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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
일반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 150분(10:00 ∼ 12:30) | - |
※ 장애인 편의지원은 2017. 4. 24.까지 별도 신청을 한 응시자에게만 제공되며, 편의지원 대상자 명단은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장소
시험장 | 직 렬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 연락처 |
제1시험장 | 교육행정(일반) | 10001∼10810 | 인화여자 중학교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 032)762-2015 |
제2시험장 | 교육행정(일반) | 10811∼11401 | 인천비즈니스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31 | 032)763-3037 |
교육행정(저소득) | 20001∼20030 | ||||
교육행정(장애) | 30001∼30049 | ||||
전산(일반) | 40001∼40056 | ||||
전산(장애) | 50001∼50002 | ||||
시설(일반토목) | 60001∼60009 | ||||
시설(건축) | 70001∼70032 | ||||
경채-시설(건축) [특성화고] | 80001∼80009 |
2.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시험당일 시험장 학교에 부착된 “시험실 배치도” 참조)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 출력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du.ice.go.kr)
→지방공무원 채용→‘응시표 출력’
사.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바늘) 손목시계를 제외한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탁상)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 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이 회수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차.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7.6.16.)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답안지의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을 사용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기 >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에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성명과 본인의 응시직렬을 기재한 후 필적감정용 기재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합니다.
2) 응시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란에 ●표기를 합니다.
3)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해당란에 ●표기를 합니다.
4) 문제책형란에는 시험개시 타종 직후에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책형을 확인한 후 해당란에 ●표기를 합니다.
라. 답안은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에는 과목명과 순서가 표시되어 있으나 답안지에는 과목명칭 없이 제1과목~제5과목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시설(건축)직렬은 제1과목~제3과목만 작성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시설(일반토목)·시설(건축)직렬의 문제책은 위탁출제 문제책과 공동출제 문제책으로
나누어 배부됩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시험종료 시간이 임박하여 답안교체 요구시 교체하여 주되, 종료시간까지 미작성시 본인 책임이며,
교체전 답안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중 확대 답안지는 시험시간 종료 후 수험생이 작성한 확대 답안지의 내용을 시험감독관이
일반 답안지에 이기한 후 수험생과 시험감독관이 확인․서명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2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등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7. 7. 17.(월)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시험공고」에 게시합니다.
나.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 81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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