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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 초등학교 통학 및 설립 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도보를 정비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스쿨버스 운영 및 시흥시에서 답변했던 소학교나 분교 설립을 해주겠다는 답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제가 아래에 붙여넣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 초등학교 설립및 통학에 관해 2008년부터 해가든에 입주자가 본격 들어왔던 2011년까지 무수히 많은 민원이 들어갔고, 이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 역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 미루기 바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가든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도 미산동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었고, 해가든 완공 이후엔 입주민들도 민원을 넣었으나
9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시청과 교육청 등 정부와 지자체에 이젠 단체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미산동 주민들의 생떼가 아닙니다.
권익위원회 권고문에 나오듯, 미산동 초등학생들은 학원차나 부모님 소유 자가용이 아니면 거의 학교 등교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고, 스쿨버스 운영이나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시흥시청이나 교육청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숫자가 적다는 점을 들어 학교 설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지금 학생은 1도 없는 여타 신도시나 지구단위 아파트에도 학교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미산동에 초등학교가 없다보니 230명에서 120명으로 숫자가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으니, 초등학교만 생긴다면 다시 숫자가 늘어날수 있기에 소학교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였다가 추후 증축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내용에 보면 시흥시의 전 시장이었던 김윤식 시장도 이 점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 역시, 학교에 대한 학생 숫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초중고 통합교육"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현재 중, 고등학교의 설립을 요청하는 포동의 주민들과 협심하여, 미산동을 "초중고 통합교육 시범지구"로 선정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넣은 미산동 초등학교 설립 관련 고충 담당자는 "정철우" 담당관입니다.
통화를 해보니 말이 잘 통하고, 어떻게 해서든 미산동 초등학생 통학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 좋은 소식 기대해도 좋을듯 합니다.
제가 넣은 민원 내용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에 초등학교를 만든다던 약속
내용저는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에 2014년에 이사를 와서 살고있으며, 곧 초등학생이 될 막내를 포함 3명의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미산동에는 다자녀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긴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직선거리 상으로 1.5km정도 떨어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여긴 스쿨버스도 없을뿐더러, 학생들이 걸어가려면 2km이상을 걸어야 하고 눈이 올땐 그마저도 다니지 못합니다.
버스 배차도 간격이 너무 넓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버스를 타려면 빽빽한 틈사이 어른들과 끼어타야하니 불가능한 관계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미산동까지 학원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학원도 다양하지 않고 약 2군데 정도밖에 없어 엄마들은 선택권도 없이 그 두군데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로, 미산동 주민들은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권익위에서는 2011년 시흥시에 스쿨버스 운영 이행권고를 하였고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청은, 스쿨버스 운영이 100프로 학교와 교육청 및 지자체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곧 세워줄테니 그대신 반반 부담할거라는 식으로 주민에게 50프로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그나마도, 책임을 부담할 책임자가 없으니 미루겠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시흥시와 시흥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이나, 학교설립에 관해 단 1의 노력도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와서는 시흥시와 교육청에서 뭔가 노력을 해줄거라 믿고 기다렸으나 당시 유치원생이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가도록 아무 조치가 없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분노하며 본 민원을 넣습니다.
얼마전 시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자, 돌아온다는 답변이 도보로 통학 가능하도록 도로를 분리시키겠다는 답변인데, 미산동아이들이 학교를 도보로 가려면 2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야합니다.
어른들도 길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길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라니, 모두가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인데 답변이 너무 어이없고 무책임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흥시에서 미산동 주민에게 했던 약속(학교설립)을 지킬것을 촉구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스쿨버스를 운영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흥시에서 2011년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의 이행을 위해 국민 권익위에서 나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2011년, 국민권익위에서 시흥시청 및 교육청에 권고한 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104-150296 통학버스 운행 요구 등
신 청 인 ***
경기 시흥시 미산동 350-15 해가든 더 클래식 ***동 ***호
피신청인 1. 경기도 시흥시장
2.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경기 시흥시 미산동 350-15 소재 더 클래식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아파트 인근에 학교를 신설해 주거나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1. 8. 29
위원 신영기
위원 송방용
위원 이원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2009. 12.부터 경기 시흥시 미산동 350-15 소재 더 클래식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살고 있는 주민인데, 아파트 분양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냈는데도 학생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아 아이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당국은 학생 수가 늘면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하지만, 학교가 없어서 계속 이사를 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학교를 신설해 주든지, 이미 납부한 4억 7천여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어 통학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기도 시흥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비용을 50%씩 부담하는 ‘대응투자방식’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나, 시흥교육지원청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 1도 부담할 수 없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반환규정이 없어 돌려줄 수 없으며,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흥교육지원청에 소규모 학교라도 건립해 주도록 요청하겠다.
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
학교설립은 학급수(적정규모 : 초등학교 36학급)가 모자라 불가능하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와 입주시 학교 설립이 불가함은 충분히 안내하였다. 또한 아파트 사업계획 인가과정에서 피신청인 1과 협의를 하면서 통학로 정비와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 1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으로 이를 명시한 만큼 피신청인 1이 통학버스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에서 신청인의 두 자녀가 다니는 신일초등학교까지는 약 1.5~2㎞ 가량 떨어져 있는데, 15~30분 간격으로 오는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매일 신청인 부부가 번갈아 가며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있다. 이 민원 아파트에서 학교까지의 통학로 주변은 공장지대이거나 야산 사이로 난 인도 없는 일반 도로여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녀의 통학을 학원버스에 의존하거나 학부모들이 직접 등․하교를 시키고 있다.
