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님대통령에게 C경호실장이 몰락의단초가 되었다면, 따님대통령에겐 K비서실장?!내용증명(P18)
내용증명(P18)
대국민보고서 –8-
본 문건은 9월15일 발송됨.
박근혜대통령께 종로구 세종로 1
제목: 아버님대통령에게 C경호실장이 몰락의단초가 되었다면, 따님대통령에겐 K비서실장?!
(개혁의 주체 vs 개혁의 대상)
그간 본인(김정도,75세)은 박대통령의 천막당사시와 MB정권과 현재까지 남북통일과 나라미래 위한 노력으로 일조 했다. 더하여 박대통령의 덕목과 검찰내부의 적과 무관하지 않을 세월호참사와 같은 국가적 혼란예방의대안인[검찰개혁-판경2차적 문제]제안도 무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인수위 및 내용증명(P16의별첨14번‘김정도의 효율적공직자법’제안참조).
그 결과 사법피해자등은 박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권리수호를 바라기 어렵다(별첨2번참조), 북한노림수대로 정부가 불신된다. 검찰내부의적에게 자정노력도 바랄 수 없기에 마지막경고다,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아래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개조의 단초를 제공케 될 것이다(나의세월호해법도 유족*특히 배의철변호사 대화제지, 그러나 박대통령과 여야의 국가개조의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유족과 국민 감동적 화합됐을 것(별첨3참조).
경고기간(만약검찰이 급전직하시 안보와 사회혼란등에 대비 국방⦁경찰⦁행정등 준비요함)
본 문건의 청와대 접수일 부터, 90일내에 아래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아래(별첨1번을 검토하면 검찰은단한번도 적법한 수사사실 없었음에도, 재판부마저 기각)
1. 검사 이장수는 왜 1999형제54613호의 증거(건교부회신)를 배척했는지?
2. 검사 김영준은 왜 2000형93545호의 공소장을 조작했는지?
3. 검사 황은영은 왜 2006형제8721,17374(병합)의 증거인판시(2001노4048)를 배척했는지?
4. 검사 홍용화는 왜 2013형제20180호(공소시효: 단기 2019.3.19 / 장기: 2037. 7. 31/ 죄명: 직무유기, 지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살인등 국민생명경시의 처분을 했는지?(별첨4참조).
5. 대법원 제3부(가) 결정 / 사건 2013모2781 / 재항고인 김정도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자 2013초재3761 결정/ 주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볍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4.
재판장 대법관 김진, 대법관 민영일, 주심대법관 이인봉, 대법관 박보영 / 본사건 외
6. 안산2014진정557(내용증명P17), 583호등(검사강태훈수사중?!)와 진정513호(내용증명P16, 검사양성필 공람종결-별첨5번참조), 2013형제46276호(검사윤진용의 모해성기소)외
결어(세월호법은 여야가 합의 돼도 국가개조어불성설, 유사한 사고시 국민양극화만 심화)
나는 MB나 박대통령의 ‘공정사회’, ‘통일대박’, ‘국가개조’등같이 준비도 실효성도 없는 말은 모른다. 그러나 남북통일대비와 창의적 예산절감 노력등은 검찰의방해로 사장되고 있지만, 내 직감의 제안들은 근거적으로 잘 틀리지도 않는다(국가적 손실). 왜 감히2000명의 무소불위검찰을 상대로 ‘나홀로검찰개혁’을 했는지, 그 준비와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2014년 9월 15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13668079)
안산 김정도 (인)
--------- 아래는 별첨 --------------
별첨 1번,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검찰이 지난16년간 법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처분으로 무고한 국민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과 정부를 불신케 만들 수 있던 근거는 기소독점병폐다. 만약 경찰(경찰비리별론)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도 비리검사를 수사할 수 만 있었어도 나의 행복추구권과 나라위한 창의력(남북통일대비노력, 영어대학까지 무시험, 요료법(UT)제안등 천문학적 창조경제)박탈도 불가능 하였지만, 지난16년간 피폐한 노후(75세)를 만든 것도 모자라 죽음(별첨4번)으로 몰고 가던 황당한 사건의 예: 2014 고불항제138(수원2013형제72396호), 대법원2013모2781호(수원2013형제20180호)등 사건의 진실은,
사건개요
본 사건은 안산도시개발과 그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이자만50억원이상 낭비하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본 단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불법지역난방공사허가를 내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증거 : 2001노4048, 안산지청2012형제6644호, DVD 등).
