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정책명 |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1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청약통장 금리 2.0% ~ 2.8% | 청약통장 금리 2.3% ~ 3.1% (최대 3%대 금리) | 9.23 |
2 |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 10.1(당행), 11.1(잠정타행) |
3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83년~) |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 | 11.1 |
4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불가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능 등) | 2.21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최대 5천만원) 연계 | 9.23 |
5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7.1 |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3.25 |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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