비 노력 및 과거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의 적절성 |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 ㅇ 충북지역사회 문제 해결,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 지역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ㅇ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의 도전성, 우수 기술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 |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 ㅇ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 |
| 추진역량 (30점) | 추진체계의 적합성 (15점) | ㅇ 주관/공동기관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자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30점) |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및 문제 해결 가능성 ㅇ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논문 게재, 기술이전 가능성 |
|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기술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 |
|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 | 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지원기준) 본 공동연구센터는 충북 전략산업군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를 참여 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음. 다수 기업이 AI 기술 도입의 목표를 시제품 개발이 아닌 공정·경영 효율화에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 적용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연구 참여 자격을 인정함.
| 7 | 관련 규정 및 지침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구분 | 관련 규정 |
| 근거법령 | ㅇ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관련 규정 |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 기타 | ㅇ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ㅇ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
| 8 | 문의처 |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심은정연구원 | 043-840-4916 | sim1023@kku.ac.kr |
| 별첨1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AX기업혁신센터 과제 선정 시 의무사항 |
□ RISE 사업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 1억원 연구과제 : 6점 이상
※ 5,000만원 연구과제 : 4.5점 이상
| 항목 | 내 용 | 단위 | 점수 | 비고 |
| 지식재산권 | SCI(E)급 논문게재 | 1건당 | 3점 | 항목별 최소 1점 이상 확보 필수 |
| KCI급 논문게재 | 1건당 | 2점 | ||
| 해외 특허 등록 | 1건당 | 3점 | ||
| 국내 특허 등록 | 1건당 | 2점 | ||
| 국내/외 특허 출원 | 1건당 | 1점 | ||
| 기술이전 | 총 연구비의 10% 이상 ~ 15% 미만 | 1점 | ||
| 총 연구비의 15% 이상 ~ 20% 미만 | 2점 | |||
| 총 연구비의 20% 이상 ~ 25% 미만 | 3점 | |||
| 총 연구비의 25% 이상 | 4점 | |||
| 연구과제수주 | 1억원 이상 | 4점 | RISE 사업 이외 연구수주 실적 | |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점 | |||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1점 | |||
| 인력양성 필수기준 | 학부 학생연구원 | 0.2점 | 5천만원 (0.5점이상) 1억원 (1.0점이상) | |
| 석사 학생연구원 | 0.3점 | |||
| 박사 학생연구원 | 0.5점 | |||
* 1차년도 사업기간(2025.05.16. ~ 2026.02.28.) 내 달성 성과(권·호·페이지 또는 DOI가 부여된 논문)만
인정.단, 학술지 편집장이 발행한 공식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 논문게재는 연구기간내 게재논문만 인정(게재예정논문 등은 인정 안됨)
* 기술이전은 출연금(현금) 대비 비율로 산정하며 기술이전료가 총 연구비의 20% 이상 기술이전 혹은 신규 연구과제 1억 이상 수주의 경우 필수 성과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간주
* 석박사 통합과정은 4학기 이하는 석사과정, 4학기 초과는 박사과정으로 인정
* 학생연구원의 의미는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을 의미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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