1999년 당시 안산시의 부당한 지역난방공사허가에 대하여, 본 성포주공10단지 주민 J는 건교부에 “앞으로 법정시비에 근거 자료가 되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라고 신청하였고, 그 회신은 경기청문건(감찰63080-1771-20,8.31)에서 알 수 있듯이 증거제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입주민30억원이상피해). 그 후 김정도가 위 증거를1999형제54613호 사건담당 이장수검사(의원면직)에 직접 제출했지만 검사는“증거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검사가 알아서 판단한다”라며 증거를 받지도 않고, 경비 두명을 불러 강제로 양팔을 꺾여 쫓겨났다.
또한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로 제기된 동대표들이 모해성고소가 경찰(단원서)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고 무고혐의조사를 약속하자, 검찰(김영준)은 2000형93545호사건의 공소장을 조작했다. 2년간의 혼신의 노력으로 공소장조작사건을 2002년 12월26일 대법원서 승소(2002도5515호)했다. 문제는 같은 날 위 증거채택을 거부한 1999형제54613호의 재항고사건(2002년불재항2860호)도 기각됐다. 혼신의 노력으로 이룬 작은 정의다.
그러나 검찰은 1999형제54613호의 증거배척을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국민의 창의력박탈등 결국“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행복추구권박탈(별첨2번)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후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로 본사건의 핵심인 주민 2/3동의가 없던 사실을 고소(2006형제8721,17374(병합)-검사황은영)했지만 판시도 무용지물이다. 그 후부터 사건마다 아무런 조사도 없이 기각처분을 했다, 단, 검찰의 자충수인 증거(2012형제6644호)에서 법원판시 배척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역시 무용지물. 검찰은 지난 16년간 묻지마 식으로 무혐의, 기각, 공람종결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 본사건(대법원2013모2781호등사건)의 본질이다.
----------------------------------
별첨2번,
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
1984. 8. 10.
더위 속에 지처 버린 우리에게 2가지 소식이 왔다.
한 가지는 방송출연료를 타가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검(고검을 잘 못 암-서울고검의 수사재기명령(1983항제2083호)에서 그이의 재항고를 고검으로 내려 보내 그이더러 월요일 날 출석하라는 통지서였다. 생각하지도 않은 소식들이었지만 우리는 언제 할 일 없어 맥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더냐 싶게 종일 굶고 돌아다닌 지친걸음 속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건네준 한 장의엽서에서 신기 하리 만큼 힘을 얻었다. 아침에 눈을 떳을 때 그이도 나도 일치되는 꿈을 꾸었었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고 새로 들어선 샘터란 아주 분위기 괜찮은 곳으로 아이들을 돌려떼 놓고 포도 한 봉지 들고 맥주를 마시러 갔다. 근사한 곳이다. 내 집 정원을 연상하게도 하는 아늑한 곳이다. 우리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오늘의 개선을 축하하며 우리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불행하게도 지검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되어 아내의 소박한 꿈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과연 그 20년 후의 검찰은 달라졌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2002년불재항2860호도 기각처분(2002.12.26)됐다.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결국 가정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아내는 나와 함께한 30여년간 나의 재판과 검찰투쟁에 필요한 모든 서류정리를 하여 주는 등 온갖 굿은 내조는 물론 손이 으깨지는 아픔을 참던 그 힘든 지압으로 나의 건강을 찾아주었다. 그러나 법이라는 이름의 기약 없던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질려 고진감래의 보람은 켜녕 빈손으로 떠났다. 그 고통이 어떨지 가늠할 수 있기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아픔을 달래줘야 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도리 일 것이다.
과연, 비리검사들은...
과연, 비리검사들은 자신들의 아내*남편*자녀*가족에게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아빠(엄마)는 너희들을 소중하게 사랑한 단다, ... 공부 열심히 하고, 이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약자를 괴롭히거나 해치는 일을 절대해서는 안된다”등의 말을 할 수 있을까?
---------------------------------------
별첨3번,
세월호유족의 절규는 과연 '진상규명'인가, '수사* 기소권쟁취'가 목적인가?
