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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실 스크랩 창씨개명(創氏改名)과 유래
문대식 추천 0 조회 169 19.11.30 21: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창씨개명(創氏改名)과 유래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에 관한 조약(소위'한일합방')에 의해 <대한제국>(1897년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한국)>이라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는대신, <조선>이란 이름의 '지역'(그것도 일본의 영토로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조선'이란 '국명'이 아닌 '지역명'임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즉, 1897년까지의 주권'국가'로서의 <조선>이 아닌 일본의 '피식민지역'으로서의 <조선>이었던것입니다.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의 최고 통치기관은 그 유명한 <조선총독부>이며, 최고 우두머리는 육, 해군 대장(大將)이상의 계급을 지닌 자가 맡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단, 중요한건 창씨개명이
조선에서는 "의무제"로 시행된 조선과는 다르게, 대만에서는 "허가제"였습니다. 즉, 대만인 스스로가 창씨개명신고를 했다하여도, 해당관청(일본인 관리)의 '허락'이 없으면, 일본인'식'의 '氏'를 갖을수 없었던것입니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청나라(중국)는 전후보상의 하나로써 대만(臺灣)을 일본의 식민지로 할양하게됩니다. 섬나라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게있어, 조선은 대만보다 훨씬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그 예로서 <대만총독부>는 척무성(拓務省)등의 중앙 통제하에 놓여있었던반면, <조선총독부>는 일본 천황의 직예로써, 말하자면 조선총독은 천황의 대리였던 것 입니다.

일본 천왕의 대리인인 조선의 촌독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35년간. 사람수론 7명, 대(代)로선 8대까지 있었습니다.

이들 일본의 조선 총독 7명중 3명은 조선총독 역임후 일본 본국의 수상직에 앉게 되며, 8대이자 마지막 조선총독을 지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거꾸로 조선총독에 부임하기 이전에 일본국 수상을 역임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조선총독의 권한과 책임이 얼만큼 컸었나는, 이 점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수가 있을 것 입니다.

창씨개명은 1939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이듬해인 1940년 2월 11일부터 반년간 시행되었습니다(제령 제 20호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 일본에게 있어 2월 11일은 기원절(紀元節)이라 하여 <일본서기>라는 일본역사서에 등장하는 진무(神武)천황이 일본을 건국하였다는 날로써, 1872년 제정된 일본의 국경일입니다. (제2차대전 패전이후 폐지되었다가, 1966년 <건국기념일>이란 명칭으로 부활함.일본의 국경일.)

우선 <창씨개명(創氏改名)>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가 혼동하고 있지만, 창씨(創氏)란 씨(氏)를 '바꾸는'것이 아니라 글자그대로 씨(氏)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본이 당시 조선에게 강요하고,중점을 두었던것은 '개명'보다도 이 '창씨'에 있었습니다.

백과사전에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검색하여 보니 애닯게도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일제는 이른바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1940년 2월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에 ‘씨(氏)’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관헌을 동원해서 협박과 강요로 강행, 창씨를 하지 않는 자의 자제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을 거부하고 창씨하지 않는 호주는 ‘비국민’ ‘후테이센징[不逞鮮人]’의 낙인을 찍어 사찰미행을 철저히 하고 노무징용의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식량 등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갖은 사회적 제재를 가하였다. 한국인들의 창씨 경향은 아주 왜식으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개는 자기의 관향(貫鄕)을 땄으며, ‘山川草木’ ‘靑山白水’ ‘에하라 노하라[江原 ·野原]’ 등으로 장난삼아 짓거나, 성(姓)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라 해서 ‘犬子’라고 창씨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애국적 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으나, 기한까지 창씨를 계출한 것은 322만 호로 약 80%에 달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조선 민족은 결혼을 하건 무엇을 하건 성(姓)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성이 다르고, 시부와 시모의 성이 다릅니다. 즉, 한집 안에서도 가지각색의 성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는,조선인의 성이 '개인'의 부계(父系)혈통을 나타내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어서도 지방에는 그 개인의 성이 씌이게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성에 대한 3대원칙. 그것은 즉,
1.성불변(성은 바꾸지도 바뀌지도 않는다).
2.동성불혼(같은성,본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3.이성불양(다른성을 가진자는 양자로 삼지 않는다). 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법률상 氏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는 개인이 아닌 <집>(家'이에')에 붙여진 표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호주를 비롯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같은 '씨'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일본에 있어 이 '씨'제도가 옛적부터 존재하였던것은 아니며, "메이지유신"(1868년)을 거치면서 비로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론 식민지제국주의와 팽창주의를 국가 슬로건으로 내건 근대국민국가로서의 일본을 만들어감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징병'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게 제도입니다.

창씨개명이 왜 <한일합방>으로부터 30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시행되었나를 우리는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중일전쟁>(1937-1945)의 장기화.머지않은 시일에 예상되는 미,영과의 개전등등.).

그래서 1939년 11월 21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1940년 2월 11일 일요일부터 8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인의 姓名制를 폐지하고 氏名의 칭호를 사용한다.
-- (중국식 姓名制에서 일본식 氏名制로 바꾼다는 것임. 일본은 姓을 안 씀)
-- ?養子(데릴사위)를 인정하되 데릴사위는 처가의 氏를 따른다.
-- 다른 姓의 양자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자 간 집의 氏를 따른다
--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氏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일본처럼)

창씨개명 시행 첫날인 1940년 2월 11일. 조선 전국을 통틀어 해당 관청에 '창씨'신고가 이루어진건 불과 4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간 6개월중 전반 3개월간에 이루어진 창씨는 조선인의 불과 7.6%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예상을 빗나간 이 결과에 대해 총독부 관리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72.4%의 조선인의 창씨는 1940년 5월 10일 이후 3개월간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창씨신고의 자격은 호주에게밖에 없으며 당시 조선의 총 호주수는 약 400만호 였다고 합니다.).