나. 이 민원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미산동 주민들이 이 민원 아파트 입주 이후 학교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제기한 민원을 보면, 피신청인 1에게 학교설립 23건, 통학 관련 13건, 분교설치 1건, 인도 정비 등 기타 3건으로 모두 40건이며, 피신청인 2에게는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146건(2008년 94건, 2011년 52건)이다. 이에 피신청인 1은 학교 설립은 피신청인 2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피신청인 2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반면, 피신청인 2는 해당지역의 학생 수는 230여명으로, 8학급 밖에 되지 않아 학교설립 기준인 36학급에 미달한다며 학교설립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이 민원 아파트 학생들의 불편은 이미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때부터 예견되었던 사실이고, 그 동안 계속해서 피신청인 1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만큼 피신청인 1이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이 민원 아파트는 2005. 7. 개발사업자가 439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1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6. 7.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93세대로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 2는 439세대 사업신청을 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1과 교육 관련 협의를 하면서 “시흥 신일초교로 수용가능하나, 향후 개발을 대비하여 초등학교 부지 확보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293세대로 축소하여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세대수가 적어 초교설립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통학로 정비 및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부지에서 초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1.5~2㎞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 ①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 및 험프식 횡단보도를 갖춘 통학로 설치, ② 버스정류장 접근로의 안전시설 설치, ③ 입주민과 협의를 통한 통학버스 운행 등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사용검사과정에서 사업계획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시 자신이 부과한 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1. 7. 27. 우리 위원회의 출석조사과정에서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2011. 5. ‘일률적인 잣대로 하지 말고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소규모 학교의 수요가 있는 곳은 소규모 학교를 건립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시흥시 미산동 미산초등학교 설립 건의문’을 피신청인 2와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한편, 피신청인 2에게 통학버스 운영비용을 피신청인 1․2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대응투자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피신청인 1도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 2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학교설립은 불가하고 통학편의를 위해 공공버스 증편, 통학버스 지원, 통학로 정비 등을 피신청인 1에게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 “학교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학버스 지원 역시 연간 3억원의 교육경비로 57개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1이 주장하는 50% 씩 분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사. 한편 이 민원 아파트 개발사업자는 2007년 4차례에 걸쳐 4억 7,740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피신청인 1에게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경기도금고로 송금하였다. 한편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반환 규정 자체가 없다.
아. 또한, 피신청인 2가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신청인 1이 제시한 ‘시흥시 2020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20년 이후에는 미산동 주민이 현재 4,234명에서 11,480명으로 늘어 36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참고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의 학급수’로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을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위원회는 2011. 6. 15. 1차 실지조사 및 2011. 6. 30. 2차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학교설립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는 만큼 학교 설립 적정 규모는 36학급이지만, 이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소규모 학교를 설립해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증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피신청인 2는 예측 수요만으로 당장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에도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 또한, 우리 위원회는 실지조사과정에서 학교설립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경비 부담을 피신청인 1이 50% 부담하고, 피신청인 2가 20%, 입주민들이 3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불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1. 7. 27. 진행된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에서 피신청인 1에게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운영경비는 피신청인 1과 입주민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 1은 「공직선거법」 등 여러 여건 상 신청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4. 판단
가.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부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제3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제3조 제3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초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미산동 지역의 학생 수는 8개 학급 정도인 230명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적정 규모 학교의 학급수’로 정한 초등학교 36학급에 훨씬 모자라는 점, 피신청인 1이 제시한 ‘시흥시 2020개발계획’에 따르더라도 미산동 지역은 2020년 이후에나 거주민이 11,480명으로 늘어 36학급 규모의 학교 설립이 가능한 점,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 때부터 이 민원 아파트 규모로는 학교설립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를 공동주택 분양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반환 규정 자체가 없는 점,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 신축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한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이 민원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 시부터 피신청인 2가 입주 후 자녀들의 통학로 불편이 예상되니 통학로 정비 및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협의의견을 제시한 점,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시 ‘통학로 설치와 접근로 안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운행’을 사업시행자에게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피신청인 1이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1은 사용검사시 이들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한 점, 사업시행자가 통학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전국에 분교 내지 소학교 설립현황 정보공개청구를 넣었습니다. 답변이 속속 오고 있는데, 학생 숫자가 모자라는 학교는 행정은 큰 학교와 통합하고 교육만 분교장에서 시키는 형태의 학교도 많다고 합니다. 미산동에도 분교형태로 설립했다가 추후 학생이 많아지면 독립학교로 바꾸어도 될듯합니다.
늦었지만 수고 많으셨네여..방법론을 찾아봅시다.
앗 댓글 다셨었네요 함께 방법 찾고 해결해야죠 학교 첫삽 뜰때까진 물고 늘어져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