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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시 간 | 대 상 | 장 소 |
2017. 6. 17(토) | 10:00 ~ 11:40(100분간)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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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2:30(150분간) | 장애인 시험시간 1.5배 연장 | ※ 대서중 97시험실 | |
10:00 ~ 12:50(170분간) | 장애인 시험시간 1.7배 연장 | ※ 대서중 98시험실 | |
10:00 ~ 11:00(60분간) | 경력경쟁임용시험 | ※ 대서중 99시험실 |
2. 시험장소
구분 |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시험장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교육행정(일 반) | 10001~11125 | 경북기계공고 |
11126~11883 | 달서공업고 | ||
교육행정(저소득) | 30001~30038 | 달서공업고 | |
전산 | 50001~50073 | 달서공업고 | |
사서 | 41001~41087 | 대서중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보건 | 60001~60078 | 대서중 |
시설(건축) | 70001~70044 | 대서중 | |
공업(일반전기) | 80001~80013 | 대서중 | |
공업(일반기계) | 91001~91037 | 대서중 | |
교육행정(장애인) | 20001~20035 | 대서중 | |
사서(장애인) | 46001~46004 | 대서중 | |
장애편의지원(시간연장) | 20036~20037 46005~46006 20038 | 대서중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공업(일반기계) | 96001~96027 | 대서중 |
3. 시험장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장소 | 주 소 | 전 화 번 호 | ||
교 무 실 | 행 정 실 | 시험본부 |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 달서구 월배로 275 | 231-8322 | 231-8310 | 231-8392 |
달서공업고등학교 | 달서구 학산남로 50 | 231-8713 | 231-8708 | 231-8774 |
대서중학교 | 달서구 월배로 303 | 234-6281 | 234-6332 | 234-6327 |
※ 시험본부 전화는 필기시험 당일(2017. 6. 17.)만 통화 가능
Ⅱ.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기재내용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2017.6.15.(목)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8, 0564~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 : [http://edurecruit.dge.go.kr]에 접속하여「지방공무원채용」
→「응시표출력」에서 6월 1일 10:00부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지가 시험실로 들어간 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지정된 시험장외 타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붙임 위치도를 참고하여 해당 학교의 정확한 위치와 지하철, 버스 등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 확인과 답안지 작성을 위해 시험당일 응시표(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원서접수 이후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바. 시험시간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답안 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 주차공간이 없거나 부족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학교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 시작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전 또는 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하며,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으며,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또한, 답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문제에 한하여 문항 및 정답가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전용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구분 | 위탁출제과목 | 문항 및 정답가안 공개일시 | 이의제기 | |
이의제기 기간 | 이의제기 방법 | |||
9급 | 국어,영어,한국사,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사회,과학,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2017.6.17.(토) 17:00 | 2016.6.17.(토)17:00 ~6.20.(화)17:0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전용게시판 |
파.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 시간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나. 문제책은 위탁출제 문제책과 공동출제 문제책으로 나누어 배부되며(교육행정직렬, 전산직렬 및 경력경쟁 공업(일반기계) 제외), 답안지 표기는 위탁출제 문제책․공동출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위탁출제와 공동출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렬/구분 | 위탁출제문제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미회수 | 공동출제문제책 (17개 시도교육청) ※회수 | |
교육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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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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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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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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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보건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시설 (건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업 (일반전기)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 (일반기계)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 (일반기계) ※경력경쟁 | 필수 |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다.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 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마.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보기>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바.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입력자 또는 원서접수 이후 가산자격을 취득한 자는
필기시험 전일(2017.6.16. 24:00)까지 인터넷 온라인채용사이트(http://edurecruit.dge.go.kr)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o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o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o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o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o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o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o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o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o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o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다. 시험시간 중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테블릿PC, 무선호출기, MP3플레이어,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라.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 특히 아래사항 위반시 해당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OMR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안내】
가. 조정점수제 도입 취지
o 조정점수(표준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
o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과목간 난이도 차이 발생시 득점하기 쉬운 과목에 응시자가
몰리는 현상이나 응시자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정점수는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 줍니다.
-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나. 조정점수제 적용
o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조정점수 산출
‣조정점수 = {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 × 10 + 50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 표준편차의 산출
- 조정점수 산출 대상 표본 : 해당 선택과목을 선택한 우리교육청 임용시험 응시자전체를 대상으로 함
o (과락기준)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이상일 경우(40점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사회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o (가산점 부여시기) 과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Ⅲ.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등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 7. 17.(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4~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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