신고율이 미비했던 전반 3개월과는 달리 후반 3개월동안 70%가 넘는 조선인이 창씨를 행했다는건, 일본의 강요가 얼마나 심했었나를 반증해줍니다.

당시 조선엔 의무교육제도가 없는상태로, 창씨를 하지않은자의 자녀는 학교입학이 불가능했으며, 일본으로의 도항허가를 받지 못하였고,생업을 위한 관청의 각종 허가,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웠다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l.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인 자녀들의 학업과 취학을 금지 시켰다.
2.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인들의 취업을 금지한다.
3.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은 조선인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금지 시킨다.
4. 창씨개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감시 제도를 시행한다.
5. 창씨개명을 거부한 조선인들은 일제의 강제징용,강제징집에 우선되었다.
6. 창씨개명에 반대한 조선인들의 식량배급을 금지했다.
7.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금지 시켰다.

즉, 창씨개명의 시행과 성공의 배후엔, 일본 공권력의 폭력(교육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대우)이 존재하였으며,그러하였기에 전 조선인의 80%가 울며겨자먹기로 창씨을 행할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개인의 필요,의지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을 행한 조선인도 존재하였음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신분들도 많았습니다.

그예를 들어 보면
설날이 막 지난 음력 정월 초4일, 양력으로 2월 11일 일요일 아침부터 접수를 하였는데... 첫날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다가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때 조선의 3천재에도 이름이 올랐었고, 1919년 2.8독립선언문을 쓰기도 했고, “무정” “흙” 등 수많은 소설을 발표했던 이광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광수는 2,600년 전 일본 神武天皇이 즉위하였다는 香久山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면서 “香山光郞”이란 이름으로 신청하고 갔습니다. 약 30년 전에 데라우치 총독이 이러한 아부꾼들이 보기 싫어서 창씨개명을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창씨개명을 허용하자 당장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당시 동양연료회사의 사장이었던 金桂祚는 자기 회사 전 직원을 나카무라상(中村氏)으로 통일하여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간혹
불경죄로 접수가 거부된 이름들도 있었는데.... 당시 일본 천황의 궁궐 이름과 천황의 이름을 딴 “若松 仁(와카마쓰 히토)”라는 이름이 접수 거부되었고 “개자식에다 곰의 손자”라는 뜻인 “犬子熊孫(이누코 구마소오)”라는 이름도 접수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식 姓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일본식 氏로 바꾸라느냐 하면서 자살해 버린 사람도 있고, 아예 동사무소에 가지도 않아서 전쟁 때에 식량 배급을 못 받아
굶어 죽은 만해 한용운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식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배짱 좋게 그냥 원래 姓을 그대로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류(柳), 남(南), 임(林), 계(桂), 진(秦), 구(丘) 姓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과 손(孫) 姓의 일부는 일본에도 같은 姓氏가 있다고 하여 따로 創氏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절로 선조이신 조상님들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창씨개명을 적극 반대한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1.
40년 전 일본의 강요로 호적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는 양반-쌍놈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성씨 하나로 옛 양반의 후손이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였는데. 이제는 그 나마도 양반의 흔적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억울하고 분하다는 사람들이 그 중 하나이고...
2.
40년 전 일본의 강요에 의한 호적법 개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노비문서가 자동 소멸되고..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얻은 양반의 성씨인데 40년도 못 쓰고 또 버린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결사 반대하여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양반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해야지.. 암, 그렇구 말구 하는 사람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존경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북동 비둘기라는 詩로 유명한 이산(怡山) 김광섭님은 일제하의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 오는 고독, 허무, 불안이 반영된 작품을 썼던 님께서는 창씨개명을 공공연히 반대하다 3년 8개월의 옥고를 치렀지요.

어쨌거나 자진해서 했든, 나중에 차별대우 받는다고 또 군소리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강요에 의해서 했든 8월 10일 1차 마감일 현재 창씨개명 등록 완료자는 가구 수 기준으로 79.3%에 달했습니다.

하여튼 당시 창씨개명한 이름은 약 5년 정도만 사용했을 따름이지만, 사회적인 충격은 참으로 컸고, 황공하옵게도 일본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 징병으로 군대 간 청년들은 대부분 미국 군인들에게 총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불과 5년 뒤인 1945년에 일본이 페망하고 난 후 우리는 일본식 氏名制를 버리고 중국이나 신라의 왕족, 귀족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姓名制로 되돌아 갑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갑오경장 직후에 논 두 마지기로 姓을 사 가지고 왔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동란 때 공산군 치하의 인민재판은 그동안의 상하 개념을 완전히 거꾸로 뒤바꾸어 버렸는데, 갑오경장 이후 아직도 시골에 남아 있던 양반-쌍놈의 흔적이 순식간에 없어졌던 것 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 와서 창씨개명은 조선인의 몸과 마음을 '황국신민'으로 만드는것이며, 최종적으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참고로,'황국','황국신민'이란 말은 일본 본토에앞서 식민지조선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1942년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가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며, 2년후인 1944년 드디어 조선에서도 징병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나미 대장이 만주에 있을 때, 만주에 와 있던 조선인군관들이 “만주 놈들이 일본 이름 가진 사람 말만 듣고 조선 이름 가진 사람 말은 잘 안 듣는다”라고 하며 일본식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고, 조선 총독으로 온 뒤에도 조선과 일본에서 생활하는 여러 조선인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는 하는데...[잘은 모르지만...]

