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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총선기간 한나라당 강석호후보측이 각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용지 모형 사용 선거운동"을 밝힌 보도자료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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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검찰수사지휘로 참고인등 통화기록내역 본인들 모르게 조회..논란
한나라당 강석호의원의 4.9총선 불법선거혐의 고발사건 결과가 주목된다. 강석호 의원은 지난 4,9총선에서 모형 즉, 일명 "가짜 투표용지"모형을 현수막과 간판자재(하이후렉스)등을 이용해 약 세로1m(?)크기(사진)로 크게 특정정당 및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만 들어가게 제작해, 유세차량에 부착또는 공개된 장소 및 각 유세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울진4·9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측으로 부터 영덕군관련 장학금기부행위건, 쓰레기매립장 부지기부채납건, 허위사실 유포건 등으로 정식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울진선관위는 지난 3월21일자로 한나라당 강석호 예비후보측의 3월14일 저녁 울진의 2개 식당에서 발생한 제3자 음식물제공 혐의자 5명에 대해 영덕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다.
또 4월3일 영덕선관위 감시단이 영덕관내에서 불법선거운동 차량으로 의심되는 '00허' 넘버를 단 렌트차량 10여대를 추적, 차량 2대에서 유인물(강석호에 대한오해(유인물),후보자 일정 일부)과 함께 재포울진군향우회 수첩, 사람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봉투가 발견돼 조사에 들어갔었다. 이날 현장에서 선관위 감사단이 용의자 2명중 한명은 붙잡았으나, 다른 한명은 도주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강석호의원의 4.9총선 불법선거혐의 고발사건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9총선과 관련 울진4·9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위원장 임원식)가 4월31일자로 검찰에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 당선자(영덕,영양,울진,봉화지역구)등을 불법선거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영덕경찰서는 검찰의 사건수사지휘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참고인등을 포함 총16명의 전화(휴대폰) 통화기록내역(4.2일~7일까지 통화기록)을 본인들도 모르게 조회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4·9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31일자로 한나라당 강석호 당선자등을 상대로 ▶장학금기부행위건(공직선거법 제257조,113조), ▶영덕 쓰레기매립장 부지기부채납건(공직선거법 제257조,113조) ▶허위사실 유포건 ▶가짜 투표용지모형을 이용한 선거캠프측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90조)등에 대해 불법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제67조 (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삭제 [2005.8.4]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7.]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설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8.2.29]
1.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10인과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3.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 또는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2005.8.4, 2007.1.3]
⑦제1항의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⑨제1항의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4.3.12]
⑩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