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
-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 계기 저출생 분야 국가 지원 내용 안내 - -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 |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다둥이 출산 비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간담회 등을 거쳐‘난임‧다둥이 지원대책(‘23.7.27)’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다둥이 가정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수요자 간담회)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방문‧의견청취(’23.5.18), 난임‧다둥이 임산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23.5.25), 유아기 및 초등학생 다둥이 학부모 정책 간담회(’23.6.8)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임신)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하였다(’24.1~).
* (이전) 다태아 일괄 140만원 → (개선) 태아 한명 당 100만원(5자녀 총 500만원)
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고위험 임산부(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다(’24.1~).
* (이전)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개선)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ㅇ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며, 필수 검사항목도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등을 제공 중이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시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강화중이다.
*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사용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지자체는 …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 판단 시 상기 기준(~28주: 4주마다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주 1회) 초과 실시 가능
ㅇ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다둥이 임산부 등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25.上).
*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ㅇ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자체 사업) 및 전국 시군구 68개소 보건소에서 제공중
(출산)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ㅇ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 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둥이 가정을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여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24.1~).
구 분 |
| 이 전 | ⇨ | 개 선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신생아 1명 |
| 1명 | (첫째아)5∼15일 (둘째아 이상)10∼20일 | 좌 동 |
신생아 2명 (쌍둥이) |
| 2명 | 10∼20일 | 좌 동 |
신생아 3명~ (세쌍둥이~) |
| 2명 | 15∼25일 |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최대 40%) |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5일 → (개선) 15~40일 |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상이(지방이양사업)
** (활용기준) 출산일로부터 (기존) 120일 → (개선) 180일 이내
ㅇ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25.上).
* (배우자 출산 휴가) (이전) 10일 → (개선) 20일
ㅇ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였다(’24.1~).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 (지원기간) (이전) 1년 4개월 → (개선) 2년
ㅇ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기남부(수원) 등 6개 지역
(양육)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강화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쌍둥이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중이다(’24.1~).
【 2023년 】 |
| 【 2024년 】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비율 |
| 정부지원비율 |
| 1자녀 | 2자녀 이상 |
0∼5세 | 6∼12세 |
0~5세 | 6~12세 |
㉮형 | 75% 이하 | 85% | 75% |
| 85% | 75%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 |
㉯형 | 120% 이하 | 60% | 20% | 60% | 30% |
㉰형 | 150% 이하 | 15% | 15% | 20% | 15% |
|
ㅇ (첫만남이용권 확대) 다둥이‧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24.1~).
* (이전) 출생아 당 200만 원 → (개선) 둘째아 이상 300만 원
ㅇ (부모급여 인상)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24.1~).
* (이전) 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개선) 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주요 지원 사업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
| 이 전 | ⇨ | 개 선 | 시행일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 다태아 일괄 140만원 | ·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 | ’24.1~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 소득기준 폐지 | ’24.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25.上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세쌍둥이 이상 2명 지원 | · 태아 한 명당 1명씩 지원 | ’24.1~ |
배우자 출산휴가 |
| · 10일 | · 20일 | ’25.上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1년 4개월 지원 | · 2년 지원 | ’24.1~ |
아이돌봄서비스 |
| · 다둥이 할인 미적용 |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할인 | ’24.1~ |
첫만남 이용권 |
| · 출생아 당 200만원 |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24.1~ |
부모급여 |
| · 월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24.1~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