이를 원했다는 만주의 조선인 일본군 군관들이 조국의 안녕과 국민의 희망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국을 일본놈들에게 되찿기를 희망하는 독립군과 의열단 사람들을 총과 칼로 때려 잡는 일본군 만주 사령부 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미나미 총독은 조선 사람에 한하여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허용하여 주는 법안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선인들을 차별대우한다는 말도 안 나오게 될 것이고.... 일단 차별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게 되면 조선에서 청년들을 군대를 끌어 가도 별로 반발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본 군부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허용한 것이 조선인들의 희망사항이었다는 최근 일본 모 장관의 발언이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 언론에서 계속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디 낳을까 하고 생가도 해봅니다.

조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도 창씨개명은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창씨개명이
"의무제"로 시행된 조선과는 다르게, 대만에서는 "허가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만인 스스로가 창씨개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해당관청(일본인 관리)의 '허락'이 없으면, 일본인'식'의 '氏'를 갖을수 없었던것입니다.

창씨개명이 허용되는 대만인의 조건으로는 '일본어에 능통할 것', '해당 신청인의 집안에 신(물론, 일본천황)을 제대로 모시고 있을것'등 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중일전쟁(1937-1945)의 장기화로 골치를 썩히고있던 상태로써,자기들의 적국인 중국과 동일한 漢민족인 대만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씨'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본인 지배층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창씨개명 실시에 즈음하여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氏제도의 해설>이란 책자의 머리말에 "사법상의 내선일체 구현"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미나미(南)는 그 안에서 "반도(조선을 의미함)인의 진지하고 열렬한 요망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에 일본의 氏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인이 원하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하여' 시행하는것이지 결코, 강요도 의무도 아니다란 논리입니다. 이 "담화"가 얼마나 가식과 위선에 가득찬 것인지는 이 한마디로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선일체(內鮮一體)란 '내지(內地)' 즉,일본 본토와 '선(鮮)' 즉, 조선은 하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조선을 지배함에있어 정당화시킨 슬로건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반도에 '해방'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내선일체'는 단 하루도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본국에서 시행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1889년 공포)이 조선반도에 적용된 날은 끝끝내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씨개명을 위한 "황국 신민 서사"가 있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용 황국신민 서사
1.우리들은 대 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3.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씩씩한 국민이 됩니다.

성인용 황국신민 서사
1.우리들은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한다.
2.우리들 황국 신민은 서로 신애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한다.
3.우리들 황국 신민은 인고 단련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한다.

우리 나라는 역시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적인 개기가 있으면 사람들 마다 앞다투어 성을 자발적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를 간락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씨개명의 시초는 신라의 귀족을 중심으로 자진해서 중국식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신라가 중국 당나라를 도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댓가로 백제 땅을 선물로 받아서 통치하던 그 시절, 신라의 왕족은 중국식으로 姓이나 氏를 만들고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꾸어 쓰면서 약간은 잘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이미 죽고 없는 알지, 수로왕, 혁거세 등도 본의 아니게 金, 朴 등의 성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거칠부" 같은 우리 나라식 이름도 중국식 이름인 "황종(荒宗)"으로 개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고, 이미 죽고 없는 "붉은 애"도 "혁거세(赫居世)"란 이름으로 소급해서 개명되었습니다. 이 때의 중국식 창씨개명은 작은 나라 신라의 국민으로서는 영광이었던 것 입니다.

그 이전에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도 姓氏 없이 이름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 보면 을지나 연개라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즉, 고대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姓이나 氏가 없이 이름만 사용하였던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통이었습니다.

그 후 고려 왕건이 나라를 세울 무렵에 개국 공신들에게 많은 姓을 하사합니다. 왕건의 개국공신들에게 姓의 하사는 신라 때부터 귀족들의 상징이 姓氏를 소유하는 것이었으니 만큼 개국 공신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준다는 증거로 姓을 하사해 주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에는 姓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아졌고 중국식으로 創姓改名이든 創氏改名이든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었기에 앞다투어 姓을 가지려고 하였던 것 입니다.

고려 시대에 중국의 경서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고려 말기에는 중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은 대부분 중국식 姓氏를 가지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성씨가 없었습니다.

조선 말기 엄청나게 어지럽던 시절에 서양에서 야소(그때는 예수를 이렇게 불렸습니다.)를 믿는 신부나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 서민들을 중심으로 영세명이니 세례명이니 하여 새로운 이름을 많이 선사하게 됩니다.

