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 행정심판청구서 2부 작성(원본 및 부본)
2. 청구인 → 처분청[OO지방보훈(지)청]에 원본을 접수하고 부본은 보관함
3. 처분청 → 답변서 작성, 원본에 첨부하여 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4. 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5. 행정심판위원회 →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문에 처분청의 답변서 부본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우송(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6. 청구인 → 접수, 답변서에 대한 반론이나 청구취지나 이유에 변경,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서면’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행정심판위원회, 1부는 처분청에 우송 또는 FAX. 로제출함
*반드시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을 명시하여야 함
*답변서는 처분결과가 아니고 처분청의 의견이므로 혼돈하지 말 것
*보충서면은 통상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여 심리종료 전에는 몇 번이든 보완, 변경하여 추가제출이 가능함
7.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 후 결과를 위원회로 송부
8. 위원회 → ‘재결’ 문서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송부
*재결은 결정문이고 인용(청구인 승소), 기각(청구인 패소), 각하 등을 주문에 명시함
*인용 : 주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고---’ 라고 기재됨
9. 참고 : 처음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서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무총리행장심판위원회가 접수 후 처분청으로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여야 처분청이 알 수 있어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어 시일이 더 많이 걸리고, 인터넷 접수의 경우 입증자료 등을 파일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원본확인이 필요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 이용하지 않으나 제출기일이 만료되는 경우 휴무일에도 당일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하여 우선 행정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청구취지와 이유서, 증빙자료 등은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 소재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김일근(행정사)/팔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