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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대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이나 근로능력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경우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소득인정액(월) |
700,849원 |
939,849원 |
1,170,422원 |
1,353,422원 |
1,542,382원 |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89,140원씩 증가 |
※ 경로연금, 장애수당,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고등학생 수업료 등은 소득에서 제외
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실직, 재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우실때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호적등본, 임대차 계약사본(전,월세거주자의 경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먹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등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자립자활을 지원해주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교육비는 수업료 납입고지서,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사망진단서 대신 사망신고, 출생증명서 대신 출생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의료 급여증이나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주민세나 교육세,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받고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59만원에서 가구소득 20만원,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 2만원, 의료비. 교육비 등 평균 7만원을 뺀 32만원 정도를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됩니다.
- 참고로 2006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현금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월) |
418,309원 |
700,849원 |
939,849원 |
1,170,422원 |
1,353,242원 |
1,542,382원 |
현금급여액(원) |
357,909원 |
599,653원 |
804,143원 |
1,001,424원 |
1,157,846원 |
1,319,677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보충급여제를 실시 함으로써 모든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고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해산비는 출산 여성1인당 500천원이며,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750천원 지급) 장제비는 근로능력 있는 가구는 사망자 40만원,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50만원씩입니다. |
근로능력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 없이 생계비를 받습니다.
아직 취학하지 않은 자녀나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수급자, 대학생 수급자, 도서 벽지에 살고 있어 자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자료실에 있는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
주요 대상자 |
내 용 |
구직활동지원 |
취업을 희망하거나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 | ○구직활동 직종에의 맞춤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교실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
자활직업훈련 |
취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사람 |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2개월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간중 교통비. 식비(10만원) 지원 |
자활인턴 |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통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3개월간 산업현장 연수기회 제공(월 50만원 이상 지급) |
창업지원 |
구직등록 6개월 경과자로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 | ○점포 지원 (가구당 5,000만원, 3인 이상 공동창업자는 1억5,000만원) ○자금 지원 (가구당 1,500만원) |
공공근로 |
여타 자활지원프로그램연계가 어렵거나 취업능력제고를 위하여 집중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노동부 구직세일즈공공근로(1년에 1단계) |
<비취업대상자>
사 업 | 주요 대상자 | 내 용 |
자활공동체사업 | 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 자활공동체 참여 기회제공이 필요한 사람 | ○재활용품 수거/판매, 집수리사업단 ○영농. 원예. 간병인. 세탁. 봉제공동체 등 |
자활근로 | 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 공공근로 기회 제공이 필요한 사람 | ○자활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영세기업체 지원, 숲가꾸기 및 부산물활용 공원조성 등 |
지역봉사 | 신체. 기능상 능력이 부족하여 단순하고 가벼운 노무만이 가능한 사람 |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가전제품 수리 봉사, 환경정화활동 ○지역 순찰, 청소년 유해지역 선도활동 등 |
재활프로그램 | 알콜중독등 사유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자, 취업 부적응자 |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사회복지관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 자활의욕 고취, 사회적응력 향상 |
창업지원 |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생업자금 융자 (수급자 창업, 수급자-차상위계층 공동 창업, 수급자 참여 자활공동체 창업) |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고용안정센터나 자활후견기관 등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의뢰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수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실시기관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사무소에 통지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입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에 해당되면 당연히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활인턴으로 취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여 얻은 노임 등은 소득에 포함 되어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예 : 통보 없이 월 5일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거나,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하는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상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반자료실에 있는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hw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