자기네들 모임에서는 “요한” “마리아” “아가다” 등의 독일식 발음의 성자명으로 개명(改名)한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역사상 두 번째 창씨개명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이 두 번째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와는 달리 서민들 위주로 이루어졌고, 창씨는 없이 개명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 째와 공통점이 있다면 개명한 경위야 어찌 되었든 대부분 스스로 원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성인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식 창씨개명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 창씨개명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1940년대 하였던 창씨개명과는 다른 것.) 한일합방 직후 일본은 고맙게도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면서 독립문도 만들게 하고 한글 활자를 긴급 제작하여 한글로 된 신문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양반, 쌍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호적부를 새로 만들어 줄테니 누구나 관청으로 와서 성명을 신고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姓이 아직까지 없는 서민이나 노비와 같은 사람도 관청에 와서 신고만 하면 다 姓과 이름을 모두 호적부에 올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 姓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 가서 姓을 좀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힘센 양반 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 붙이고 가난한 양반에게 쌀 몇 말 줄테니 姓 좀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다들 면사무소로 달려 갔지요. 어떤 동네는 주민 전체가 김해김씨 댁 소작인들이라 주인 댁의 양해를 얻어서 일제히 김해김씨로 신고하였다고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그 댁의 머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때 갑자기 姓을 만들어 붙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누구나 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양반들이었다”라고 확실히 가정교육을 시켜 두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 국민은 모두가 다 “양반의 자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일부 인사들이 용감하게, 정말로 용감하게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고자 했고, 실제로 일본식 성씨와 아름을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개화파인지 친일파인지 김옥균(金玉均)은 “岩間周作”이란 이름으로 창씨개명하였고, 철종의 부마이며 태극기를 처음으로 만든 박영효(朴泳孝)는 “山崎永春”으로 창씨개명하였고, 당시 의지의 친일파였던 송병준(宋秉畯)도 “野田平次郞”으로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일본의 데라우치 조선 총독은 조선 사람이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는 것은 건방진 놈이거나 미친 놈이 아니면 아부에 목적이 있는 놈이라 하여 일본식 창씨개명은 엄격히 금지하였는데, 일본 사람 눈에서도 조선 놈이 일본인 이름으로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만주사변에 큰 전공을 세운 미나미 지로(南 次郞) 육군대장이 1936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라지는데, 세계 정복의 꿈이 있던 일본의 미나미 지로(南 次郞) 육군대장이 만주사변에 큰 전공을 세우고, 1936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해오면서 일본 청년들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일본 식민지 중에서 조선 지방 정도는 군대를 끌어가도 총부리를 거꾸로 갖다 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의“차별대우 없는 명실상부한 내선일체의 실현”이라며, 창씨개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향권 하에서 또 다른 형태의 창씨개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의 창씨개명 인데 각자 개인의 희망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국적과 이름을 바꾼 것 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몇 십만명이나 된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잘먹고 배부른 사람들인 장관이나 총리 중에서도 최근까지 2중 국적자가 있었고 공인이라는 문화인들 중에 그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에를 들어 보면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한국의 군대에 가야 되고 “Steve Ryu”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특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가 미국이나 일본 남자와 결혼할 때에는 결혼 즉시 남편과 같은 성씨로 창씨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한국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처녀 때의 성씨를 가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로, 결혼할 때 創氏를 싫어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여권 운동가들이 부러워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희귀적인 예도 있습니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영어로 번역하면 Change one's full name인데, 서울상대 출신의 김은국이라는 분이 한국동란 직후에 미국으로 유학가서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졸업논문 대신에 소설 작품을 발표해도 된다고 해서 어린 시절 일제 시대의 창씨개명을 주제로 하여 영어로 "The Lost Names(빼앗긴 이름)'이란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나라에도 번역판이 나왔지만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와서 노벨상 문학상 후보로 두세 번 올라 간 일이 있습니다. 일본식 창씨개명의 아픔이 서양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지요. 이 때 이 소설을 쓴 김은국은 미국식으로 개명한 "Richard Kim"이란 이름으로 이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씨개명에 관한 소설을 쓰면서 진작 본인은 미국식으로 개명을 하였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가 우리의 역사가 어찌되었거나 과거는 과거고 미래의 나침반은 될지언정 현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희망찬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 과거의 쓰라린 망령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오늘 하루를 보다 더 어떻게 충실하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요.



★ 밑의 글은 숨겨진 한.일 역사[www.ko2ja.co.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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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政調)회장,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前 법무상, 야마나카 사다노리(山中貞則) 의원 외 수많은 일본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먼저 원해서 시작되었다”, “창씨개명은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강제는 아니다”, “대만인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저항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는 등의 정신 나간 소리를 앵무새 지껄이듯 수시로 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한국들을 강제로 끌려가 착취했던 아소 탄광을 4대째 가문들이 경영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前자민당 정조(政調)회장, 인종적 망언을 일삼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前 법무상, 야마나카 사다노리(山中貞則) 의원 등 수많은 일본 정치인들과 지도자라는 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먼저 원해서 시작되었다”, “창씨개명은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강제는 아니다”, “대만인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저항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는 등 정신 나간 소리를 앵무새 지껄이듯 수시로 하고 있다.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이렇듯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글로벌화 된 세계에 있어 이웃 국가간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선거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마다. 한국. 중국과 아시아 각국을 논리적.역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비하하고 보자는 이와 같은 막말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웃이야 어찌하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막가파식 정신 나간 소리를 지껄이면 지껄일수록 일본 국민들은 대리만족을 즐기고 또한 이들의 인기는 높아 간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은 오랫동안 하급무사로서 핍박을 받았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같은 3류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찬탈한 메이지 쿠데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조작’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쿠데타에 성공한 이들은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역사조작으로 보상 받고 싶어 일본 국민들을 역사치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발단이다. 이와 같이 역사치매에 걸린자들의 망발은 오늘날 일본 보통시민들의 평균적인 사고로 자리잡아 경제성장으로 배가 부르게 되자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창씨개명이란 일제가 악랄하게 강제하여 우리의 얼과 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역사의 암흑기였다.

창씨개명은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인적,물적 착취를 위한 수단이었다.

창씨개명의 본질은 비열한 3류 사무라이 나라 일본이 과거 한반도의 후국이었던 것을 지우기 위한 일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일본의 시각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아소다로의 창씨개명에 대한 망언이 있자 일본의 권위지 아사히신문은 2003년 사설을 통해서 "창씨개명은 '조선인 황민(皇民)화'에 나선 일본이 마음 속까지 통제하려고 만든 정책이다. 조선인 중에 일본식 이름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식민 지배가 만들어낸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였다. 그런 차별을 만든 게 바로 일본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아소 다로(麻生太郞)정조회장 상상력 빈곤을 애처롭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또 "아소가 지적한 사실이 있었겠지만, 그건 자신에게 편한 사실만 거론하면서 그게 역사의 전체 상(像)인 양 얘기한 것이다. 또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조선에 도로.학교를 만든 것을 들어 '좋은 일도 했다'고 주장하는 정치가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한 그 누구도 일본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조선을 식민지 삼아 강권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아소는 강연에서 '저쪽(한국)에게는 그냥 말하게 놔두면 된다. 이쪽(일본)은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라고도 했는데, 이래서는 외교 같은 것은 애초에 필요 없다는 얘기이다. 게다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으니 외교감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소는 차기 총리후보의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대로는 국정을 맡게 놔둘 수 없다"면서 "먼저 창씨개명 문제를 놓고 서울대에서 학생들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아소의 얄팍한 지식 수준을 비꼬면서 끝을 맺었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에 대해 일본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세종대 교수는 아소 다로 의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먼저 원해서 시작되었다”라는 발언을 했는지 확인한 결과를 2003년 6월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기고한 적이 있다.

