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8. 4. 5.(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17.6.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지정결정이다.
□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ㅇ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2월 한국 지엠(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했다.
ㅇ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 결정했다.
ㅇ 이와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한다.
* 군산시에 대한 지원내용은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