박대통령은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사회적 혼란만 가중 된다. 불신된 검찰로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다. 그렇다면 구태여 북한노림수대로 불신사회와 국력을 소모케 하는 수사권등 요구보다, 앞으로 1년내에 수사권2원화의 검경개혁과 국가개조에 의한 진상규명요구가 더 실효적인 정답일 것이다.
검경개혁과 국가개조를 병행한 철저한 수사라면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이제유족과 정치권이 정녕 세월호해법을 찾는다면 위 제안을 겸허히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본인(김정도)의 글 “어쩌다 이렇게 한심한 박대통령과 여야가 되었는가?와 “박대통령과 여야 그리고 언론은 더 이상 세월호법운운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등 참조).
왜냐하면, 유족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지난반세기 이상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수없이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피맺히는 성토로 검찰개혁(판경개혁은 2차적문제)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여야도 속수무책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2원화되고 검경이 투명하게 개혁되면, 누구의 비리인지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가 모지검장범죄가CCTV에 기록되듯 분명해진다. 그렇게 법과원칙이 엄격해야 국가가 개조될 수 있다(검찰내부의적이 조직음모적으로 나라위한 무고한국민생명경시등 내용증명P16,17등별론).
정총리도 “어떻게 해야 힘을 나게할 수 있을지, 그 길만 있다면 뭐든지..”
정홍원총리는 9월7일 진도를 방문하여 실종자 양승진 단원고 교사의 아내 유백형씨에게 위와 같이 위로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경개혁과 국가개조에 의한 세월호진상규명은 박대통령과 여야가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될 명제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래야,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생명 등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의 박대통령과 여야와 국민들의 최소한의 덕목과 양심이 될 것이다. 특히 세월호유족들이기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개조의 절호의 기회와 지혜다. 설사, 여야가 수사*기소권을 준다고 해도 정중히 사양 후 검경개혁과 국가개조에 의한 진살규명을 요구함이 현명한 대처라 하겠다.
2014년9월9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13668079)
----------------------------------------------------------------
별첨4번,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 이승으로...(2차사고 포함)
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2012형제22022, 2013형제20180호, 대법원제1부(다)2013모 기각 등) 에 기인한 스트레스나 우물 함을 겪을 때마다 싸우나 뜨거운 물에서 약30분정도 있으면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항시 눈을 감고 1,000을 세고 땀이나오기 시작 하면, 눈을 뜬 후 10분을 더 있다나오는 식이다. 심한 우울함을 이긴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기에 마약이나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박대통령과 검찰내부의적의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사법피해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도 인간이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수원지검 검사김형수의 2013진정384등(내용증명P3,4), 안산지청 양성필검사의 2014진정 513호(내용증명P16)등의 공람종결사건 등은 건강한 검찰과 남북통일대비노력 등 나라미래 위함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고한 국민을 반려건보다 못하게 잔인하게 학대했다. 더하여 행복추구권(별첨2번)과 창의력박탈은 물론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고무줄같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닐진대, 지난16년이란 긴 세월 속의 법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학대와 생명경시가 지속됐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하는 언론마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는지? 과연 검찰내부의적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치의 문명조직 일까? 아니면 혈세와 국력낭비일까? 그래도 자정노력은커녕 남의 죄만 엄벌한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법치를 바로세우지 못하고 지금같이 검찰이 불신을 받으면, 앞으로 사건 발생 때마다 너도 나도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 모지검장거짓말과 같은 유사사건 발생등 불신정치사회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이제 박대통령과 검찰도 만약, 지난16년간 검찰이 나와 관련된 사건의 공소장조작, 증거인 법원판시배척등 불법행위가 없었고, 억지로 피폐한 노후(75세)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난 16년간 나홀로검찰개혁을 하던 노력이면, 사랑하던 아내(내용증명P16의 별첨 19, 20 번참조)와 함께 남북통일대비노력 등 박정부와 조국을 위해 어떤 일조를 할 수 있었는지를 가늠케 되었을 것이다(별첨2번참조).
만약, 더 이상 박대통령이 그런 감동정치를 애써 외면 한다면, 그 결과 역시 섭리의 몫임이 됨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내용증명(P16)의 4, 6, 14, 15, 21번등참조]등. 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그 황당함과 우울함을 달랜다는 것은 삶의 한계를 느낌).