아소 의원과 전화통화를 시도한 호사카유지 교수. 아소 의원은 창씨개명의 근거는 “조선총독부 부외사(部外史), 쇼와 2년(1927)”이라는 자료와 식민지시대 경험자들의 증언집 ‘생활자의 일본통치시대’를 그의 여비서를 통하여 알려 주었다. 이 책 속에서 일본인 증인 중 두 사람이 아소씨가 말한 것과똑같은 내용을 증언해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즉 당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조선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름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창씨개명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의 책 속에서, 한국인 증인들도 창씨개명에 대해 증언을 하였는데 그들은 아소 망언과 같은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인 증인들은 ‘일본식 씨명(氏名)으로 개명하지 않을 경우, <불량 조선인(不逞鮮人: 후테이센진)>이라는 딱지가 붙여졌고 경찰관들이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도록 지도했다. / 원하는 사람만 창씨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볼 때 아소씨는 같은 책 속에 나오는 일본인의 증언만을 인용하여 조선인의 증언은 완전히 무시해 버린 셈이다. 즉 그는 같은 책 속에서 자신에게 편리한 부분만을 잘라 내, 마치 그 부분이 모든 진실인양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창씨개명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창씨개명을 제정한 법률은 ‘제령(制令)19호(1940.2.11.시행)’이고 다음과 같이 창씨를 법으로 명령하고 있다.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롭게 씨를 정하겠음을 부윤(府尹) 또는 읍, 면장에게 신고할 것을 요한다.(제령19호 부칙)> 그러므로 <창씨>는 완벽한 ‘강제’였다.

1982년 8월 10일부 도쿄신문이 교과서문제와 관련하여 창씨개명의 신고 숫자를 분석한 일본 문부성(당시)의 견해를 실었다. 이 기사 속에서 문부성은 『창씨개명』을 강제로 시행했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제상 강제가 아니었고 임의 신고에 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그 당시 6개월 동안 신고된 숫자가 80%를 넘었다는 사실을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었음은 확실하다’고 하여 창씨개명의 강제성을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아소씨의 발언처럼 스스로 창씨개명을 원한 조선인은 혹시 있었다 해도 극히 일부였을 것이다. 이처럼 아소씨의 발언은 아소씨 자신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논파할 수 있는, 수준 낮은 주장이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호사카 유지교수는 일본이 보수,우경화 되어 가고 있고 정치인들이나 논객들이 그것을 이용해 인기를 끄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 한국인 만큼 분노하고 비판하던 그는 한국생활 15년 만에 아에 일본 국적을 버리고 2003. 11월 한국으로 귀화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한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도서출판 답게)" 등 많은 저서가 있다 ---

조선의 뿌리를 없애라

◆ 일본의 ‘씨’제도는 서양의 개를 자처하고 도입한 제도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이란, 씨(氏)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수천 년 간 뿌리로 존재하던 성씨를 글자 그대로 일본식 씨(氏)를 만들어 바꾸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아닌 ‘집(家)’에 붙여진 표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

◀ 黑船의 충격(1853년 미국 페리제독(Matthew.C.Perry)의 개항요구)

지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한반도에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여성이 가지고 있던 성(姓)을 바꾸는 일은 없다. 한 집안에서도 본인 고유의 성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 셈이다. 즉 남편과 부인이, 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요구한 창씨에 있어 ‘씨’ 제도는 개인이 아닌 집(家)에 붙여진 표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써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은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야 하는 제도이다. 호주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같은 ‘씨’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여자)가 이○○(남자)과 결혼했을 경우 하○○ 성은 '하'그대로이지만, 씨는 '이'가 된다. 일본에서는 남편의 성이 후쿠자와이면, 후쿠자와 아무개로 불러 남편의 부속 호칭으로 예속되어 버린다. 이는 모계의 피가 부계의 혈통 속에 완전히 소멸될 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이름마저도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권신장운동의 하나로 성(姓)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쟁점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 이 제도는 옛적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1853년 미국 페리제독(M.C.Perry)의 개항요구(黑船의 충격)로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1868년 3류 사무라이들이 찬탈한 메이지 쿠데타를 거치면서 비로소 제도화되었다. 여기에 게이오 대학(慶應義塾)을 설립하고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절대적인 영향도 있었다.

유키치는 ‘일본의 정신적 지주’, ‘일본의 볼테르’, ‘근대일본의 계몽사상가’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그는 청일전쟁을 적극 선동한 주전론자(主戰論者) 이자,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세계의 비난 여론을 앞장서서 무마한 인물이며, 조선을 요마악귀(妖魔惡鬼)의 지옥국 , 즉 ‘야만 이하의 나라’ 라고 혹평하며 한반도 침략을 적극 옹호한 자이다.

또 그는 학문의 권장(勸奬) 이라는 책 머리말에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수천 년 간 일본의 스승인 한반도와 중국 諸 아시아 국가들을 ‘터럭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악우(惡友)’라고 비하하고 일본은 이러한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구와 진퇴를 같이하자는 뜻인 ‘탈아입구(脫亞入歐)’를 강조한 비열한 이중인격 자이다. 그리고 '서양사정(西洋事情)'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진부한 정통을 버리고 서양의 개가되어 무조건 서양을 따르자고 주장했던 자이다.

