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24.10.1)
* 당행전환(10.1) → 타행전환(11.1, 잠정)
②(청약통장 금리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24.9.23)
* (현행) 2.0% ~ 2.8% → (개선) 2.3% ~ 3.1%
③(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24.11.1)
④(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24.2.2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연계(’24.9.23)
⑤(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하고(’24.3.25),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24.3.25)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24.7.1)
⑥(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300만원으로 확대(’24)
-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25)
⑦(대출금리 우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0.3~0.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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