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 개요
○ 시험일 : 2017. 6. 17.(토)
○ 시험장소 및 시간
구분 | 직렬 | 응시번호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학교명 | 소재지 |
공개 경쟁 | 교육행정 | 10001~10601 | 10:00–11:40(100분) | 문산 중학교 | 광주 북구 대천로 174 ☎ 062) 260-3515 |
교육행정 | 10602~11208 | 10:00–11:40(100분) (시간연장자는 150분) | 광주공업 고등학교 | 광주 북구 설죽로 315번길 14 ☎ 062) 570-2800 |
교육행정 (장 애 인) | 20001~20024 |
교육행정 (저 소 득) | 30001~30027 |
공 업 (일반전기) | 40001~40036 |
시 설 (건 축) | 50001~50035 |
경력 경쟁 | 공 업 (일반기계) | 60001~60015 | 10:00–11:00 (60분) |
※ 모든 수험생은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을 개방하며, 07:30 이전 입실금지)
※ 장애인 편의지원은 2017. 4. 28.까지 신청한 응시자에게만 제공합니다.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2.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안내방송 시작)
※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시험당일에만 입실할 수 있음)
나. 본인확인을 위해 응시표(응시원서가 아님)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 출력 : [http://edurecruit.gen.go.kr] 에 접속하여 →「지방공무원채용」
→「응시표출력」에서 6월 1일 10:00시부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후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오답 처리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답안은 반드시 문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 문제지에는 과목명과 순서가 표시되어 있으나 답안지에는 과목명칭 없이 제1과목 ~ 제5과목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마킹시 과목순서
직 렬 (직류) | 과 목 순 서 |
제1과목 | 제2과목 | 제3과목 | 제4과목 | 제5과목 |
교육행정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선택1 | 선택2 |
공업(일반전기)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
시설(건축)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
공업(일반기계) [경력경쟁] | 물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 | |
사.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원서접수 마감 후 가산점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6.16.)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등록 또는 변경하고 내용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문제지가 배부되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문자 송․수신 및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시계,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시험 종료 시 돌려주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차.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실 입실시 응시표 확인 예정), 시험장 내 주차장이
협소하고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방송에 따라 진행하며,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배부된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 7. 14.(금)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시험채용공고‘에 게시합니다.
◯ 시험시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062-380-4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약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