2013년 4월 30일 오전
나는 수원지검(검사홍용화2013년형제20180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살인(별첨4번)등/ 공소시효 장기 2037. 7. 30. 단기 2019. 3. 15./ 피의자 김영준검사외 16명)사건과에 전화결과 “검사가 검토 중(?!)이고 필요하면 부를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지가 있는 사건은 고소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수사생리가 아니던가?
더더욱 지난 14년간 혼신의 노력 끝에 드디어 대검반부패부수사기획관이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안산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보냈을 당시 “수사할 가치가 있어서 수원으로 보냈다”와는 다른 내막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5월6일자로 각하됨). 너무 허탈과 우울함이 몰려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그날도 안산 중앙스파랜드 열탕서 눈을 감고 1,000을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9백 정도에서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힘이 빠지고 코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 않는 것을 누가 와서 건져준 것이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119가 도착했고(오전 12:46) 속이 메스꺼워 부축을 받고 화장실서 물 변을 쏟아냈다. 조금 정신이 들자, 가슴에 싸여 있던 서러움이 왈칵 터졌다.
인간적으로는 나를 구해준 것이 고맙지만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란 것이 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잔인한 검찰로부터 고통을 받아야할 생각을 하니 나를 살려준 것이 원망스럽기 까지 했다. 안산사랑의병원에 실려 갔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자, 119대원(안산최진연)이 우리는 위급한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대원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사건담당검사로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불문곡직하고 내가 귀쌰 대귀를 때렸을 것이다”
당시 너무 두통이 심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 119대 대원이 번호를 눌러주어 수원지검홍용화검사실에 전화했다.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 오늘 사건을 간단히 말한 후 119대원(최진연)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그 대원이 수사계장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내가 다시 수사관에게 홍검사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부재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비상 연락망이 있을 터이니, 홍검사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와서 상황파악 후 국민이 살렸으니(창조정의), 이제 검찰이 책임지고 사건해결약속과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도 받지 안겠다“고 했으나 결코 홍검사에게서 전화 온 사실이 없다.
“너 하나쯤 죽는다고 검찰이 눈 하나 까딱 할 줄 아느냐?“의 인명경시다.
그런데도 홍검사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고양이가 위험에 처해도 119와 언론이 도와주는 나라다. 너무 기가 막혀서 큰 아들이 입원을 하라는 것을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다. 큰 아들에게 그간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안산지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지금지친 상태로서는 싸워도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싸우라며 내 집이 있는 성포동 10단지 아파트로 왔다. 큰아들이 잠자리를 따듯하게 해주고 따끈한 본 죽도 사주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기타 : 몇 년 전 에도 내가 갑작히 몸에 열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어 고대병원에 입원했다. 다행이 요료법(UT)의 긍정적 효과로 아무이상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살기가 바쁜 아들며느리가 200여만이란 큰돈을 쓰게 했으니 아들과 며느리를 에게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들의 입원권유를 거부한 것이 아래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불러왔다.
5월1일, 어제는 밤새도록 목욕탕서 코로물이 들어가고 가위에 눌리듯 꼼작할 수 없던 악몽만 꾸었다. 그럴 때마다 비틀거리며 억지로 일어나 걷는 연습을 하였다. 아침에 송호초 안전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잠을 설치고 일어나니 엄지 손톱만한 피가래가 나왔다. 식은땀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대로 새벽근무를 마칠 수 있었다.
5월2일,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어지러워 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30분 거리인 송호초를 한 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그러나 근무시작 약30분이 지나자 추워지고 쓸어 질것 같았다. 안내기를 들기도 힘들지만 억지로 참았다. 너무 고통스러워 돌아 올 때는 송호초 근무3년 만에 처음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나 오늘 근무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집에 도착 하자마자 쓸어졌다. 계속목욕탕서 코로 물이 들어오고 가위에 눌리는 악몽만 꾸었다. 소변이 마려 화장실에 가려고 죽을힘을 다해도 앉을 수도 없다. 할 수 없이 침대서 굴러 떨어져 등으로 포복했다. 앞 포복으로는 머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2~3초면 갈 거리인데 한10분이 넘어 화장실에 등포복으로 갔지만 때는 늦었다. 평생처음 갑작히 이런 상황을 겪기에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내 상황이 걱정되던 큰 아들이 전화 같지만 수십 번 벨이 울려도 받을 수 가 없었다. 상체를 들고 침대 위로 30센치 정도 손을 더 뻗으면 닿을 수 있 전화기를 잡으면 되지만 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참 구르고 엎어지고 하면서 짐대위에 있는 전화기를 끌어당겨 잡았다.
