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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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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지분물건. 세입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다른 지분권자에게 구상청구 할 수 있는지 ?
황금성주 추천 0 조회 236 11.06.16 10:3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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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6 23:57

    첫댓글 임대차 보증금은 "불가문채권" 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액 배당되지 않을까요?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았으면 낙찰자에게 손해가 없을거 같습니다.
    구상권이 있다면 낙찰자가 아니라 채무자(경매로 재산 날닌 자)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11.06.17 08:07

    그러니까요 ?.
    저도 배당은 전액 이루어질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 2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론 낙찰자는 손해는 없지만 ??? .
    경매을 당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당이득이 아닐까요 ? 왜 저는 자꾸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할까요 ? 제가 질문하고도 제가 헷갈립니다.

  • 11.08.16 14:00

    1. 전액배당되구요
    2. 부당이득은 맞습니다. 그러나, 낙찰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채권자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1.09.11 16: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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