이러한 유키치의 주장은 일본인들에게 정신적 공황을 일으켜 일본인들을 인간 도살자로 만들어 한반도.중국 제 아시아 국가들을 피의 광풍으로 휘몰아 넣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몸은 동양인이지만 생각과 행동은 서양인이 되도록 강요하여 일본인 특유의 카멜레온적 2중 플레이 즉 속(혼네-本音)과 겉(다테마에- 建前)을 완벽하게 숨기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무서운 일본국민성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 된 자이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 우경화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자이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성장으로 밑을 보지 못하는 거만한 스모선수와 같이 변하자 1만 엔 지폐에 기존 쇼토쿠(聖德)태자의 초상화를 밀어내고 유키치의 초상화를 삽입시켰다. 일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에 이 자의 초상을 삽입하여 인간 도살 광풍에 대한 향수를 살리려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일본은 이 시기에 유키치의 절대적 영향으로 서양의 씨 문화를 서양의 주구(走狗-개,앞잡이)를 자처하면서까지 도입한 것이다.

◆ 조선총독부는 일본왕 직속 기관이다.

19세기 말 노쇄한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1895년 4월 전후보상의 하나로써 2억 냥의 배상금과 요동반도(遼東) ·팽호도(澎湖)의 할양. 대만(臺灣)을 일본의 식민지로 할양 등을 골자로 하는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을 맺는다. 이에 따라 일제가 한반도.만주.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입김을 견제하기 위하여 프랑스.독일과 함께 삼국간섭(三國干涉, 1895. 4월)을 단행하여 일제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그러나 일제는 1905년 5월 에스토니아 항구를 떠난 지 무려 9개월 만에 대한해협에 당도한 러시아 짜르함대(또는 발틱함대)를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가 격파함으로써 러.일은 1905년 9월 미국 포츠머스에서 일본의 한반도.남만주. 남사할린 장악을 골자로 한 강화조약이 체결된다. 또 1905년 일제가 한반도에 대한 무력 강점을 묵인한다는 미.일간의 가쓰라테프트 비밀조약을 체결한다. 마침내 일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1910년 8월 29일 조선에 대하여 폭거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친일파를 앞세워 ‘일한병합에 관한 조약’에 의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조선지배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조선총독부를 두었다. 조선총독부의 최고 우두머리는 육. 해군 대장(大將)이상의 계급을 지닌 자가 맡도록 하였다. 조선총독을 군수뇌부가 장악했다는 것은 한반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즉 한반도의 저항을 군을 동원한 강압.강권에 의한 지배를 그리고 한반도를 군사기지화하여 한반도를 통해 중국 침략과 아시아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대만보다 훨씬 중요하고 비중이 높았다. 그 예로써 총독의 위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만총독부는 척무성(拓務省) 통제 하에 놓여있었지만, 조선총독부는 ‘일한병합’에서 언급했듯이 일왕의 직속기관이며 조선총독은 일왕의 대리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8대(7명)까지의 조선총독이 있었다. 7명중 3명은 조선총독 역임 후 일본의 수상직까지 오르게 된다. 8대이자 마지막 조선총독을 지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거꾸로 조선총독에 부임하기 이전 일본 수상을 역임했던 자이기도 하다. 이 점만 보더라도 조선총독의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막강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침몰 직전의 러시아 함대

일전 아사히신문은 「조선총독부 간부 등의 식민지배에 대한 육성기록」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중 조선총독부 총무국 문서과장을 지낸 하기와라 히코조(荻原彦三)는 조선총독부의 위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총독은 일왕 직속이었다. 일왕을 대리해 일본국의 일부인 조선을 관할했다. 따라서 대신보다 중요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 받고 있었다. 1년 이하의 징역 처분권은 총독의 재량이었다. 일본에서는 내각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다른 성청의 대신보다 한 단계 위였다. 일본 전반의 국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 조선총독은 맘대로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총독부는 우리 민족의 수탈과 반 만년 역사를 지닌 민족정신을 파헤치는 일제의 심장부였다.

◆ 악랄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

1936년 7대 조선총독으로 미나미 지로(南次郞)가 부임하자 한반도 통치에 대한 그 악랄함은 극에 달했다.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일제가 패망할 때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던 자이다.

그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6대 총독 우가끼 잇쎄이(宇垣一成)에 이어 부임하자 1938년 조선어교육 폐지 및 일본어 상용, 1940년 2월 창씨개명, 같은 해 8월 동아.조선일보 폐간, 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 등을 통하여 조선 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

그 중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 <내지(內地) 즉 일본 본토와 ‘선(鮮)’ 즉 조선은 하나라는 뜻으로 일제가 한반도 식민지 지배함을 정당화 시킨 슬로건>의 완성이라는 미명아래 한반도인들의 성명제(姓名制)를 폐지하고 일본의 ‘씨(氏)’제로 변경하는 창씨개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일명 ‘혼(魂)의 과제’ 라고 까지 부르며 1939년부터 준비되어 이듬해인 1940년 2월 11일부터 전격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였다.【 제령(制令) 제 19호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개정의 건”, 제령 제20호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

이에 앞서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비열한 3류 사무라이들은 오키나와를 강저병합했고, 1871년에는 홋카이도의 아이누 족을 강제병합하면서 ‘아이누 습속금지령’에 의거 창씨개명을 실시한 전력이 있었다.

시행일자 2월 11일은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다. ‘역사조작’에서 거론했듯이 조작으로 일관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일본 1대 진무(神武)왕이 일본을 건국하였다는 날로써 기원절(紀元節)이라 부른다. 이는 메이지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끈 3류 사무라이들이 그들의 잔혹성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1872년 일본서기를 억지로 해석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이 국경일은 일제가 저질렀던 아시아 침략 전쟁 패망 이후 폐지되었지만 1966년 경제성장으로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다시 ‘건국기념일’ 이란 명칭으로 국경일로 부활시켰다.