잠시 후 그런 상황을 알게 된 큰 아들이 놀라면서 더 고집부리지 말고 입원하라면서, 안산에 거주하는 친구 민우를 먼저 보냈다. 아들친구가 자상하게 젓은 옷을 갈아입혀주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여 송호초 김반장에게 내일 금요근무를 나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5월6일 교장선생님과 점심약속도 어렵겠다고 전한 후 민우의 부축을 받아 그의 차로 한도병원에 도착했고, 큰 아들도 급히 달려왔다.
가슴X-ray, CT등 여러 가지 검사가 시작됐다. 아주 오래간만에 항생제주사도 맞았다. 그 효과인지 지난 며칠과는 달리 편히 잠들었다.
5월3일, 오전 10시경 담당의사가 왔다. 검사결과는 폐에 염증이 있어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녁 회진시간이다. 내가 담당의사에게 "이제 두통과 열도 없고 밥도 잘 먹고 혼자 걸을 수도 있으니 내일 퇴원케 해 달라"고 하자, 내일 상태를 봐서..." 기왕 병원에 온 김에 지치고 소진상태로서 좀 회복될 때까지 더 쉬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5월4일, 일주분약을 타고 큰 아들집으로 갔다. 근무보다 회복될 때까지 좀 쉬라고...,
식은땀이 나면서, 생각보다 후유증이 오래간다. 만약, 큰 아들의 전화가 없었다면 나 혼자는 119에 연락도 힘들어, 더 심각한 결과나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어찌되었던, 말로만 듣던 지옥의 대문에서 다시이승으로 온 것이다. -이상
--------- 2014년 8월 8일 2차사고 ------------------
2014년 08월 08일 :10P경,
작년인 2013년 안산중앙스파랜드서 사고 일년후 내용증명(P17)작성과 발송을 마치자 긴장이 풀리며 밀려오는 피곤과 우울함이 너무 심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뜨거운 물에 들어가 500을 세고 나오려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점점물속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직원이 끌어내 주어 겨우 나왔다.
지난2013년 04월 30일:10A 경우
작년에 같은 장소의 뜨거운 물에서 1000을 세던 중 800정도서 숫자세기가 반복되더니 결국 나오지 못하고 질식하여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누가 건저 주어 살았다. 그 후부터는 뜨거운 물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가 오늘 너무 피로하고 우울하여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생긴 것이다.
작년에는 119구조대에 실려 병원에 갔다. 좀 정신이든 후 나는 말하기가 힘들어 그 상황을 119구조대원을 통하여 사건담당 홍용화검사 계장에게 신고 했지만 무시당했다.
------------------내용증명(P17)의 요점은 ------------------
8월6일 박대통령에 내용증명(P17) "국민들이 갈망하는 차기수권정당의 필연적조건"(대국민보고서7) 작성과 발송에 따른 피로와 우울함이 너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내용 중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인가, 인육이 필요한 야만인인가(a barbarian)?"란 글을 써야하는 나도 한심하지만, 부끄럼도 없는 검찰에 더욱 우울했다.
이제 홀로 된지도 10년이 넘자, 희망과 웃음을 잃은 지도 오래다.
박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미래창조를 역설하는 것과는 달리, 나의 미래위한 창의력과 직감을 지닌 삶에 대한 회의를 가져야하는 너무 황당하고 비참한 지난16년간 이다. 박대통령의 법과 원칙, 비정상서 정상, 미래창조, 국가개조등 말은 맞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천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인가?
