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법무부에선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추미애 장관과 심 국장,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김태훈 검찰국 검찰과장 등 5명이었다. 회의 시작 시간은 오후 2시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청구ㆍ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언론에 발표하기 딱 4시간 전이었다.
법무부 감찰 총책임자인 류 감찰관은 이때에서야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은 감찰 결과를 처음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본보 2일 자 2면 참조). 류 감찰관은 감찰 결과 보고서 가운데, ‘윤 총장이 재판부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지목하고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심 국장은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검찰 내부 문건을 가리키며 “이 안에 무서운 게 들어 있다”고 답했다. 류 감찰관이 해당 문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심 국장은 “보여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이 그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근거는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지금은 없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윤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고, 징계청구ㆍ직무배제 명령의 핵심 증거로 삼은 셈이다. 류 감찰관은 이후 가까운 지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으며 “제대로 (윤 총장 감찰 과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탄식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