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자 : 2017. 6. 17. (토)
2. 시험 시간
구 분 | 직 렬 | 인원 | 시험시간 |
시 간 | 소요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 행정 | 일반 | 2,056 | 10:00 ~ 11:40 | 100분 |
저소득 | 20 | 10:00 ~ 11:40 | 100분 |
장애 | 일반 | 35 | 10:00 ~ 11:40 | 100분 |
편의지원 | 1 | 10:00 ~ 12:30 | 150분 |
사 서 | 51 | 10:00 ~ 11:40 | 100분 |
보 건 | 25 | 10:00 ~ 11:40 | 100분 |
식품위생 | 39 | 10:00 ~ 11:40 | 100분 |
시설(일반토목) | 8 | 10:00 ~ 11:40 | 100분 |
시설(건축) | 44 | 10:00 ~ 11:40 | 100분 |
기록연구사 | 22 | 10:00 ~ 12:20 | 140분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운전 | 119 | 10:00 ~ 10:40 | 40분 |
시설(건축) | 4 | 10:00 ~ 11:00 | 60분 |
계 | 2,424 | | |
3. 시험 장소 : 아산중학교 ․ 아산고등학교, 온양중학교
제1시험장 : 아산중학교·아산고등학교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1
※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는 주차가 불가하여 차량출입을 통제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청 주차장 이용)
제2시험장 : 온양중학교
- 충남 아산시 온중로 48
※ 시험장의 주차시설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에는 시험장 내 주차 금지)
구 분 | 배 치 용 도 | 고사실 | 인원 | 응시번호 | 장소 |
분야(내용) | 세부사항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9급 | 일 반 | 제1실 ~ 제25실 | 875 | 100001~100875 | 제1시험장 아산중 |
일 반 | 제26실 ~ 제59실 | 1,181 | 100876~102056 | 제1시험장 아산고 |
저소득 | 제60실 | 20 | 190001~190020 |
장애 | 일 반 | 제61실 ~ 제62실 | 35 | 180001~180035 | 제1시험장 아산중 |
편의 지원 | 제63실 | 1 | 180036 |
사서9급 | 일 반 | 제64실 ~ 제65실 | 51 | 200001~200051 | 제2시험장 온양중 |
보건9급 | 일 반 | 제66실 | 25 | 300001~300025 |
식품위생9급 | 일 반 | 제67실 ~ 제68실 | 39 | 400001~400039 |
시설(일반토목)9급 | 일 반 | 제69실 | 8 | 500001~500008 |
시설(건축)9급 | 일 반 | 제70실 ~ 제71실 | 44 | 600001~600044 |
기록연구사 | 일 반 | 제72실 | 22 | 700001~700022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운전9급 | 일 반 | 제73실 ~ 제76실 | 119 | 800001~800119 |
시설(건축)9급 | 일 반 | 제77실 | 4 | 610001~610004 |
합 계 | 77실 | 2,424 | | |
4.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시험당일 09:20부터 시험장 고사실 건물 출입구(교문 기준이 아님)가 폐쇄되어 출입 할 수 없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시험당일 고사실 입실은 08:00부터 가능함 -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수험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
○ 응시표는 6.1.(목) 10:00부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칼라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단, 시험당일 분실 및 지참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후 시험전일{2017.06.16.(금)}까지 자격증 추가 취득 등으로 가산 특전을 받을 응시자는
우리 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만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실명 인증 시 개명 및 주민 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변경 전 이름 및 주민 등록번호로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등)
○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책형을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교육행정, 사서 직렬의 경우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 표기 하여야 하며,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할 수 없고,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또는 통신기능 등을 탑재한 전자시계 또는 다기능 시계(스마트워치)는 사용 불가
○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시간 중 지정된 좌석을 이동할 수 없으며, 고사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 대여를 금지합니다.
○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각 시험장은 주차시설이 협소하거나, 시험장내 차량이 통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시험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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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7.7.14.(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41-640-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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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최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