과연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하는 언론인가?인데, 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답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고생케 했다. 오직하면 아내가 빈손으로 떠났겠는가?등의 생각이 겹치자 그 우울함을 견디기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목욕비 좀 아끼려고 집에서 샤워를 해봤지만, 피로함과 우울함을 달래기는커녕 너무도 힘들어 목욕탕에 갔던 것이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른해지면 피로와 우울함을 어느 정도는 달래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에 뜨거운 물에서 1000을 세다 질식한 사고가 있었기에 조심하면서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500백을 셋다. 그러자 극심하던 피로와 우울함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다. 조금 더 있고 싶지만, 주위에 목욕하는 사람이 한두명 있지만 남을 의식할리가 없다. 그래서 더 힘이 빠지기 전 나가려고 양팔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생각뿐이었다. 이미 기진맥진하여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일어날 수 가 없었다. 한참 허우적거리는데 누군가 와서 끌어내주어 겨우 탕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다행이 목욕탕직원이 퇴근하려다 나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보고 건져주고 다른 직원이 와서 찬 물을 발에서 부터 조금씩 부어주어 정신을 차리게 도와줬다.
작년에 익사사고가 있기 전에는 보통1000을 센 후, 반 욕을 10분정도 더 하면 피로와 우울증을 가시곤 했는데, 1000도 아닌 500을 세는데도 기력이 달렸나 보다. 그 직원이 아니었으면 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죽는 것은 겁나지 않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기는 싫기 때문이다. 집에 가는 대신 다음날 그 직원이 출근하면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도리일 것이다.
===================
2014년08월09일 :
어제 나를 위험에서 구출해준 목욕탕직원이 출근하였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내용증명(17) 사본에 서명하여 주었다.
우연의 일치이상인 것 같았다. 그 직원은 작년에도 나의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했다.
그 내용증명(P17)별첨 8번에는 그 우연의 일치이상의 내용 중,
별첨8번, 과연, 검찰은 지난16년간 나를 박해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유병언사망으로 그 조역자들이 입을 다물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겠지만, 본 사건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2013년 9월경 박대통령에 보낸 내용증명(P11)자체야 보존기간이 지났겠지만, 그러나 검찰에 이송된 내용증명원본 첫 페이지가 바로 고소장이 포함됐고 그 문건이 2013형제20180호로 공소시효도 장기 2037. 7. 30.이다.
내가 없어도 수사기록과 내용증명의 원본이었음이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당시 수사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인죄는 해당이 안 된다‘와 나는 ’10년 이상의 검찰박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가능성” 논쟁이 있었다(실제로도 2013년 4월경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기인한 우울함을 달래보려고 대중목욕탕 뜨거운 물속에서 기력이 떨어져 질식하여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누군가가 건져주어 다시 살아났다(몇십초만 늦었어도 나는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것).
대통령과 비리검찰도 10년이란 긴 세월의 홀로된 외로움과 부실한 식사 등의 입장에 처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짐을 느낄 것이다.가 그 내용이다.
------------------------------
특히 어제 늦은 저녁에는 목욕하는 사람이 한두명 있었는데, 내가 나오려고 쩔쩔매는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너무 지쳐서 인진, 도와 달라는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아주 힘들게 허우적거림이 다였기 때문이다.
그 직원마저 퇴근하고 없었다면 익사했거나, 설사 누가 물속에 가라앉은 나를 건저 주었다 해도 작년사고보다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직원의 도움이 고맙다(작년에도 나의사고를 알고 있었기 더욱 그렇다)
단골 목욕탕의 사용금지 조치를 당하다
그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어제 2차사고로 앞으로 중앙스파랜드 목욕탕엔 보호자와 같이 오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목욕탕사용 금지조치를 당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검찰보다는 합리적이다.
-------------------------------------
별첨5번,
진술서(513) 요지 : (전략) 4. 수사의지도 수사사실도 없었다. 특히 위 진정서 별첨 4. 21. 22(아래26포함)은 본 진정인의 남북통일 후 동질성연구의 통일대비노력마저 박해한 사실 등. 검찰의 범죄행위를 간과하였고, 5. 또한 위 진정서 별첨20번의 “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은 검찰이 무고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가정을 파탄케 하고, 대통령과 검찰의 고의적 생명경시(아래 별첨 25번 참조)했는지. 내용증명(16회)등 범죄혐의를 근거적으로 알 수 있던 검찰의 잔인한 범죄를 간과한 사실. (별첨 14, 15번 국가개조⦁예산절감대안도,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상 대신 죽음으로 몰고 감),
결론 : 본 진술서 접수10일내에 재수사의 결과가 없을시, 그 후 발생문제는 귀하의 책임(무시됨). 2014. 8. 26. 위 진술인 나홀로검찰개혁의 안산 김정도 (인)
안산지청 양성필검사 귀하
-이상-
==========