◆ 창씨개명은 ‘혼(魂)의 과제’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창씨개명을 일한병합으로부터 30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시행하게 되었나? 1930년대 초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문화정책을 수정하여 병참기지화 정책을 수행해나갔다. 병참기지화 정책이란 문자 그대로 한반도를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자는 것으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한반도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일제는 우선 일본 국내의 식량부족으로 군량미 확보가 어려워지자 쌀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헛소문을 퍼트리어 미곡공출(米穀供出)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1941년에는 한반도 총생산량의 43.1%를, 1944년에는 총생산량의 63.8%까지 공출해 갔다.

이러한 무자비한 미곡 공출과 더불어 각종 농산물.생우(生牛)를 비롯한 축산물 등도 징발하였고, 심지어는 말을 먹이는 잡초라든가 송유(松油: 테레빈유)를 만들어 바치게 했다. 그리고 중국의 철광석(鐵鑛石)이나 미국의 설철(屑鐵:쇠똥) 수입이 막히자 고철(古鐵)은 물론 각 가정을 수색하여 놋그릇. 놋수저까지 강제로 징발(徵發)하고 강탈해 갔다. 이와 같은 일제의 최후의 발악은 우리 민족에게 극도의 궁핍으로 몰아 넣었다.

일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이는 중일전쟁(1937~1945)의 장기화 및 최종적으로 식민지제국주의와 팽창주의를 국가 슬로건을 걸고 악랄한 살육전쟁에 동원할 인적자원인 군인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징병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었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패망으로 치닫고 있던 1942년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가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고 2년 후인 1944년 한국에서도 징병제가 시행하게 된다. 결국 황국신민화 정책은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고 우리 민족을 일본왕의 신하로 편입시켜 수탈을 극대화하는 정책이었다. 일제는 이를 위해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집집마다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神)」의 신부(神符 :符籍)를 배부하여 이를 섬기도록 강요했다. 우리의 족보(族譜)를 수탈(收奪)해 가는 동시에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모욕적인 민족말살정책을 수행해 나아갔다.

이렇듯 창씨개명은 일제가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철저한 준비와 일제에 협조적인 한반도인 소설가 이광수(香山光郞), 변호사 이승우(梧村升雨), 종로경방단장 조병상(夏山茂), 문명기(文明琦一郞) 등을 앞세워 신문에 그들의 ‘선씨(選氏) 고심담’을 싣는 등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1940년 2월 11일 48건, 다음날까지 87건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시행기간 6개월 중 전반 3개월간에 이루어진 창씨는 한반도의 총 호주 수 약 400만 호 중 불과 7.6%에 불과했다고 한다.

◆ 단 발 령


▲단발한 고종황제 ▲거리에서 단발을 하고 있는 체두관


1895년 조선의 고종황제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본인들의 극악무도한 명성황후의 시해사건 이후 일본의 배후 조정을 받는 친일파로 구성된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에 의거 양력을 채택하는 동시에 전국에 단발령(상투를 잘라 현대의 머리로 단장하는 제도)을 하달한다.

친일내각은 고종황제의 머리를 직접 깎게 하고 내부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은 고시(告示)를 내려 체두관(剃頭官.머리를 짧게 자르는 관리)들로 하여금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개국한 조선은 머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조상.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毁傷)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근원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것이다. 많은 선비들은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발(頭髮)을 자를 수는 없다’고 분개했다. 대학자 최익현은 “단발을 할 바에야 목을 잘라 달라”고 하며 반발하였다. 단발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들고 온 전국의 유생들이 궁 앞에 하얀 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1885~1886년 러시아정부가 파견한 ‘조선탐험대’소속 장교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의 단발령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강했는지 엿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단발령 이후 전국적으로 의병활동이 강대하여 정부에서는 일본친위대(親衛隊)를 파견하여 의병활동을 진압시켰으나 결국 민중의 힘에 의해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고 김홍집도 민중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렇듯 단발령에도 전국적인 민중의 반대에 부딪혀 내각이 무너졌는데 하물며 수천 년 이어져오는 가계에 대한 족보를 바꾼다는 것은 당시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 최익현선생은 약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일본인이 주는 음식물은 먹을 수 없다하여 물 한모금 먹지 않고 단식하다가 굶어 돌아가셨다.지금도 매년 대마도에서는 일인들이 제향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 2000년 전통을 지키자

총독부는 자신들의 예상이 빗나가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에 미나미 지로는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과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극히 일부분인 친일파는 자발적인 신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고율이 미미했던 시행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 3개월 동안 70%가 넘는 한반도인이 창씨를 행했다는 건 강요가 얼마나 심했었나를 반증해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을 경찰서·지방행정기관의 독려·감시 하에 강행하였다. 여기에 친일단체들이 각종 독려 강연에 나섰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한반도인에 대하여는 강제연행, 각종 인허가 불가, 일본으로의 도항 불허가, 자녀 학교 입학 금지, 직장 취업 불가, 민원 서류 취급 불가, 미행 사찰, 우선적 강제징용 및 위안부 차출, 식량 배급 금지, 우편 배달 제외 등 악랄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야말로 일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였기에 당시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붙잡혀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실험용으로 옥사했던 민족시인 윤동주조차 1942년 1월 29일 일본유학을 위하여 히라누마(平沼)라는 창씨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부터 씨족 의식이 강했던 우리 민족은 성을 바꾼다는 것은 가장 큰 굴욕으로 여겨 이 강요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설사 성을 바꾼다 해도 갖가지 희비극이 빚어졌으며 어떻게 하든 고유의 성이나 본관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일례를 들면 김씨는 金을 남기려 김산(金山), 이씨는 이가(李家), 장씨는 장전(張田)을 청주 한씨는 청주의 옛 이름인 서원(西原)을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제를 겨냥해 욕하는 견자(犬子). 견분(犬糞) 같은 성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창씨개명의 강요를 거부하고 자결한 이도 있었고,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많았다. 한편 오늘날 여자의 이름에 ○자(子)로 작명하여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잔재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 대만의 창씨개명

한편 일제는 식민지 대만에도 창씨개명과 비슷한 “개(改)성명”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의무제와는 달리 대만에서는 허가제였다. 즉 대만인 스스로 개성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성명을 신청하더라도 일본관리의 '허락'이 없으면 일본식의 ‘氏’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개성명이 허용되는 대만인의 조건으로는 ‘일본어에 능통할 것’, ‘신청인의 집안에 신(일본왕)을 제대로 모시고 있을 것’ 등 이었다고 한다.

창씨개명은 확실한 강제였다

◆ 강제문서 일본인이 발견

2003년12월18일 마이니치(每日)신문 인터넷판은 교토대학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교수(한국근대사 전공)가 2003년 8월 대전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제시대 부산의 지방재판소장(일본인)이 관내 기관장들에게 창씨(創氏) 신청율이 저조하다면서 주민 전원의 창씨 신청을 독려한 사실이 담긴 행정문서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일제가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자료가 일본인 의해 발견된 것이다.

미즈노 교수가 찾아낸 이 문서는 부산지방재판소장이 1940년 6월 12일자로 관내의 시·정·촌(市·町·村)장 앞으로 보낸 예규(例規)문서로 ‘씨설정독려(氏設定督勵) 관한 건’ 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이 문서에는 조선인들의 창씨 신청기간이 1940년 2월 11일에서 8월10일까지 이지만, 신청 접수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전체 가구의 10%만 신청하고, 일부 지역에는 3%이하의 지역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7월20일까지 모든 가구가 창씨 신청을 마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즈노 교수는 “당시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은 강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신청률이 저조하자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압력을 가했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창씨개명을 강요한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한국근대사를 연구하는 와세다대학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강사는 “이 문서는 창씨개명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총독이 강하게 희망하면 지방 책임자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경쟁하는 구도가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스스로가 ‘다소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지나친 것은) 말단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귀중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일본의 위선과 허구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창씨개명 실시에 즈음하여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氏 제도의 해설’이란 책자의 머리말에 "사법상의 내선일체 구현" 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한다. 미나미는 이 담화에서 "반도인의 진지하고 열렬한 요망에 의거하여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반도에 일본의 氏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하여 내건 슬로건 중 하나다. 즉 ‘내지(內地)’ 일본 본토와 ‘선(鮮)’한반도는 하나라는 것인데 이는 감언이설이요, 전쟁에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술수인 것이다.

또한 ‘반도인의 진지하고 열렬한 요망’이란 “한반도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지 결코 강요나 의무가 아니다” 라는 논조이다. 하지만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에 해방이 찾아오는 그 날까지 '내선일체'는 단 하루도 현실화되지 않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일제의 패망 이후 각종 배상금 청구를 할 때마다 비열한 3류 사무라이 나라 일본은 국적조항을 들먹이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듯이 이 담화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찬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 맺음 말

일본은 수천 년 간 결혼한 여성에게도 본인 고유의 성을 간직하는 가장 선진화된 제도를 한반도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메이지 쿠데타를 주도한 무식한 자들은 그들보다 강한 서구에 대하여 ‘푸들’을 자처하면서 서양의 각종 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결혼한 여성들은 남성의 성을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는 당시 메이지 쿠데타를 주도한 자들이 고대 일본열도가 한반도의 후국(侯國)이었음을 부정하고 한반도로부터 문화 전래된 사실을 단절시키기 위한 골육책이었다. 앞서 기술한 유키치의 ‘탈아입구론’에 심취하여 몸은 동양인이면서 생각과 생활방식은 서양인으로 행세하겠다는 것이다. 마이클잭슨이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 백인이 되지 안되듯이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서양이 되도록 실험하여 일본인들을 정신적 공항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메이지 쿠데타 이전은 무식하지만 우직한 면이 존재했다. 하지만 개항과 메이지 쿠데타는 철학이 없는 사무라이들에게 역사조작과 금으로 도금된 살육의 칼을 쥐어주어 진실을 실험하는 유혹에 빠진 꼴이 되고 만 것이다. 3류 사무라이들이 역사조작을 주도함으로써 역사치매에 걸린 일본인들은 그들의 뿌리와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다.

일본 보통국민들이 경제성장으로 지갑 두께가 두터워지자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과 이웃을 비하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정신병자적 사고가 이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신문을 비롯한 매스컴들이 한국.중국 그리고 아시아를 비하하는 기사를 많이 부각시킬 수록 판매부수가 늘어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창씨개명은 한반도인들의 영혼을 영원히 말살시키기 위하여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획책했던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치매에 걸린 일본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은 앵무새처럼 망발을 지껄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을 보노라면 측은함이 앞선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이러한 작태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요 앞으로 벌어질 미래형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진실을 가두고 역사조작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역사치매에 걸린 일본이 본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일본몽키가 바나나를 돌려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2004년 한국이 일본에 갖다 바친 대일(對日)무역수지 적자는 2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흑자 297억 달러의 84.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원화로는 약26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본 누적 적자가 무려 2천 4백억 달러로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가 피땀 흘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에 종자 씨를 더하여 일본에 갖다 받친 꼴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무분별한 일본에 대한 기대, 일본제품의 구매는 일본인들의 오만 방자함을 부채질할 뿐 이다. 또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할 뿐이다. 정신 나간 일본인들을 퇴출시키고, 일본인들의 막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일본에 지지 않는 힘을 키우는 길 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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